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순임 의원 발언
위원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면 역삼1동 같은 경우에 처음에 주민센터가 개관이 되고 난 다음에 시설을 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 입찰을 카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오신 분이 1차적으로 손해를 보고 나갔고 또 2차적으로 들어오신 분도 또 손해를 보고 나갔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이거를 주민의 공간으로 줘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청에서는 그것을 또 입찰하려고, 공개입찰하려고 내놓은 상태에서 주민한테 구청에서 합의하에 구청에서 역삼1동에 건강증진센터로 주기로 했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임대료 책정이라든가 이런 거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이 와서 카페를 하거나 이러면 이득이 안 나서 손해를 보고 계속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료 책정에 있어서 공유재산, 혹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책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펴주셔서 그런 거를 적정한 선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