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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182회 제4본회의2011-07-14

오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 명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금 6대에 와서 우리 용산구청에서 아주 친절한 공무원을 아침에 한 분 봤습니다. 나이 많으신 할머니께서 보건소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우리 강남석 복지기획팀장이 실제로 그분을 모시고 해당업무 부서까지 안내하는 것을 보고, “아, 역시 세월이 가니까 시대가 달라지니까 용산구 공무원이 달라지는 구나!” 이런 것을 몸소 느꼈고, 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인데 역시 그분이 팀장으로서 우리 용산구 공무원사회에 친절을 스스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데 대해서 칭찬을 보내 드리고, 하여튼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항상 주민을 위해 앞장선 다는 것을 국장을 비롯하여 많은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택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01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여기에 보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순위원

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6개 동 중에 10개 동에서 캠프활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 매달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캠프활동이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대상자는 누구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캠프가.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예를 들어서 연령대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연령대는 특별히,

이상순위원

필요 없고 무조건?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각 동에,

이상순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각동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그 사람들 전체적으로 캠프활동 하도록 저희들이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09년도에 청소년 드림방이라고 운영하셨지요? 공공운영비로 월 423만 5,000원씩 해서 약 5,000만원을 쓴 게 있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요?

이상순위원

네. 아, 아니다. 2010년도에 있는데 이게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년 드림방 임대료가 5,000만원이 있었는데 이때도 예산이 남았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동에서 캠프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으면 이 자원봉사센터가 청소년 드림방에 임대료를 이렇게 많이 주고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해가지고 ‘배나사’ 제1교육장 임대료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0년도에는 청소년 드림방으로 예산이 5,000만원이 되었었고, 제가 2011년도 것을 살펴보니까 이때 ‘배나사’ 방과후 교실 임대료가 또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나왔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잘 모르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저는 2009, 2010, 2011년도 것을 다 예산서, 결산서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 드림방을 임대해서 썼었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드림방에 대해서는······,

이상순위원

예산서 보면 나옵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팀장 김혜선입니다. 저희가 ‘배나사’라고 배움을 나누는 방과후 교실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교육장으로 저희가 사용했고, 교실이 협소하고 좀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배나사’ 측에서 교육장을 더 신설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올해 다시 신설해서 7월 1일자로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으로 해서 돈이 이번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올 7월부터?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네, 7월 1일자날 저희가 계약이 들어갔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교실 임차료가 배 이상이 늘어난 거잖아요,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운영효과라든가 이것은 어느 정도를 더 기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네,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하는 학생들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서 교육비를 절감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런 취지로 했고, 또 교육의 효과도 굉장히 아이들이 어렵다보니까 사회생활에 뒤떨어지고 했지만 열심히 하다보니까 교육의 질도 한 10% 이상 상승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10% 상승되었다는 것은 어떤,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아이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배나사’ 선생님들께 “제가 이만큼 성적이 올랐다.” 하고 보여줌으로써 상승된 효과도 느끼고 저희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청소년 드림방 운영을 하다가 시설이 작고 협소해서 다시 2배 가까이 더 임차료를 올려서 큰 시설을 지금 마련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다른 시설을 저희가 두 군데로 했습니다. 저희가 1개 교육장을 처음에 신설을 했었고, 이번에 7월 1일자로 2교육장 해서 2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자들은 하버드대를 나온 그 분이 과학고 출신으로 해서 우수한 인재들로 해서 지금 학교에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어쨌든 이게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은 굉장히 제가 볼 때에는 바람직한 사업이고 저희구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게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대학생하고 연계해서 하고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릴 수 있으면 정말 추계를 잘하셔서 이쪽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러나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행을 얼마만큼 잘해서 많은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홍보성 사업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대학생 아이들이 ‘맨토’ 이런 것도 하잖아요? 맨토링제를 해서 했을 때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저희들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배나사’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워크숍을 갑니다. 가서 2박3일 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느끼고, 실제로 보면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나이차이가 별로 안 났습니다. 그래서 누나나 형처럼 유대관계가 되고,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그런 정도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이런 유대관계로 해서 아이들한테 나쁜 길로 가는 것도 방지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학생 아이들한테도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봉사자 인증제 같은 것은 하고 있지요?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많은 대학생, 정말 능력 있고 마음 따뜻한 대학생들이 많이 와서 정말 자기 친형제처럼 자매처럼 돌볼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잔액은 하나도 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데에서 갖다 쓸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내년도 예산서에는 정말 전용이라도 해서 아이들한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김혜선자원봉사팀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다시 한 번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택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105쪽에 보면 저소득긴급지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조금 약간 듣기는 했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1,700만원.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갑작스런 주 소득자의 사망이라든지 중한 질병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 의료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상순위원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아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2, 3년 살펴보니까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대상자 발굴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보다 각동에서 어려운 분들을 추천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한테 전화로 오든지, 아니면 각 병원에서 저희한테 문의하면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보니까, 각동에서 지금 받으신다고 그랬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각동에서 받고, 병원에서 받고.

이상순위원

저희가 16개동이잖아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 종류가 여러 가지네요.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장제비, 난방비, 교육비, 그런데 실제적으로 16개동에서 한 동에서 2명, 3명, 많아야 5명도 안 되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각동에 보면 사회복지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발굴해서 하는 것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에서 직접 발굴은 하지 않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과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심사를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기준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상담 결과는 많은데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맞아서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대상자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이 또 올해는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 3,000만원정도가 줄었더라고요, 2009년도에 비해서.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50%, 시비 25%, 그렇게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준 것 같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좀 줄어서요.

이상순위원

시비가 줄어서 국비도 줄이신 것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국비가 50%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도 1,700만원이 2009년도에 남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이런 게 사실은 이것도 제로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식이든 동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대상자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서 제로상태가 되어야지, 본위원은 굉장히 아깝습니다, 1,700만원 불용된 게. 과장님은 안 아까우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올해에는 정말 결산하기 전까지 동에다가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또 저희가 동도 보면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동쪽에 전담하는 직원들한테 얘기하시고요. 본위원이 하나 부탁을 하겠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대상자 그런 분들 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몇 번을 보고 들었는데 직원들이 정말 발로 현장을 뛰는 것이 아니라 공익요원이나 아르바이트생, 이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방문하라고 그러고. 본위원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직원들이 그렇게 바쁜가?’ 물론 바쁘시겠지요. 그러나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사업부서에서는 복지 쪽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직원들이 특별한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공익요원 시켜봐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익요원은 단지 업무보조만 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번지수를 가르쳐 주고 누구누구 가서 그 분 잘 계시는지 가보라고 얘기를 해서 갔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돈 몇 만원 주고, 몇 십 만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공무원이 일단 방문해서 한번 따뜻한 눈길 주고, 손잡아주고 그랬을 때 그 분들은 그 돈을 받는 것에 몇 배 살아 갈 수 있는 의미를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이나 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택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103쪽에 보시면 우리 용산구민 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휴양소운영에 보면, 예산 관련하여 총 9억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몇 천 만원씩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계획보다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7월 개원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10월 20일날 개원하는 관계로 약 3개월 동안 차이가 나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보니까 책정할 때 돈을 너무 많이 잡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거기 운영 실태는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우리가 썼는데, 한 달에 매출이 대략 얼마나 올라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에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인건비는 한 달에 얼마나 나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한 600만원정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한 몇 명이나 되는데 600만원이에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4명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갖다 오신 분들이 좋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근무자가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좀 들려요. 그런 것 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교육하셔서 우리 구민이 자꾸 찾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해줘야지, 가서 불쾌하면 안가요. 우리가 어디 다른 데에 음식점을 가든, 어떤 가게를 갔을 때 친절도가 떨어지면 같은 돈 가지고 그 집은 안 가려고 하거든요. 휴양소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이 편하게 쉬러 가는데 가서 좋은 인상을 받고 와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휴양소뿐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예산 당초에 잡을 때 적절하게 잡아서 다른 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너무 잡아서 불용하면 되고 이러면 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런 데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106쪽 보면 우리 복지관, 효창동 복지관 문제인데, 사회복지관 보조금 집행은 집행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는 나왔는데, 효창 및 갈월복지관 주로 사업 집행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적극 해소될 수 있는 돈이 제대로 쓰여 있어요. 잘 쓰여 있는데 주민들 불편사항 같은 것은 별로 없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불편사항이 좀 있습니다. 특히 복지관의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복지관에서 매달 관장이 책임지고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쪽 지역 위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말씀들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줘가면서도, 돈을 쓰면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좀 심어줘야 하는데, 특히 과장님도 이번에 예산과는 다르지만 효창복지관에서 수영장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한 결과, 수영장은 존속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 우리 수영강사 몇 분이 잘하시는 분은 잘 하는데 일부 강사께서는 용산에서도 제일 불친절한 강사로 된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도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들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용산, 수영하고 운동하고 기분 좋으려고 전환하러 갔다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온대요. 그런 것은 잘 교육 좀 하고, 친절도가 안 좋은 것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용산 우리 구청 측에서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구민들한테 베푸는데, 강사 몇 분 때문에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좀 신경 써주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청소행정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여름철이면 사실 음식물쓰레기니 뭐니 해 가지고 제일 민원도 많고 고생이 많으신데, 152쪽에 보면 청소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가 7,700만원이 넘게 남았는데 이게 유류비로 남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잔액이 좀 남은 건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공공운영비요?
정재

