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보건소 설치법이라고 하면 전국을 상대로 해서 설치 근거를 지금 만들어 놓는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1만∼2만 범위 내에 보건의료취약 밀집 지역인데 과연 우리가 강남에 지금 분소가 수서동에 있고 그 바로 한 2㎞정도 떨어졌습니까?
지금 세곡동에 또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꺼낸 거예요. 어찌됐든 이 취지는 낙후된 지역, 저기 어떤 지방에 원거리 지역, 이런 거에서 보완을 하고자하는 그런 취지로 보건소에서 좀 떨어져 있고 보건소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 강남에서 한 2㎞정도 떨어진 곳에 이 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느냐 이거에 한 번 접근을 해보자 이거죠.
이게 뭐 지소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다익선이고 좋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한편에서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공공의료가 너무나 많이 분포가 되면 민간의료가 또 침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