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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181회 제1본회의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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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대개 경상적경비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 예산을 가지고 낭비성 불필요한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능을 만들자는 의미가 여기에 부여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동기가.

지자체가 20년 세월이 흘러서 지금 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예산이 투입돼서 그게, 낭비성예산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 스스로가 같이 한번 논의하자는 뜻에서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게 이기적 지역적 문제가 대두됩니다. 내 지역 먼저 이 예산을 갖다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주민이 참여하게 되면.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의 항은 만들어져야지, 이렇게 그냥 목적만, 즉 필요한 조항만 만들어져 가지고서는 실효성이 없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요. “타구” 얘기하시고, “이렇게 만들고 타구하는 거 봐서 우리가 항을 만들고 기본적인 모든 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좋은 인재들 많지 않습니까? 정말 이 조례안이 다른 구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만드셔야 합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타구 보지 마세요. 법이 정해져 있는, 즉 이 예산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용산구 이 조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시는 것이 옳지.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고 다른 데 봐서 하나하나 살펴 넣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도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 하실 생각 없으세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