김정재위원

152쪽.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청소차량 57대하고 삼륜차 34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거기는 수리비라든가 연료비, 또는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등을 주요 집행내용으로 하는데요, 여기가 미집행액이 7,700만원이 나온 이유는 차량을 한 4대를 매각했어요. 10월 달에 2대하고, 12월 달에 2대 이렇게 우리가 불필요한 차량을 매각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미집행잔액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미집행한 금액이에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그 잔액이 이렇게 좀 남다보니까 다음에 우리 예산 잡을 때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결산서 12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민간위탁금 있지요, 307-05? 120쪽 그 하단에서 다섯 번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민간위탁금이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민간위탁금.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결산연도 본예산은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됐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처음에 1억 512만원이 저희가 책정 됐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당초에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예산이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는 1억 7,600만원을 결산연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2차 추경에서 약 9,450만원을 감추경을 해 가지고 8,150만원으로 추경변경예산을 편성했다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결산서에는 1억 500만원.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약 2,000여 만원 정도가 어느 예산서에 부기되지 않고 간주처리를 해서 썼다라고 하는 판단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미처 인지를 못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못해서 서류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글쎄,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인지를 못하셨을까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 예산이 233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까지 제가 미처 인지를 못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능하신 직원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팀장을 비롯한 주무관들도 많이 계시는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게 됐냐 하면 당초 예산편성에는 1억 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매칭예산이었단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국비로 50%, 시비로 25%, 구비로 25%를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2차 추경 때 이게 변경이 됐어. 그래서 국비 비율과 시비 비율, 그 다음에 구비 비율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도 본예산 대비해서 약 52% 정도가 감추경이 됐었고, 감추경이 된 사유하고, 또 매칭예산에서 왜 50:25:25의 비율이, 국비 25% 정도, 시비 15% 정도, 나머지 65% 정도는 우리 구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갖고 50:25:25로 해갖고 당초 예산이 책정 됐었는데요, 국·시비 보조사업 할 때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당초 국·시비 확정교부 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인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주민들에게 사업 중단의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추경 시 확정내시액에 따라 국·시비만 감추경 했고, 구비는 그냥 구비 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했던 예산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또 3,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중간에 한 2,500만원정도의 예산은 어디 간주처리 했습니까, 아니면 시비를 더 받았습니까, 국비를 더 받았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추가교부금은 국비가 4,075만원이고 시비가 2,037만 6,000원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구비가 4,400만원 간주처리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3,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가 뭡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민들한테 나름대로 홍보는 했습니다.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100% 활용은 안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비율이, 3,000만원의 비율이 구비 4,400만원 편성했던 그 비율에서 남은 것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는 먼저 다 쓰시고?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실 때 또 추계를 잡으실 때 예측가능하게, 또 사업 가능한 예산을 잡으셔야 되고, 본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을 감추경을 해야 되고, 또 감추경 한 것 중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집행잔액은 안 남기게 사업의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들을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가정복지과 소관인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 소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이 한 20억 정도 편성이 됐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집행이 18억 정도, 맞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총 예산이 20억 8,945만원이었고요, 청소년수련관 예산은 18억 7,327만원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공단부담금이라고 해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편성한 게 왜 이걸 편성을 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과 업무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공단부담액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저희가 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거기에 따른, 우리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하는 것이고,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에 분담하는 부담액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약 1억 3,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남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넘어오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세외수입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불용됐던 예산을 본위원이 봤을 때 인건비 9,400만원을 지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급을 안 한 게 아니고 이제 보수 지급하는 그 내용이 변경이 됐나 보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거기가 원래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불용이 됐는데 왜냐하면 무기계약 전환자라고 해서 정규직으로 3명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9,498만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3명이 전환이 되면서 그 인건비가 이렇게 절감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런 사유가 발생됐지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3명이 전환이 되는데 그 전환이 되면서 어떤 이익이 발생되는 거지요? 이익보다 예산절감의 효과가 발생된 거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은 하지만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는 솔직히 이해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질책적인 쪽보다는 무기계약자 보수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9,4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절감효과가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오히려 수범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더 상세하게. 그리고 이런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질책을 받는 것보다 이런 집행잔액이 남아서 칭찬받는 일도 있어야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데를 이렇게 보면 ‘경비절감효과’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경비절감이 아니라 집행을 안 한 것이고, 지금 이런 사항은 경비절감효과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과장님이 좀 더 상세하게 아셔가지고 답변을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본위원의 결산질의 전에 주민생활지원과는 변경된 게 있어요, 구민휴양소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가정복지과는 전용한 게 많습니다. 여성정책 지원, 여성교실, 여성아카데미, 공무원성인지교육, 민간이전 자산취득, 그리고 변경된 게 아동·청소년 사무 국고보조가 있어요, 기타 일반보상이 있고. 이 원장을 가지고 오세요, 지금. 그것을 보고 제가 결산을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전용이나 변경된 원장을 봐야지 어떻게 전용해서 사용했는지 본위원이 상세히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가져온 후에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잠시 정회 좀 하지요.

손병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에서 세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택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해마다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2008년도에도 발생했고, 2009년도에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에는 발생하지 않고요, 2009년도에 발생한 게 5억이 넘어온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2008년도에도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4,500만원. 2008년도에서 2009년 넘어온 것도 4,500만원 있고, 2009년도에서 2010년도 5억 넘어온 것 있고. 2008년도는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에요? 4500만원. 그 자료가 없어서 내가 확인을 못 했는데. 108쪽에 보면 어린이체험학습하고 민간이전 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108쪽이오?

오천진위원

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108쪽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잠깐만요, 여성발전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입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오천진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를 예치하고 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10억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전에 우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한 해가 2007년도인가요, 2008년도인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정확한 그것은 없고 저희가 모두 4회에 걸쳐서 10억원을 마련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년 해 갖고 10억 정도 됐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2005년입니다.

오천진위원

2005년도에 해갖고 10억 정기예탁 해 놨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계속 4회에 걸쳐서 저희가 마련한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전까지 사업계획이나 실천한 것은 거의 없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0억을 예탁을 해 놓으면서 아직 그 돈은 이자로만 지금 여성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제가 그 10억을 예치한 것을 갖다가 정기예치 한 것으로 봤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집행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렇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래 가지고 타 부서의 긴급한 예산편성 이런 것이 사장될 수 있으니까, 거의 10억을 갖다가 4년 동안 예치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계획을 짜갖고, 계획과 수립을 해갖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예치할 때는 그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10억을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저희가 여성복지를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2009년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환수에 대한 관리개선을 지적받았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오천진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부정수급자로 미회수 된 돈이 있잖아요, 5,000만원 돈.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몇 쪽 말씀하시나요?

오천진위원

아니, 2009년도에 부정수급자 잘못돼갖고 한 4,900만원 예산 그것을 계산해 갖고 잘못돼 갖고 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반납한 것 말씀하시나요?

오천진위원

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다 받아들였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전체대상자 중에 다 받아들이지는 못했고요, 그 비율은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4,900만원이 예산서 상에 채권으로 계산됐는데 이게 누락이 돼 있더라고.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얼마 해 갖고 세외수입으로 처리했어요, 그것을?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당해연도 급여 부분은 당해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처리하고요, 과년도 급여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알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환수액 그것 좀 한번 얼마가 들어오고, 그 세외수입으로 얼마가 잡혀 있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 건데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회복지과장!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항상 사회복지분야는 취약계층이나 아주 어려운 분들에게,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상인들과 같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데는 칭찬을 드리고요. 사실 보면 그 예산 집행잔액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드리고요, 우리 예산 부분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보시면 ‘취약계층지원’ 해 가지고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 해가지고 이것도 사실 예산이 의외로 좀 많이 남았는데, 그 많이 남은 근거와 쓰임의 용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장애인지원은 거의 휠체어 렌탈사업이나 이런 게 바우처사업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저희 예산편성 할 때 100% 이용하는 것으로 다 잡아놨다가 그 이용하는 숫자나,
석규

박석규위원

그 비율이 떨어진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횟수에 따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풀로도 이용할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장애인분들이 개인이 소유한 장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용률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홍보를 조금 많이 해 주세요. 우리가 왜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 놨다는 것을 장애인단체라든지 사용하시는 분에게 알려드려야만 우리 용산구청에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많은 장비와 이런 시설을 갖춰 놨으니까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구나, 알아야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를 사놓더라도 실제로 이용자가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첫째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수요조사를 면밀히 안 했다는 것이 1차적인 문제이고,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했다면 사용자 측에서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두 목적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사후에 장애인협회하고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서는 이렇게 많은 지출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편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삭감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삭감을 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뒷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증진에서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뒤에 111쪽도 보면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보조사업’ 이것도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힘든 자들에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생활존중권, 즉 인간 본연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법률적으로라든가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분들도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단체별로도, 개인별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홍보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우리 고용정책과장님!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김대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고용정책과장님이 우리 구민의 일자리 창출하는 데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또 시장경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칭찬을 드립니다. 지금 고용정책과에서 전용이 좀 있는데 이렇게 전용이 발생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게 일자리창출을 하다보면 국비,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용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139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감안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비로 전용해줬거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전용을 하면, 사무관리비가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편성할 당시에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집행한 경험을 살려서 꼭 이것이 필요한 돈이라고 해서 신뢰를 해서 삭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두 가지가 있지요? 순수한 과 사무관리비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가 뒤따라 주는데 이것을 만약에 전용한다면 사무관리비를 여러분들이 불요불급하게 많이 증액해서 편성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고용정책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과도 그렇다고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체라든가 순수 과의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대폭 삭감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인정하시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 업무라는 게 자꾸만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예비비 있지요? 예비비의 사용 용도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예비비 사용 용도는 예측할 수 없는 용도가 나오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바로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천재지변이라든지 꼭 긴요하게 일을 해야 될 때,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발생하면 긴요하게 쓰려고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편성해 놓은 예비비가 있는데 여러분이 전용한다는 것은 이 전용하는 목적이 꼭 전용 안 해도 될 부분을 전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전용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무관리비를 과다편성 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늘 용산구 구민을 위해서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는데 칭찬을 드리고, 가정복지과에도 보면 전용을 2개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전용을 했거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성인지교육하고 여성아카데미운영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여성교양강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순수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했고, 두 가지는 위탁금하고 성인지교육 하는 데서 사무관리비를 전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고용정책과장님처럼 사무관리비 가 과대 편성된 거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쪽 것 좀 빼 써도 이것을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것 인정 하셔야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된 예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급하게 빼고, 여러분이 이 사무관리비를 갖다가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여유분으로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인정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할 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 동의하시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서류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어디에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썼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 거고요, 서류를 봐야 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를 보면 공히 예산회계 집행잔액이 청소과만 0.5%고 나머지 한 10%씩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때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부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업무추진비, 보상비 민간이전은 100% 다 썼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10% 정도 남은 것은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과연 이게 잘한 것인가?’ 우리 직원들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업무추진비, 보상비, 민간이전 같은 것은 100% 다 썼으며,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남아야 됐는가?’ 이 점은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은 예산편성 때 더 심각하게 해야 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문제 때문에 중요한 게 많습니다. 어린이집 문제 관리가 좀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이것을 열거해서 다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가정복지과장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서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다시 한 번.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택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103쪽에 아까 그 추가질의 좀 더 할게요. 용산휴양소, 양주에 있는 휴양소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기간제근무자가 4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전체가 4명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직원이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직원 2명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총 6명입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기간제 근무만 해서 600만원 나간다는 얘기지요, 인건비가?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의문스러워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보는 거예요. 지난 6월 25일자 SBS뉴스 보셨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에서는 한 달에 1,000만원 적자라고 TV에 나왔었는데, 그게 실제로 맞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이 맞는 거예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운영비라든지 공무원 2명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정도의 1,000만원 이상의 적자가 나는 건 맞아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까지는 안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해 줘야지,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실질적으로 얼마 수입이 되냐?” 하니까, 그 얘기를 안 하면 과장님 그건 틀리잖아요.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내가 모르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알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하시면 그건 과장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평일날은 몇 명이나 이용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평일날은 지금,
정재

