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병현 의원 5분자유발언
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용근입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8일에는 행정위원회에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동빙고어린이집·육군중앙경리단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2011년 6월 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2011년 6월 10일에 행정위원회에서는 원효로1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舊 효창동 청사와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빙고어린이집, 이태원동 118의20~118의19간 도로개설공사 현장, 이태원청소년공부방, 이상 3곳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9일에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동빙고어린이집·육군중앙경리단 부지교환건에 대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용산연수원 재산 취득건에 대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이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총 8건의 안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5건과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오천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천진 의원입니다. 제181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는 자치단체 차원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구 예산편성 단계에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운영계획의 수립·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의무화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기대응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재무과 소관 구유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등 재산처분에 따른 수입금과,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하고 존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빙고어린이집․육군중앙경리단 부지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용산구 소유 이태원동 295-1외 8필지 1097 제곱미터와 국방부 소유 동빙고동 7-40외 1필지 598제곱미터를 교환하여 처분․취득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되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빙고동어린이집ㆍ육군중앙경리단 부지교환)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5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병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입니다. 제181회 용산구의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2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장애인·노인·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도서관 확충 계획 등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독서의 달’을 지정,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독서의식을 고취하고,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도서관, 학교,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독서관련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안 제4조제1항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4조제3항 중 “운영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7조 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중 “공표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소수의견으로 조례안 제2조제2항 중 제4호를 신설하여 제4호 직장의 독서 진흥으로 수정하자는 박석규 의원의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동자동 제2구역 용산구 동자동 15-1번지 일대 1만 533㎡ 부지에 지하7층, 지상36층, 연면적 11만 6,883㎡의 호텔 및 업무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978년 11월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된 후 2006년 1월 정비구역 변경 지정 되었으나,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와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확보가 어려워 그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축계획을 당초 호텔 및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호텔 및 업무시설 등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또한 2007년 5월 인접구역인 동자동 제4구역 정비구역 변경 지정시 당해 구역의 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원에 대한 면적 조정이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2010년 11월 정비구역 변경을 신청하여 2011년 3월과 4월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던 의견청취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소수 의견 없이 찬성의견 채택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손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오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천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9일 우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작성 및 채택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목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중 상위법령의 개정․폐지 등으로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은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2011년 4월 29일부터 2012년 4월 28일까지 1년간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활동일정 및 활동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하여 승인 요구한대로 원안가결 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위원회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