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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동익 의원 발언

235회 제6환경경제위원회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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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동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동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846번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를 사회적인식 변화에 맞게 수정하여 많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춰 구민 안전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현행 75세에서 만 70세로 조정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대상을 확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