김정재위원

데이터 나온 게 없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평일 78%,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좀 월별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좀 하나 제출해줘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 대책이 앞으로 그렇게 적자가 난다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큰 예산을 여기에 갖다가 낭비하는 거예요. 이게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이것 좀 강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휴양소 하는 목적은 좋은데 우리 주민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래야지 우리 자립도도 약한데다가 다른 사업도 못 하는데 거기에다 예산을 근 1,000만원이상을 적자를 내고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민들이 볼 때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가 되니까 그것 방안 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과장님은 본위원이 지금 결산을 하고자 하는 얘기지 서면질의 답변서를 달라고 한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서면질의답변서 달라고 요구한 거 아니에요, 결산하겠다고. 원장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수증 붙어있는 원장을 가져와야지, 이것을 다 맞춰가지고 만든 이 서류 한 장 주면서 나보고 결산하라고 하면!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원장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원장이 늘 사무실에 있지 어떻게 원장을 찾아요? 지금 결산하자고 하는 거지, 내가 몰라서 물어보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썼느냐 보겠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택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가족휴양소를 몇 월 달에 오픈했습니까?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20일 날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20일이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 결산서는 언제 결산을 심의하고 있지요? 2010년도가 결산연도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좀 답변을 똑바로 잘해 주셔야 이게 오해가 안 생깁니다, 주민들이. 이 결산서는 2010년도를 결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가족휴양소는 작년 10월 달에 개장 오픈 했어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두 달 운영의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서 존폐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때도 “얼마 전 TV에서 1,000만원씩 적자를 본다고 나왔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라고 질책한 적 있었지요?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복지입니다. 복지는 사업개념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다 복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경로당 운영하면서도 다 이익을 남겨야 되고, 어린이집 운영하면서도 이익을 다 남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을 하실 때 과장님이 똑바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주민들이 오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은 2010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여기는 열 한 분의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정확하게 잘 봐주셔가지고 기왕이면 행정위원회에서 먼저 질의하게끔 해 주시고, 또 중복된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를 요청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대표 결산검사위원께서 여기에서 질의를 하시면 나머지 열 한 분의 위원님들은 뭡니까, 이게? 앞으로 사회를 보시면서 적절하게 제지를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자료요청 해서 준비는 하셨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158쪽에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2009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혹시 2009년도 것 알고 있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요?

김철식위원

네. 2009년도 것, 모르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혹시 팀장 중에서, 팀장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썼는지, 안 썼는지?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팀장도 바뀌어가지고 자세한 것은,

손병현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팀장님은,

김철식위원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보니까 거의 남기셨어요. 2011년도는 약 2,000만원정도 또 잡아놓으셨는데 현재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2010년도,

김철식위원

2011년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2011년도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직 안 했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2011년도 집행하려고 하는 예산중에 보면 현장평가단 수당이 1,500만원으로 2,000만원 중에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현장평가단, 이번에 수행할 것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합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왜 안 하셨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2009년도에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2009년 11월 달에 우리가 2010년도에 평가를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구 공히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시행날짜가 없었어요. 2010년도에 내려오기를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을 한다.’ 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2010년도에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요.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패널티라든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는 어려워서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왜 평가운영에 관한 예산을 짚는가 하면요,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청소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짚어보려고 제가 좀 질의를 했던 건데요. 이 평가내역에, 항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정도 수준으로만 평가를 하고 조사를 한다고 하면 아마 청소업체들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다른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대행업체들 보통 총 계약기간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 구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1년인데 대개 보면 계속 연장, 연장해 가지고 업체가 대행업무를 하고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보통 한 몇 년씩 하고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10년.

김철식위원

보통이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동안 그 업체들 대행료 좀 인상해 달라는 요구는 없었습니까? 이것 제가 업체 대변하는 것 같아서 오해를 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인데 대행업체를 수행하는 대표자들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해마다 우리한테 대행사업비를 좀 인상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쓰레기 수거, 운반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수거, 운반비 인상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하는 요인이고요,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만 우리가 인상을 더 해 주는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만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서울시 각 구가 마찬가지로 인상요인은 발생하나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종량제봉투 제작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는 쓰레기처리비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종량제 봉투 값은 인상을 안 하고 다른 요인으로 그것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례가 있고요,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대행업체에 대한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대행업체를 잘 살려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분뇨업체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분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요인은 발생했으나 저희들한테 크게 인상해달라는 말은 안 했는데, 작년부터 인상을 해 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는 중입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용역비가 좀 적정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야 청소서비스가 좀 원활하게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좀 들은 바가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 중에 보면 직원 상·하간 금품이 오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지도 좀 해주시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피해는 다 주민들한테 올 수 있으니까 대표들한테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설혜영위원

아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대행업체를 평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이 2011년 7월 24일날 시행되고, 또 우리가 2009년도에 2010년도 평가계획 수립을 하였으나,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자꾸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폐기물관리법 개정 내용을 자꾸 핑계를 대세요. 그런데 평가를 하겠다고 조례를 만든 게 언제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2009년 10월 이십 며칠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평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평가를 잘해라,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다시 또 평가를 하겠다는 예산을 요구를 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평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내서 그 예산도 의원님들이 평가를 잘하라고 예산을 확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과장님이 그것을 평가를 안했다. 물론 그때 과장님이 해당 과장님이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제가 8월 달에 왔습니다.

설혜영위원

해당과장은 아니었지요, 그때 당시에?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관련됩니다.

설혜영위원

그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아, 그래 이 평가를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어줬고, 예산도 통과해 줬다, 라고 하면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안했다는 점은,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이 조금 부족해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줄 수 없어서 평가를 유보했다, 이것은 그냥 과의 자체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자꾸 폐기물관리법 핑계를 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평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다 마련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판단,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 시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2011년도에는 세부계획대로 열심히 평가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다음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문화체육과에 전용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해서요, 그 내역이 너무 섞여있어서 홈페이지 제작, 기획공연, 출연료 및 작품료. 그런데 제가 의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홈페이지 제작이 어떻게 행사실비로 예산이 전용이 될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제작하는 게 전용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내역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전용 내역에 ‘홈페이지 제작’ 이렇게 해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그게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것은 똑 같은데요, 그 앞의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그것은 전용이 아니고 변경으로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용을 한 것은 3,500만원을 전용을 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작년 7월 달에 했습니다. 7월 달에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이 너무 조금 잡히다보니까 대극장에서 저희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예산이 당초 2,000만원만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3,500만원으로 점프라든가 이런 기획공연을 5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500만원 되어서 전용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 제작 관련해서는 그러면 여기 전용된 예산의 얼마가 사용이 된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1,020만원입니다. 그것은 과목을 변경해서 쓴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여기 전용에는 왜 이렇게 세부내역에 홈페이지 제작이 나와 있는 거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게, 잠깐만요. 그것이 일반회계 문화체육과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도시조성, 문화활성화지원, 문화예술회관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변경,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143쪽을 보시면 전산개발비 변경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전용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 전용내역에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내역이 있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사무관리비에서 3,500만원은 전용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기획공연비로 전액 쓰였고요, 그리고 1,020만원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전산개발비로 쓴 것이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전용에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내용을 쓸 필요가 없는 거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혼동이 있는 거지요. 전용 사유를 명확하게 적지 못한 것입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그것은 전용이라고 거기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변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3,500만원 전용 전체는 기획공연을 위한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사유를 그렇게 명확히 앞으로 적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해서 142쪽이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저는 지속적으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2010년에는 2억 200만원,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까지 하면 6억원 이상이 사용된 것이고, 올해 예산은 얼마지요,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올해도 그것과 대동소이하게 6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때 이월된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사판이라고 있거든요, 음향반사판.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적이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6억원이 편성이 된 거예요, 올해는. 이 문화예술회관이 정말 우리 주민 분들의 문화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 라는 것을 계속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획공연, 또 공연들, 외부 공연을 우리가 유치해서 공연한 공연에 우리 주민 분들이 몇 분 정도 참여했는지 그 내역을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저한테, 제가 그렇게 서면으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해당 주무팀장인 임화영 팀장으로부터 답변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기획공연이야 대부분이 우리 주민일 테고, 그리고 외부공연에 지금 주민 분들이 몇 분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체크하고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부대관을 해서 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 몇%인지는 저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티케팅을 할 때 주소라든가 이게 전부 나와야 되는데 판매된 것만 나오지 어디 사는지 이것은 거의 안 나와 있거든요.

