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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29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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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보건소 설치법이라고 하면 전국을 상대로 해서 설치 근거를 지금 만들어 놓는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1만∼2만 범위 내에 보건의료취약 밀집 지역인데 과연 우리가 강남에 지금 분소가 수서동에 있고 그 바로 한 2㎞정도 떨어졌습니까?

지금 세곡동에 또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꺼낸 거예요. 어찌됐든 이 취지는 낙후된 지역, 저기 어떤 지방에 원거리 지역, 이런 거에서 보완을 하고자하는 그런 취지로 보건소에서 좀 떨어져 있고 보건소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 강남에서 한 2㎞정도 떨어진 곳에 이 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느냐 이거에 한 번 접근을 해보자 이거죠.

이게 뭐 지소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다익선이고 좋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한편에서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공공의료가 너무나 많이 분포가 되면 민간의료가 또 침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 이거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