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권용하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안 제7조 보니까 여기 ‘(의견수렴 절차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 참 좋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게 투명하게 설명회, 공청회, 그 다음에 토론회, 보고회 이런 것 좀 많이 하자, 공무원들이 번거롭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 직장인들 상대로 퇴근시간이나, 본위원이 앞으로 이것을 조례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오후 2, 3시에 하면 사실 구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직장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8시나 9시에 이분들이 와서 그런 토론회도 할 수 있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잘 시행하면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용산구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고민 하시고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세부사항을 만들면 우리 용산구는 큰 문제없이 잘 시행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