설혜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외부의 공연을 우리가 유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공연과 다르게 대관을 하는 것은 돈 받고 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대관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대관을 합니까, 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 구민서비스 향상 차원이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운영된 지 지금 1년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대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외부공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하고 주민 분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계시는지, 더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네요, 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민이 몇%라는 것은 정확하게 집어내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대관하는 목적은 용산 아트홀에 대극장 ‘미르’, 소극장 ‘람’이 있는데 이쪽의 위상제고를 같이 해줘야만 구민에 대한 서비스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가 무슨 ‘시티-홀’이나 이런 데처럼 어떤 레벨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개관 된지 얼마 안 되지만 저급한 그런 공연 같은 것을 막 유치한다면,

설혜영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과장님! 앞으로 주민 분들이 다른 외부공연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 분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데이터를 갖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6억원이나 들여서 예술회관을 왜 운영합니까? 이미지, 이런 것 필요 없어요. 우리 주민 분들이 오셔서 볼만한, 재미있게 보고 즐길만한 공연을 만들어야 되고, 보시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것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공연 관련해서 객석나눔행사, 이런 것들을 다른 데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 주민들이나 문화향유가 어려운 주민 분들을 위한 객석나눔 그 부분을 공연 대관을 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은 오후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이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22쪽을 보니까 여성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용산여성아카데미, 이것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숙명여대에다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아카데미는 여성을 위한 자격증이라든지 라이센스를 위한 아카데미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강좌를 몇 개 운영했어요, 작년에?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숙대와 협의를 해서 3과목을 운영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3과목이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40만원×100명, 4,0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3과목이라고 그러셨는데,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40만원×100명 해가지고 4,000만원 예산 잡은 것이거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원래 이것이 2개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원에서는 원래 반기에 걸쳐서 하는 교육을 저희가 2개월 만에 하는 자격증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항상 보통 4과목이라든지 5과목 정도를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60% 정도는 저희한테 등록을 해야지만 개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방피부미용관리사자격도 있었고, 심리상담사 1급, 2급, 어린이영어독서지도사가 있었는데 한방피부미용관리사자격은 인원미달로 개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103명을 접수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수료한 것은 5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상순위원

2010년도에 53명이 수료했기 때문에 잔액이 1,700만원이 남은 것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정이 인원이 미달이 되고 이렇다면 올해 2011년도에는 어떻게 다른 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또 다시 잡으셨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항상 숙대하고 얘기하는데 평생교육원에서 우리 과정을 끝내고 나면 서면앙케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게 심리상담사 내지는 사회복지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과정은 2개월만으로는 안된답니다. 그래서 항상 원하는 게 심리상담사 1급, 2급, 그런 과목이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서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사실 ‘여성아카데미 운영’ 그러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실이 이렇게 없어요. 내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평생교육원 자체가 원래 6개월 과정으로 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게 서울시에서 저희가 처음 그때 개강을 했던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자격증 과정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성의 있게 한 과목이니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자신 없어 하시면서, 과목 개설하고 이런 것,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에 자신 없어 하시면서 또 2011년도에 똑같은 금액을 잡으셨다는 것은 조금 본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 나은 강좌, 구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약간 더 현실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강좌 개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사, 그 과정은 안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몇 번 숙대하고 트라이를 해봤는데 2개월 과정 갖고는 할 수가 없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1년 예산이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1년이라도,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1년치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것이잖아요? 편성을 해놓고 지금 꼭 2개월 짜리만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 지자체에다가 숙대에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이중으로는 못한대요, 사회복지사 같은 것은. 그래서 올해 저희가 못했지만 내년에 다시 한 번 사회복지사를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는 대학 평생교육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회복지사 과정을 위탁 식으로 지원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아시지요? 동작구인가 어디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중대랑 같이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것 아시지요? 지금 복지예산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아까도 제가 주민생활지원국 얘기를 할 때 사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부족하고, 그런 것 때문에 대상자 발굴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 아시지요? 7,000명이지요. 2014년도까지? 그런 수요가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물론 지금 사회복지사가 약간 과잉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구에서 이것 돈 얼마 안 되는 것 갖고 홍보성으로 해서 그냥 없애버리지 말고 좀 더 내실 있게, 이것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도 많아요, 사회복지사 하고 싶은 데도. 물론 공무원 분들도 많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니까 이런 ‘아카데미 운영’ 해가지고 몇 천 만원 없애지 말고, 그런 쪽으로 내실 있는 쪽으로 한번 정보도 알아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다시 한 번 숙대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은 사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몇 년 전에도 이런 것 많이 있었는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할 게 없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심리상담사요?

이상순위원

심리상담사도 실제적으로 그것 나온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얘기 들어 봤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더라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심리상담사가 우리 건강가정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상순위원

자원봉사자로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자원봉사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그런 쪽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복지 쪽에 관한 강좌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사회복지사를 구청에서 양성도 한다는 그런 홍보도 되고, 그렇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학교도서관 개방 예산 있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것은 어디에 지금 1,500만원이 쓰인 것입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용산초등학교에다 쓴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떻게 구민들한테, 그쪽 지역 구민, 학생 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용산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 위주이기 때문에 어린이쪽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은 어떤? 시설사용료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책 같은 것 구입하고 이런 돈입니다.

이상순위원

아, 책 구입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게 1,500만원이에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굉장히 많이 해주네요? 저희 구립 도서관 거기만큼,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600만원인데,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1,500만원 해서 몇 군데 할 만한 곳을 지정해달라고 한 곳이 용산초등학교가 되어서 그때 그것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몇 군데가 한 군데로 된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몇 군데 다는 못하고 용산초등학교만 한다고 그래서 거기를 지원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다른 학교는 관심이 없었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하려는 데가 용산초등학교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사실 용산구가 도서관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지역 구민들한테 도서관을 주말에도 개방하고 저녁때도 개방하고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 아시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구로구인가 어디 아마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책 사 주는 것인지는 모르고 제가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도서관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학교시설을 좀 개방해서 주말 같은 때에 특히 필요한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주민들도? 취업 준비생이라든가 아니면 시험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갈만한 곳도 없고 또 독서실이라고 다니면 돈이 하루에 1만 7,000원, 한 달에 십 몇 만원인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어떠냐고 했더니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어요, 사석이었는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 앞으로 저희도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관계자들 하고 한번 만나셔서, 물론 그게 처음에 실시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 학교는 또 관리하는 사람들도 따로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드니까, 구립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학교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알아봐주시면 어떠신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고등학교나 이런 데에 학교장님 면담을 통해서 그런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폭적으로 구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 변경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문도 따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시설 안에 것도 개선할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어떤 제안을 하면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부족한 도서관 같은 것을 확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하여튼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면서 저희가 6억원씩, 전년도 6억원, 올해도 6억원 그래서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 주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것 별도로 한번 면담을 하고 이상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학교를 이용할 수 것을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런 예산은 저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155쪽에 보시면요, 쓰레기봉투 제작. 지금 쓰레기봉투가 잔량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지금?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작년도요?

오천진위원

네, 2010년도. 과장님, 거기 우리가 2009년도 쓰레기봉투 제작에 약 7억 5,000만원 잡혔어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7억 5,000만원을 잡아가지고 4,500만원을 다시 전용해서 다른 데 썼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6억 5,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6억 9,0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쓰레기봉투가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잔량이 한 318만장이 남았는데, 그게 6개월이나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2010년도에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880만장 정도 됩니다. 제작은 그 정도해 가지고,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양이 170만장이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167만장 초과 제작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318만장이 초과돼서 남았지요?
2010년도에 남은 것으로 예산을 안 잡고 6개월 사용할 수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6개월까지는 안 되고 일단 좀 남습니다.

오천진위원

남지요? 그런데 예산을 2011년도에 또 6억 9,000만원은 왜 잡았어요?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면 예산은 3억 정도 잡으셔야지, 똑같이 6억 9,000만원을 왜 잡으셨어요? 쓰레기봉투 잔뜩 만들어서 창고에 쌓아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우리가 2010년도에 물량을 전량 다 제작하게 된 동기는 연초에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그 물량을 다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고에 비축해 놓다 보니까 소요량을 조사하는데 업체에서 그 소요량을 정확하게 주지 못해서 연말에 보니까 그렇게 남는 숫자가 있어가지고 올해 그렇지 않아도 추경예산에 일부금액을 감추경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처리, 이런 게 문제입니다. 물건을 쌓아놓고 재고 같은 게 남을 수 있는 부서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불용액이 보통 10%였는데 사실 불용액 10%는 우리 계약부서에서 기본적으로 계약할 때 10% 다운시키잖아요, 업체에다. 그렇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10%는 당연히 남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내가 뭐라고 안 하는데, 20~30% 되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쓰레기봉투가 계속 양이, 현재 남은 것이 6개월 이상 쓸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을 계속 7억, 6억, 또 6억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소비를 해갖고 예산을 2~3억씩 다운을 시켜서 해야 하는데 계속 예산은 높게 잡아서 물건을 자꾸 창고에 쌓아놓고, 그것을 갖다가 불용한다고 뭐라 할까봐 쓰레기봉투 사다가 창고에 쌓아놓고, 지금 이런 돈이 1년에 3~4억씩 묶여있는 돈 아니에요? 창고에 쓰레기 그것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측을 하셔갖고, 쓰레기봉투를 잔뜩 쌓아놓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눈 올 때 제설하기 위해 눈 녹이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는 만드는 데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이건?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니, 봉투량을 2~3개월 정도 양은 미리 우리가 비축해 놓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오천진위원

