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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181회 제1본회의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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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늦게나마 우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진즉에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만,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항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제 생각은 10명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로 봐지는 것은 구청 간부들이 다섯 분이 들어가시고 의회 두 분 들어가시면 민간인은 세 분 정도가 들어가시는 것이 비율적으로 맞다고 보고, 또 그 밑에 4항에 보면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이라고 한 부분은 “민간전문가로 한다”로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 판단하기는 심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어차피 위원을 구성할 때는 우리 구청 간부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그리고 전문가 세 분 정도가 들어와야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아져서 그 두 부분만 수정이 되면 별로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봐집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12조2항 “15명을 10명으로 한다.” 그리고 4항에 “전문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를 “3분의 1 이상”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민간전문가로 한다”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