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동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동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847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정책사업과 관련하여 청년의 사회참여확대 및 능력개발뿐 아니라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구체화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제4호를 신설하여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 지원 등과 같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제7호 다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