맞는데, 6개월 이상 용량이 지금 된다니까, 그 양이 지금?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300만장 정도 가지고는 한 2~3개월 정도의 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170만장이 나가니까 한 2달 정도, 잘해야 3달 정도 물량,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2009년도 167만장하고 300만장이니까 이것이 6개월 사용할 수 있대요.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있으면 계속 오버해 갖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용액보다 더 나쁜 행동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왜 돈을 3억을 갖다가 창고에 쌓아놓고 그러세요? 이것 감추경 해서 추경 때 6억 9,000이면 한 4억 정도 깎으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추경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추경 반영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한 4억 정도하세요. 4억 정도 해도 1~2개월 정도, 쓰레기봉투 그게 모자라면 바로바로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창고비 들어가지, 뭐 들어가지 왜 돈을 갖다가 창고에 3억씩 쌓아놓고 있어요. 물건을? 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자료 좀 찾아보고요,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장마철이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음식물폐기류 민간위탁금 해서 한 7,00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월 얼마 정도 처리를 합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일반폐기물 민간위탁금에는요, 가로청소위탁금이 24억, 25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포에 반입불가한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민간위탁자에 대해서 위탁을 줘가지고 처리하는 게 있고요, 또 건축폐기물이라든가 동물사체, 대형폐기물 같은 것도 별도로 민간위탁 처리합니다. 그런 데에 드는 비용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한 76t, 월평균 73t 정도 그렇게 처리를 했었나 본데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좀 양이 줄었나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음식물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재위원

네, 음식물폐기물.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폐기물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한 75t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처리하고요. 2010년도에는 74t 정도 그래서 1.9t 정도가 감소하는 추세로 있고요, 1일. 또 2011년도에는 더 감소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양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감량을 하기 위한 우리 행정을 잘했다는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지금 여름철이라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악취가 심하고 다닐 수가 없다.” 이게 해마가 나오는 얘기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 구도 마찬가지지만 처리 수거에 대해서 새로운 것으로 변경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여러 가지 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도입은 못 하고 현재 수거운반체계를 어떻게 신속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느냐, 또 남새 나는 것을 빨리 처리해서 그 냄새가 안 나도록 하고 소독 같은 것을 자주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화원들이 빨리 처리하다보면 어떤 데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터진 것을 그냥 놓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순찰을 자주 해 가지고 바로 바로 치우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혹시 주문 청소제도 지금 하고 있나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주문 청소제는 우리가 물청소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하고는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쾌적한 용산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용정책과장님!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김대준입니다.

이미재위원

몸이 불편하시면 팀장님이 대신해도 괜찮은데, 과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수술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제가 몸을 잘못 만들어갖고, 죄송합니다.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잘 안 보이신다고, 답변은 그러면 민간위탁 자활근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러시겠어요? 집행잔액이 1억 3,510만원정도가 미집행 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우리한테 돈이 내려오는데요, 우리가 용산 지역자활센터에 8개 사업단이 있는데, 6개 사업단으로 규모가 축소가 됐는데, 그 축소된 것을 반영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우리는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규모가 축소됐으니까 좀 축소해 달라고 건의를 했으나 그게 반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률이 83.6%예요. 그렇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반영이 안 됐는데, 2011년도 예산도 7억 7,400만원인데 지금 집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2011년도는 집행률이 64.5%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축소가 돼서, 사업단이 6개로 축소가 됐다고 그러면 지금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우리 용산 지역자활센터에 8개 사업단에서 78명이 적정인원인데 한 10명 정도가 줄은 정도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한 60명 정도면,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68명 정도가.

이미재위원

68명이오? 그런데 사실상 참여대상이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한정이 돼 있잖아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은 좋지만 우리 용산구 실정에 맞는 소규모형으로 되어 있으면 예산도 그렇게 배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정말 필요한데 써야 될 돈들이 미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요구를 하신 적은, 이런 사례에 대해서 요구를 하신 적은 올해 또 있으십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지 그 해답은 오지 않았고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아직까지는 답은 오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가 용산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올해도 ‘회오리 에어세차 사업단’ 이라고 세차하는 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는 중이라 최대한으로 불용액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매년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될까봐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은 추경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어렵기는 하지만 이렇게 83% 너무 차이가 많은 금액들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집행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어떠 어떤 게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하고요, 장애인복지기금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설치연도가 ’97년도?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오천진위원

’97년도 맞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97년도 발의해서 ’98년도부터 적립해나갔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기금이 한 10억 정도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10억 뭐하려고 지금 모으고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건데요, 저소득층 노인위문품 지원, 대한노인회 운영비지원, 노인상담센터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사랑의 밥차 사업, 이런 등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게 10억을 모아놨는데 요새 출연금 받지 못하고 있지요, 돈이 없어갖고요? 우리 예산 때문에 돈 안 주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10억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걸 조례를 갖고 기금을 만든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로 해서 노인복지에 돈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은 그 내용이 쓰는 것은 그거나 똑같아요, 이게. 맞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10억을 은행에 넣고 왜, 이것은 불용하는 돈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맞지요? 아니, 노인복지인가 뭔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기금을 하는 데 지금 말씀하신 기금들이 구 일반회계로 전부다 지출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지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완전히 똑같은 경우도 있고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오천진위원

아니, 다르다 할지라도 굳이 이게 기금으로 해 갖고 노인복지기금을 모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10억이나 통장에 넣고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로 제정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례제정이 없으면 지원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가 물론 선거법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아동복지나 뭐 돈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복지로 나가는데, 물론 조례라고는 하지만 10억을 맡겨놓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은, 재활용 이런 것은 재활용을 팔아가지고 그 돈이 출연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는 몇 년 동안 돈이 없어서 전혀 이쪽으로 돈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의 없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자밖에 안 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노인복지 이런 것이 크게, 복지라는 게 거의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물론 선거법에 그런 게 있지만, 이런 걸 굳이 10억을 갖다가 이자놀이 하지 마시고 이것을 일반 구 예산으로 해 갖고, 모아 갖고 별도 기금을 갖다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이것은 한 2억 4,000만원 있네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도 요새 돈 안 들어오고 있지요, 출연금 안 들어오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에도 일반예산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일반 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특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새 장학금 지원해서 1년에 5억 해갖고 몇 년 동안 100억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데, 이것을 굳이 출연금으로 들어오는 돈도 없고, 돈이 있으면 조금 주고 없으면 안 주고 이러잖아요. 그렇지요? 굳이 큰 문제가 없으면 조례도 다 없애버리고 일반 구 예산 갖고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부정수급자 먼저 번에 해 갖고 돈 제가 4,900만원을 확인 했습니다. 아까 직접 확인했고요, 그게 보니까 우리가 복식부기인데 단식부기로 들어왔더라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게 잡수입으로 처리했더라고. 그런데 지금 부정수급자 그런 것에서 말이 많은데 요새 전산화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해갖고 하는 것 있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 질의하신 세외수입 징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사통망에 별도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통합관리 이런 걸 하는 게 없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통합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있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앞으로 부정수급자 이런 것 관리 잘 하셔야 할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있는 사람들이 타 먹는 사람이 예상 외로 많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가 먼젓번에 총예산이 35억 들어와서 집행액이 한 11억 나갔는데, 2009년도 예산이 35억 잡아갖고 2010년도에 명시 넘어왔어요. 그런데 그 명시가 또 다시 2011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왔어요. 이 돈이 무려 얼마냐 하면 35억에서 11억밖에 집행을 안 하고 24억이 사고이월 한 3억하고 집행잔액이 약 20억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서 예산을 잡았어, 2010년도에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2010년에 사고이월로 또 넘겼어. 3년 동안 돈을 35억을 쓰지 않고 있는데, 이것 이유가 뭐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단국대 요양원 건립관계인데요, 당초에 단국대 요양원 건립하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아동복지시설을 기부채납, 지어서 신축해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아동복지시설보다는 노인요양원이 더 급하다고 해 가지고 사업변경을 시켰고요, 그런 과정에서 예산편성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도시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저희 계획은 아동복지시설하고 노인요양원을 같이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시건축심의에서 단일건물로 하라는, 건축심의과정에서 많이 지연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이 2011년도예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자, 예산을 잡았어요. 명시이월로 당겼어요.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 골목길에 와 있는데 이것을 다 불용처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올해 다 쓸 수 있어요, 이것 20억 남은 것?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20억 이월시킨 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확실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요양원건축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그 설계 다 끝났나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8월 6일 날 준공됩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돈 35억을 갖다가 2009년, 2010년, 2011년도 쓴다는 게, 1~2억도 아니고 35억이에요, 35억. 3년 동안 묶어놓은 돈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자꾸만 ‘불용액’ ‘불용액’ 하는데 이런 35억은 말도 못하게 큰 금액이에요, 3년 동안 돈을 안 쓰고 은행에 넣어놨다는 자체가 이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만약에 올해 이게 처리 안 되면 아시잖아요? 이제 네 번째는 갈 곳이 없잖아요? 불용처리 해야 되는데 이것 올해 다 쓸 수 있지요? 20억 남았네, 지금. 맞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실 때 미리미리 잘 해 갖고 해야지, 35억이라는 돈을 3년 동안 묶어두고 참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것. 그렇지요? 올해 안으로 다 집행해 주시고요. 고용정책과장님!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고용정책과장 김대준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고용정책과가 예산전용을 참 많이 하셨네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가 2010년도에 신규과로 되는 바람에 예측 못 한 게 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200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추경이 1차, 2차 있었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예비비라는 돈은요, 절대 이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돈이거든요. 이것은 인건비나 시설비나 부대비로 쓰면 안 되는데 우리 고용정책과는 시설비로도 갖다 썼고, 기획예산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새로운 부서이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 돈 쓴 게, 고용정책과에서 쓴 것이 2010년 11월 달하고, 5월 달하고, 9월 달 썼어요. 그러면 추경이 1, 2차가 있을 때 그때 추경을 잡아서 쓰셔야지, 그때 타이밍을 맞춰서 추경예산을 잡아야지 이것을 갖다가 왜 예비비로 썼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사회적기업이 작년 11월 달에 맞추다 보니까 나중에 공모를 해 갖고 우리가 심사를 하다 보니까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에 돈이 한 1억 정도가 신청자금이, 지원된 자금이 좀 틀려갖고 그때 부랴부랴 전용하게 된 사실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 시설비로도 이것이 한 1억 정도를 집행하셨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작년에 3억 5,523만 1,000원이 나갔는데요, 그 잡혀있는 예산에서 자본보조가 좀 모자라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신설부서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이 전용 같은 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전용은 함부로 쓰시면 안 되거든요. 이것 전용을 자꾸만 하시는 이유를 아시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2월 달에 불용처리 해야 되는 돈을 이렇게 빼다가 전용시켜서 쓰곤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전용이 많다는 것은 사업계획도 잘못 잡았고, 물론 신설부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부서고 이 전용은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거든. 그것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다음부터는 각별히 신경써갖고 전용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김철식위원

