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병현 의원 5분자유발언

182회 제2본회의2011-08-04

손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입니다. 제182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설립, 운영하는 문화·예술․체육․교육시설 및 보건소, 공공 도서관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셔틀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 및 문화․예술 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안 제3조의 운영의 내용은 셔틀버스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산하 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노선에 대해서는 용산구와 동의 문화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을 연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5조는 노선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6조는 노선의 신설, 폐지, 연장, 단축 등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의결하는 방법 등 회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하여, 안 제8조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보건소 및 보건분소에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구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 예술, 체육, 교육시설 및 공공도서관 이용자로 제한하여 안 제9조에서는 이용자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셔틀버스 운행 요일 및 시간 등 운행범위와 운행노선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 금지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셔틀버스가 무분별하게 운행되는 것을 방지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안 제3조 제1항 중 “운영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안 제5조 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으로, 안 제5조 제1항 중 “10명 이하”를 “15명 이하”로 하며, 안 제8조 제1항 제2호 중 “동 주민센터” 앞에 “구청 프로그램 및”을 삽입하며,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2항을 “운행노선은 4개 이하 노선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등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