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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290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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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진홍입니다. 사실 우리 이의신 이사장은 상당히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약 한 20년 가까이 민주평통자문위원을 같이 했고 법무부 법사랑 위원도 같이 하면서 우리 촉탁소년들, 중학생들의 계도활동도 같이 많이 해 봤어요.

해봐서 상당한 재력도 있으시고 인격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기소개에서도 이렇게 밝혔는데 모든 일을 참되고 진실하게 몸소 실천하는 것이며 자기의 생활신조가 이렇다고 했는데 제가 곁에서 본 우리 이의신 이사장은 참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성실한 기업활동도 하셨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대종빌딩. 우리가 의원들이 건축과에서 상황설명을 들을 때 그 건너편에 우리 지하에 가서 들었죠.

그게 이제 이의신 이사장 빌딩, 정인개발 빌딩입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이고 저도 몰랐습니다만 의학에 대해 보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서울대학교에 이런 하고, 논문도 서울대학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스트레스가 건강과 장수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훈장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이런 분이신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우리 김세준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인사청문회제도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했었죠. 했는데 사실 국회에도 인사청문회제도가 있죠. 물론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청문회 제도 동의를 하지 않아도 또 그런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강행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론 명예직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장은 명예직이지만 명예직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실무보다 얼굴이니까, 그분이 복지재단의.

그분의 어떤 인격과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모금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모금도. 그래서 이런 인사청문회라고 명예직이라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제도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면 집행부가.

이런 업무 협약을 통해서 꼭 뭐 어떤 인사청문회다,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래도 한번 얼굴을 대면을 보고 그분이 이제, 그분의 소신과 어떤 운영의 철학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물론 임명이 되고 동의가 되면 인사는 하시러 오시겠죠. 오시지만 조금은 이런 자리를 해서 업무협약을 통해서는 가능하다, 그런 경우 사례는 있을 겁니다.

대법원 아까 판례 얘기하셨는데 집행부와 의회 간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보완해 나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복지재단에 말입니다. 이사회가 있고 이사가 있고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잖아요.

있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