오늘 답변대 많이 나오시네요. 아까 오세철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서류, 기왕에 가져왔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고 다른 걸 가지고 오셨어요, 보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설치 사무기기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근무인원이 4명밖에 안 돼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4명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복합기를 구매를 하셨으면 프린터기하고 팩시밀리는 구매를 안 하셔도 돼요. 인원이 많은 부서면 모르겠는데 4명 정도가 근무하는 팀에서는 복합기 내에 프린터 기능하고 팩시밀리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별도로 프린터기에 팩시밀리를 또 별도로 구매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사무기기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게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인데, 컴퓨터 8대 중에서 3대가 내부연한 경과로 교체를 원해서 새로 구입을 하셨는데, 이 모니터는 전에 어떤 걸 사용하고 있었지요? 혹시 모니터 기종을 아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왜 이것을 전용을 하게 됐냐하면요, 2009년······,

김철식위원

아니, 전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품구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를 어떤 종류를 사용하셨는지? 모니터를 혹시 전에 사용하는 게 전문적인 용어인데 CRT라고, CRT모니터 이게 모니터 큰 것 있지요, 뒤에 브라운관 있는 것? 그것 사용하셨어요, 아니면 LCD 사용하셨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먼저는 뒤에 넓은 것을 사용하다가,

김철식위원

네, 잘 하셨고요. 제가 혹시나 염려돼서 이 구매담당을 누가 하신지 모르지만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짚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LCD모니터를 사용 했었으면 LCD모니터는 사용연한이 컴퓨터하고 달리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었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 제가 짚었던 거고요, 그런데 전에 모니터가 CRT모니터였다면 LCD로 교체를 하셨어야 되고, 그렇게 하셨다면 다행이고요. 여기도 역시 프린터하고 복합기도 같이 구매를 하셨는데 이것도 좀, 이것은 그런대로 7명이니까 그런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프린터기하고 복합기 있지 않았었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예전에 보건복지부 지정할 때 여기가 독립형 센터가 아니고 팀이었어요. 그런데 팀이었다가 저희가 독립형 센터를 받았기 때문에 사무실을 따로 다문화가족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규로 저희가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철식위원

신규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예산은 국·시비 지원을 받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독립형 센터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시비를 받은 겁니다.

김철식위원

이 결산서에는 그런 표시가 안 돼 있네요? 126쪽 결산서를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보면 보조금이나 이 표시가 전혀 없는데?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운영비가 국·시비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로 재배정 받은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 공무원들은 바쁘시면 전화를 밖에 나가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전화벨소리가 또 울리게 되면 한 3시간 정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고용정책과장님!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김대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173쪽 좀 봐주시고, 혹 질의 중에 중복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다른 각도로 봐주시고,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상단에 보면 3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민간이전에?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3억을 당초에 편성하려고 했던 그 주된 예산내용이 뭐였지요, 사업이?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사업비 지원하는 게 3억하고 2억하고 해갖고 5억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시·공고를 해갖고 9개 업체에 한 4억 3,000만원정도가 들어왔는데, 3차에 걸쳐 심의결과 한 3억 5,524만 1,000원이 지원되도록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가 3억이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2억이잖아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민간경상보조에 3억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억 말고 3억을. 이 목으로 307-02 목으로 3억을 편성했던 게 왜 이 3억으로 편성을 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3억에 대해서 좀 각론적으로,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는데 다시 공모를 하고, 심사하다 보니까 3억이 넘게 지원 신청이 돼갖고 그렇게 전용하게 된 사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 질의의 요지를 우리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총 약 6억 정도, 총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련된 예산은 총 6억 2,000만원이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5억이고, 그렇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 그 5억에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3억을 편성했던 주된 사업내용이 뭐냐고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사업내용은요, 그 당시에 우리 용산구 관내에 13개 사회적기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3억, 2억 정도면 사회적기업한테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지원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그렇게 된 것으로 해 갖고 전용된 사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답변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몸이 안 좋으시다고 그러셨는데, 보시는데 지장이 있어가지고 잘 못 보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총괄 그 5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고 그 5억 내에서 이쪽에 감액하고 이쪽에다가 다시 추가로 올리고, 전용하고, 이런 부분까지 지금 같이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 3억을 당초 편성하려고 했던 예산안의 주된 목적, 그 다음에 2억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민간경상보조에 그 3억에서 1억을 감액을 하고, 민간자원보조 402-01에서 1억을 거기다가 합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용을 했잖아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왜 이렇게 편성을 했고, 전용할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회적기업의 운영비지원으로 3억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지원으로 2억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착오한 점도 있지만 그 사회적기업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시설비, 운영비 지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어떤 착오가 있었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러니까 운영비지원이 3억인데 시설비지원을 2억을 했는데 시설비를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해갖고 심사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전용된 사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게 지난해 고용정책과가 새로 신설된 과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신설된 과고, 결산연도 본예산 결산서에는 이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본위원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고용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반대로 운영비를 2억을 편성하고 시설비를 3억을 편성할 수 있었는데, 왜 운영비를 3억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감추경하고 이쪽에서 전용을 해서 시설비에다가 1억을 증액을 했잖아요? 이런 회계 질서를 앞으로 똑바로 집행하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데 계속 지금 답변이 안 맞았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고용정책과장님, 이상이고요. 하여튼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질의내용을 잘 유념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후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시고. 청소행정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5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7억 5,000만원.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혹시 시에서 보조 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여기 수도사용료는 시에서 나옵니다, 상수도 사용료는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7억 5,000만원 포지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계정으로 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7억 5,000만원이 전액 다 구비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액 다 구비예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도로물청소를 법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나, 아니면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아니면 서울시장의 정책적으로 인해서 25개, 서울시 25개 전체적으로 물청소를 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이게 옛날부터 왕복 6차선 이상 도로라든가 여기에는 그전부터 계속 도로물청소를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6차선, 서울시도로에 한해서? 그런데 서울시도로의 관리, 물청소 하는 것을 자치구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라, 집행을 해라, 하는 어떤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에서는 아니, 우선 청소 중에서 일반쓰레기를 수거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머지 분진 같은 것도 청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청소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꼭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시해서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청소상태가 지저분하니까, 또 지금까지 청소를 했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우리 자치구 25개 중에서 우리 용산만 만약에 물청소를 안 한다,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거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문제점은 물청소를 안 한 것에 따른 좀 지저분하고 환경이 오염되겠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더 축소한다면?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현재 축소를, 저희가 이제 골목까지 청소했었는데, 2010년도 하반기부터 올해 특히 축소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도로물청소 대행사업비는 좀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나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2011년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2011년도 올해 1억 2,700만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 전에 의원들 해외비교시찰에 선진국을 갖다 와서 보니까 어떤 지역적 특성에 따라 도로물청소를 하고, 또 지역의 자치단체의 수입에 의해서 청소를 안 하는 그런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청소를 안 하느냐고 하니까 철저하게 그것은 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치구는 그것을 시행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물론 다행히 우리 금년에는 한 1억 얼마 정도 감액편성해서 했으니까. 그래요, 작년에는 그렇게 또 어차피 결산을 했으니까 쓰신 것으로 보고, 금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결과를 12월 달까지 이렇게 집행을 해보시고 나면 주민들이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덜 편성을 해 가지고 해도 환경 쪽으로, 또 주민의 민원적인 부분들 이런 게 어느 정도 불만족스러운지 만족스러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본위원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입니다. 그때 소상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45쪽 결산서 한번 봐주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135쪽이오?
정호

