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봉병인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손병현 의원, 부위원장에 왕향자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7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소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5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2011년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1년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총 4건의 안건을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왕향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의원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왕향자 의원입니다. 먼저,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82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서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위원님을 비롯한 회계사와 세무사 총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세밀한 검사 후에 구청장이 작성․제출한 결산안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우리 의회가 승인해준 의도대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과다한 불용액은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029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5%인 3,226억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2.1%인 2,487억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738억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34억 및 보조금 집행잔액 18억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대비 18.1%인 586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1건, 총 10억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은 11종으로서, 전년도말 잔액이 351억원으로, 2010년에 178억원을 조성하여 465억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말 잔액은 63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 중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의 노력과, 불용액과 사고이월 발생의 최소화 대책, 각종 보조사업의 집행노력,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방안의 모색을 요구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구청장께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하여 제기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 12건의 개선권고사항과,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안 승인과정 중 동료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결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왕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오천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천진 의원입니다. 제182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61호, 서울특별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치회관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1항제6호를 현행 조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내용과 중복되어 있어 제6호의 내용을 “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제4항은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을 형평성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제8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제6항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 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20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내용 중 제10조제1항 중 내용의 일부삭제와, 제17조제8항 중 “동장”을 “주민자치위원장”, 제18조 제목을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로, 제20조제1항제6호를 “사회적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별표1〕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이상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병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입니다. 제182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법적․제도적 여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복지욕구에 맞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안의 목적, 안 제2조에는 지원대상자를, 안 제3조에는 지원내용과 재원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조사방법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조문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에서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소수의견으로 조례안 제3조제1항 지원내용 중 주거비를 신설하자는 설혜영 의원의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2011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지출 금액을 10분의 5이상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은 2011년도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상 당초 지출계획은 별도 사업 없이 2억 2,553만원을 전부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우리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외국인 주민 집거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기에 매칭 비율 7:3으로 구비 1억 5,000만원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손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20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 한 번 이번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결산심사 시 반복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해야 될 것이며,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반성의 시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재충전을 위한 휴가를 건전하고 검소하게 잘 보내시고,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