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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290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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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홍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를 수급자뿐만 아니라 자칫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한부모가족이나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재난 상황에서의 피해계층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학생 등록금 지원시 지원범위를 한 학기 등록금의 50%로 제한하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