장정호위원

145쪽.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태원지구촌축제가 있어요, 보조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얼마 보조해 주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1억 보조해 가지고 반반 보조했습니다. 저희 구비가 1억이고 시비 1억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비 1억, 구비 1억. 그러면 이태원지구촌축제에 시에서 1억원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래서 시에서 예산지원해 주고 얻는 그 이익이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무예산 편성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 관광특구가 이태원이 문광부로부터 지정받은 그게 ’97년입니다마는, ’97년에 문광부로부터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중구,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이제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3군데가 관광특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것을 활성화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중구나 이런 데보다 저희가 예산을 지금까지는 적게 받고 있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제 자체가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도 못하고, 소위 말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축제를 해 온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조금 저희가 변경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금년까지는 그게 아마 그대로 아직 하위권인데, 올해 행사가 지나고 나면, 지금 서울시 문화과에서 저희 이태원축제에 대한 비중을 이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상당히 많은 행사가 있는데,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그 결과를 한번 이렇게 직원들끼리 분임토의 하듯 결과에 대한 어떤 분석, 또 예산을 집행했을 때 그 예산집행 대비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결과,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각 과에 말하자면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고 나서는 각 과에서 잘된 점, 못된 점, 해 가지고 전부다 수합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그날 행사가 어떻다든가, 이 모든 것을 해 가지고 보고서로 다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난 이태원지구촌축제 행사를 마치고 어떤 후일담을, 또 그래서 금년 행사 때 어떻게 반영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많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난해 결산연도의 집행에, 또 행사의 비효율적이었고, 또 어떤 문제점들을 찾아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좀 상의해가 가지고 금년 행사 때는 그런 행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전년도 행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금년에는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고요, 상인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 행사를 치러야 됩니다. 이게 적은 액이 아닙니다, 2억이. 그리고 본위원이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시 보조하고 우리 구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전혀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태원지구촌 축제의 주최자가 어디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축제나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는 지금 선거법이 상당히 강화돼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태원연합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태원연합회에서 주최를 하셨는데, 예산을 서울시 예산을 받은 1억, 우리 구에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산을 받습니다, 나중에 사후.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정산은 받는데 그러면 그 정산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을 그러면 이태원지구촌축제에서 갖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집행잔액이 부족해서 이태원연합회에서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썼습니까? 왜냐하면 시 예산 보조를 받았고, 시 예산 보조를 받아서 집행잔액이 나오면 당연히 그 보조금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조금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2억이 서울시예산 1억하고 저희 구비 1억 해가지고 2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태원행사는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랜드세일축제’라고 그래 가지고 봄에 개최하는 것하고, 지구촌축제라고 해서 가을에 구민의 날 행사에 맞춰가지고 하는 축제가 2개 있는데, 통상적으로 봄에 하는 것은 한 2억 중에 6,000만원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을 지구촌축제에 할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하다 보면 물론 돈의 축제는 아니지만 1억 4,000만원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 없는 거리까지 같이 시행을 해서 행사를 잘 했다, 못 했다 그것을 떠나가지고 이런 어떤 이벤트행사 그런 것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1억 4,000만원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틀리기는 한데 작년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을 많이 느꼈고, 이태원 자체에서 돈을 많이 보태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잔액이 제로로 남은 것은 일단 우리 구비하고 시비를 먼저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돈은 이태원연합회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로가 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태원연합회에서 자기네들 자체 예산을 투입을 하는 주된 이유는 이태원지구촌축제 행사에 자기들이 주최를 하고, 또 거기 행사에서 얻는 모든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게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당연하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서로가 협의를 할 때, 2억을 편성을 해서 협의를 할 때, 물론 사업은 상반기·하반기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갖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사전에 미리 그 예산에 이태원연합회에서 어느 정도 예산배정을, 일정 부분을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협의된 적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 6일 날 문화체육과장으로 와가지고 처음에 한 것이 그때는 이태원 해밀턴 사장이 나이든 이철수 회장님이신데요, 좀 연세가 많으시고 수술을 해 가지고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처음에 만나서 한 얘기가 이 축제가 여태까지, 솔직히 얘기했어요. “이것은 뭐 이태원축제라고 하는데 노점상축제뿐이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도 이제 동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가라고 그러면 가고 싶은 마음이 우선 안 생겼다. 이런 이태원축제 하는데 구예산, 시예산만 받아가지고 할 생각하지도 마라. 구에서 5를 대면 이태원연합회에서 5를 대야 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그랬는데 자체 자산이 거의 뭐 모은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일단 여기 대사들하고 식사하는 그런 2,000만원하고 또 부족분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일단은 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거기도 5,000만원이상 들어간 것으로 생각되고요. 금년에도 이태원연합회 회장이 바뀌고, 주종호 씨로 바뀌었는데, 이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일단 세계의상축제하고 음식축제가 2억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여기에 나온 이런 시비·구비 해가지고 또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4억 행사인데, 지난번 봄에 세계의상축제하고 음식축제를 하려다가 그때 일본사건으로 해 가지고 일단 가을로 연기를 해서, 혼합으로 하니까 이번 추경예산 때 감추경을 할 것입니다, 일단. 돈을 너무 많이 투입할 수 없어가지고 한 1억원정도는 감추경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돈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쪽에서 투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행사를 크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정비율, 그래서 이태원축제가 이태원의 어떤 기대효과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정비율을 이태원연합회에서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기왕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거기에서 얻는 그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커야 됩니다.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예산을 집행한 행사에는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금년 하반기에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다시 눈여겨 지켜볼 것입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참고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서면 질문한 답변서를 가져오셨는데요. 이게 업체대행사업비 집행내역 2010년도인데요, 집행내역은 2011년도로 되어 있네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일자가 오타 난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어디에, 그 집행내역의 일자가? 아니면 2011년도 집행내역이라는 얘기입니까? 어느 쪽이 오자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010년도분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집행일자도 2010년도네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1월부터 3월분을 2월 4일 날 지급하고, 그다음에 4월부터 12월분은 3월 달에 지급을 했거든요. 이 선지급 한 근거가 뭡니까, 왜 선지급을 했지요, 그렇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근거는 다름 아니고요, 우리 구의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예산을 미리 집행한 것뿐입니다.

김철식위원

조기집행이오? 그러니까 왜 조기집행 했냐고요, 어떤 근거로?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전체의 구마다 조기집행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6월 말 전에 집행을 하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철식위원

만약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회사가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지요? 미리 선지급을 했는데 그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회수할 것입니까? 그런 대책은 없어요? 그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24억이야, 24억. 24억을 어떻게 선지급을 해요? 그것도 1개 업체만? 대책 없으면요, 앞으로 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157쪽에 아마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한번 짚었을 것 같은데, 쓰레기무단투기단속,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3,800만원이 남았는데, 거의 65%가 남았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이게 과태료고지서 발송을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전보다 단속건수가 감소됐고, 이로 인한 우편요금 그 발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요금이 적어진 금액입니다.

김철식위원

단속을 우리 각 주민센터의 직원들이 하지요, 청소담당 직원들이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거기에서도 하고요, 우리 구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어떻게 그만큼 그러면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주민들의 준법정신이 좀 좋아졌다는 얘기인가? 왜 단속이 왜 이렇게 저조해졌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우선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식이 좀 많이 함양됐고요, 또 전과 같이 계속 단속위주로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동단위에서 활동하는 범위가 좀 작아졌습니다.

김철식위원

올해는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이쪽 예산을?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요?

김철식위원

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작년보다 1,314만원 감편성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김철식위원

또 나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아까 본위원이 미처 짚어보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요.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대학 운영에서 전용내역을 보니까 강사료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해서 전용하신 730만원이 있는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강사료 그 인건비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강사가 직원이 된 건지?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대학 운영에서 전용이 737만 5,000원이었는데, 저희가 17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교실 자체가 취·창업교실입니다. 그런데 취·창업교실을 하고자 하면 항상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자격증을 취하려면 최대한 그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미처 못 정했고, 그 다음에 제과·제빵교실이 자격증을 받고자 하면 시간이 더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용을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자격증 부분하고, 강사료 부족분하고, 그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줄래요? 자격증하고 강사료 부족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최대한 몇 시간은 해야지 그 과목을 이수하거든요. 그런데 제과·제빵교실을 처음에는 일반 제과·제빵교실을 저희가 개설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취·창업을 하고자 하면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해갖고 그 시간이 늘어나는데 따른 강사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고, 그래서 전용을 부득이 하게 된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이런 부분 정도는 사전에 예측을 왜 하지 못 했을까요? 예측 가능 했을 것 같은데?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예산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어야 하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제가 아마 작년에 회의할 때도 한 번 짚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화식 요리하고 제과·제빵, 그 다음에 일반 생활요리, 이쪽에 청결치 못하다는 얘기가 지금도 들리고 있는데, 이쪽 프로그램 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제과·제빵 교실하고 요리교실이 같은 반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실이 좀 지저분하지 않느냐?” 저희한테 지적을 해 갖고 바로 왁스부터 해갖고 그 밑에 하수구에 따른 모든 청소를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바퀴벌레나 쥐 같은 것 안 나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더 청결을 유지해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에 전체적인 자료를 검토하기는 어렵고요, 자료를 요구하게 된 근본목적은 전용이 많았다. 의원들한테 심의 받은 대로 쓰지 않고, 물론 목간 변경이라든가 재정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전용하게 되면 예산심의의 목적이 훼손된다. 그래서 전용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일정액을 두도록 되어 있고, 또 1년에 꼭 필요하다면 1번, 2번 추가경정예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해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43조에 예비비는 일정액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48조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도록 하라는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결산서 149쪽, 전통문화보존 예산이 4억 8,900만원 됩니다. 거의 다 쓰고 한 1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 전통문화 보존, 사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옛날로 말하면 ‘관’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단위로 말해서 과목별 부문 거기에 보면 문화재가 있어요. 문화재 세부사업에 ‘전통문화 보존’ 이렇게 해서 4억 8,900만원 예산.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예산액이 648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전통문화 보존에서 예산액이 전체 4억 8,900만원, 이해를 못하세요? 전으로 말하면 기능별 분류에서 말하면 장, 관, 항이 되겠지, 지금은 부문, 사업이 되지요. 그것을 정책단위 세부사업 하는데, 세부사업이 되는 거예요. 거기 ‘전통문화 보존’ 해서 4억 8,900만원.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해야 됩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전체적으로 다 세세항으로 다 써진 게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 보조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좀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통문화 보존이라고 하면,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그리고 향토문화재라 해서 저희가 보호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문화재 자문회의를 개최해요. 그때 당시 용산신학교라든지 이것 할 때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그런 것이고,
세철

오세철위원

사무관리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부군당, 거기는 서빙고하고 청암동이 있는데 거기 수도, 전기요금이고요,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세철

