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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181회 제1본회의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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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6조는 “공고하여야 한다”, 8조도 “제출하여야 한다”, 9조도 “공개하여야 한다”, 강제법입니다. 해야 하는 부분이고. 7조를 보면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은. 그래서 법은 이 한 자 때문에 강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주민들이 조례를 통과 시키자면 주민의 범위 정도는, 이게 그렇다고 첨예한 문제를 지금 광범위하게 다 명시하기는 힘들겠지요.

하지만 몇 가지 부분이라도 내가 해야지, 이렇게 지금 조만 만들어 가지고, 11조까지, 이것을 운영 조례안 제정이라고 위원들한테 내놓으면, 이러면 차라리 보류하는 게 낫지요. 만들어 가지고 다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더 연구하시고 올바른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때 의결하는 게 마땅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