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181회 제1본회의2011-06-27

이미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조례안 제4조제1항,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동조 제2항 ‘지원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동조 제3항 ‘운영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조례안 제7조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부칙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견으로 박석규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2조제2항에 제4호 ‘직장의 독서진흥’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안건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