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준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대법원 판례도 현재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이 임명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반대를 한다면 권한 침해라고 보여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에서도 시의회와 서울시하고 전에 한번 아마 김진홍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이 청문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를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 구청에서는 어떤 진행도 없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협의를 맺었다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도 그러한 협의를 맺어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도 청문회를 걸쳐서 여부를 실시했다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