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홍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를 수급자뿐만 아니라 자칫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한부모가족이나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재난 상황에서의 피해계층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학생 등록금 지원시 지원범위를 한 학기 등록금의 50%로 제한하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