오세철위원

민간이전이, 적어도 그렇게 물어보면 큰 단위로 얘기해야지요. 문화재관리 6,900만원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이전,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남이장군사당제 지원이 3,000만원이고, 그리고 부군당 행사지원이 2,270만원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부군당은 총 9개인데 적게는 180만원, 많게는 320만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남이장군 지원은 얼마 합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3,000만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거기에 또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재 긴급보수 한 게 있고요, 그것은 총 1,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남이장군사당하고 한남동 부군당 보수공사 한 것이 837만원, 그리고 효창공원 백범 김구선생 묘소 안내문 교체한 게 33만원, 그것은 뭐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리고 남이장군 사당 내에 정원에 정원 등이 있었어요. 그것 고친 게 그때 남이장군 사당 할 때 긴급하게 130만원 들여서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그것은 다 들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남이장군 행사 주최는 어디입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남이장군사당 보존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는 정산을 받는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문화원에서 안하고 보존회에서 하도록 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원에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구 행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서울시가 통상적으로 한 2,000에서 3,000정도, 그리고 저희가 한 2,000만원정도로 해서,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어떻게 문화원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까? 문화원의 기능이 뭐예요?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존, 보급, 전승이 문화원 기본 목적이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그런 일이지만,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그런 그런 일인데 문화원에서 할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문화원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여태까지 문화원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철

오세철위원

한 적이 없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있어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대해서, 제8조 보세요.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1항이에요. 부군당이나 남이장군이나 이런 문화재를 하는 데가 바로 문화원이에요. 문화원의 사업을 어떻게 아니라고 지금 위원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법이 있는데 법대로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관습적으로 해왔으니까 앞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나한테 질책을 받아야 하는데, 당연히 문화원에서 할 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각 지역에서는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하고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국가적인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 잘못해온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당보존회라고요, 그 보존회가 있어서, 문화원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 하는데 문화원에 들어갔다가 또 보존회로 가야 되거든요.
세철

오세철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요. 사당보존회가 기관입니까? 그것은 민간이에요. 위탁을 주자면 공신력 있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데에다 줘서 관리해야 됩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잘못된 부분은 올바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 문화원 사업은 주민자치센터로 이관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문화원에 남는 시설물은 주민한테 주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지역의 자치센터 운영할 공간이 없다면 문화원 공간을 자치센터에 줘야지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자기들 꼭 해야 할 사업은 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만 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내가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런 질의를 할 때에는 이 예산을 빌미로 해서 상세히 검토하고 조사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이것 책보고 여기 올라왔으니까 “이것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물어볼 줄 알았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하여튼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자세히 검토하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런 전통문화 보존에서 4억 8,900만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 결산서 하나 가지고 저희들이 세세한 것까지 다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보조가 얼마 됩니까, 국·시비 보조?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남이장군,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전체적인, 남이장군 시비보조가 있는 것은 알아요. 전통문화 보전을 위한 전체적인 국·시비 보조.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시비보조만 있고, 구비하고 시비만 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 없습니다. 아, 국비보조는 저희가 문화재가 있거든요. 원효로 성당하고 그쪽은 국비보조가 되는데, 그것은 전부다 공사비 4억원 정도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다 국비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것은 국비로 하는 것, 그것은 여기 결산서에 없잖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민간자본보조라 해서 여기 있습니다. 문화재관리 149쪽에 4억원 잡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지정 문화재 용산신학교하고 원효로 성당 보수하는 비용 4억원 잡힌 것입니다. 그것은 전액 집행 다 끝났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통문화 보존에 대해서만 내가 물어봤어요. 그 사업은 별개 사업입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똑 같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문화라는 게 국가지정도 있고, 우리 향토지정 문화재도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내가 그것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항을 어떻게, 가장 큰 것만 지출한 것에 대한, 집행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보는 것이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4억원이 커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엄청 커가지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사업이 크다니?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4억원이, 원효로성당 보수한 게 여기 전체보다 크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내가 그것을 물어봅니까? 지금 이 예산서에 있는 맨 위에 전통문화 보존 4억 8,900만원. 엉뚱한 대답만 자꾸 하고 있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전통문화 보존에서 4억 8,900원이거든요, 총. 그 중에서 4억원이 아까 말씀드린 원효로 성당하고 그것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말씀드린 거예요. 나머지 사항은 진짜 적은 금액이거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4억 8,900만원 중에서 민간자본이전 4억원 빼고 8,900만원이다? 8,900만원에서 남이장군대제 지원비, 부군당비,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것 포함해서 다 들어간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내가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4억 8,900만원 중에서 여기 결산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통계목으로 가면 민간자본 보조 4억원 빼고 나면 나머지 남이장군대제 지원비, 그 다음에 부군당 행사보조, 그 외에 운영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여 지는 것 아닙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아니, 처음에 범위가 너무 넓어서요.
세철

오세철위원

쓴 것은 여기 결산서에 있어서 다 알고 물어보고, 다만 남이장군은 문화원에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존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한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 사항은 분명히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알아 보고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것은 문화원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커졌지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문화원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각 지역마다 지역의 원로가 문화원장이 되어서 그 분이 그 지역 전통을 보존과 계승할 것을 해 나가는 것이 문화원 기본 목적이에요.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이장군대제 같은 것은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보조까지 받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용산구의 문화재지. 그러면 문화원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문화원에서 안했느냐고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문화원에서 안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합니까, 위원한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내가 다 조사하고, 타구도 알아보고 다 해서 아는 일인데.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것을 처음에 질의하실 때 너무 범위가 넓어서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고, 결코 오세철 위원님,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내가 이 책자의 숫자를 가지고 물어볼 줄 알았어요? 숫자 따지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하여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부군당도 그렇고,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문화원에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야 문화원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고 문화원이 할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스페이스가 많이 남으면 부족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주세요. 주민자치법에 보면 부족한 공간은 단체장이 임대해서라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할 우리 예산이 없으니 문화원 같은 공간을 원효 2동 부족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우리 구청에 장애인종합상담지원센터가 설치가 됐나요,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일부설치가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4층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예산을 2차 추경 때 예산을 요구했던 사업이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일부설치 됐다는 게 어떤 거지요,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일부 설치하다가 중간에 장애인들이 조금 다시 검토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안 한다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은 어떻게 됐나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예산은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 장애인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라고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데 예산은 다 쓰신 거고?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처음에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막상 운영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장애인단체는 사무실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아마 사무실로 사용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일단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전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추경을 요구를 하고, 이미 그 장소는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되돌리게 된 거네요? 예산낭비네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예산이?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설한 부분을 가지고 다른 분야로 운영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다른 분야라면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장애인종합상담지원센터로 예산 추경 때 얼마 요구하셨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추경 때는 저희들이 물품구입비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설혜영위원

500만원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거네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낭비라기보다도 거기에 사용할 휠체어라든가 이런 걸 사가지고,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구청 내 휠체어라든가 장애인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추경 500만원이 맞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추경이 500만원입니다.

설혜영위원

500만원이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추경예산 그때 심의할 때 이 사업을 보고 “만들 바에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계획이 잘 세워졌는지를 확인을 했었는데, 잘 해보시겠다고 해서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다 중도에 이렇게 중단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욕도 중요하지만 차분한 준비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거복지팀이 지금 예산을 전액 다 사용을 했더라고요, 주거복지 관련한 예산은요. 주거복지지원예산이오. 1,416만원.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집행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주거복지팀 전체 예산이 1,416만원이 다입니까,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저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주거복지팀이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그 주거복지팀이 그 팀 이름에 맞게 정말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예산은 구비는 거의 아까 지적하신 대로 1,4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전부 서울시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가지고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보면 항상 거의 같은 사업이고, 예산이 없이 서울시비나 국비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얼만큼 노력을 하고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냐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1,400만원에 특별한 사업이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주거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1,400만원은 다시쓰기센터에 자전거수리를 해가지고 저소득층한테 나눠주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임대주택사업이라든가 보금자리주택 알선, 임대료보조 이런 걸 전부 서울시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이 다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전세자금융자, 전세자금융자를 지원하는 것과 보금자리 임대주택이 나오면 알선하는 업무.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노숙인업무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좀 적극적으로 이 팀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듯이 앞으로 사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거복지팀 관련해서?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이 분야는 분야가 좀 넓기 때문에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없고, 서울시하고 다른 자치구를 한번 파악해 보고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본예산, 내년 예산 준비하시고 내년 사업도 구상을 하고 계실 텐데, 주거복지팀이 계속 이렇게 구 자체적인 사업을 고민하지 않고 이런다고 하면 ‘굳이 있어야 될까?’ 이런 것까지 고민이 됩니다. 주거복지를 위해서 저는 이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주거복지 관련해서 좀 현황조사를 해보자. 우리 구 전체의 현황조사부터 시작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른 자치구에서 주거복지 관련해서 특별히 잘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벤치마킹하시고 사업을 구상하셔서 내년에는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김철식위원

청파도서관위탁전출금 질의 좀 할게요. 문화체육센터는 통신비가 52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청파도서관은 통신비가 880만원이네요? 월 74만 7,000원인데 이것 사용처가 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도서관에 월 73만원씩 통신비가 나간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통신비 관련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집행현황이라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을 설명 못 하면 어떻게 하시지? 다른 비용은 모르겠는데요, 통신비용만큼은 제가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문배체육센터하고 여기 청파도서관하고 통신비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철식위원

내가 대비도 하기는 했지만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청파도서관이에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요, 거기가 2배 정도 많이 나온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김철식위원

아니,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그것을 떠나서요. 도서관 내에서 상주인구도 얼마 안 될 테고, 시설로 봤을 때 이게 통신비가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기껏해야 인터넷사용료하고 일반전화 사용료 정도일 텐데, 그렇다고 휴대폰 요금,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통신비라고 하면요,

김철식위원

통신공사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 통신비가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나온 게 있는데 74만원정도 계속 들어갔네요. 그게 전화요금하고 인터넷사용요금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니까요. 전화요금하고 인터넷사용,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지? 인터넷회선을 몇 회선 사용하지요? 인터넷회선 한 회선당 보통,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PC가 지금 10대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PC 10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한 30만원 잡고요, 10대면 한 30만원이오. 한 회선당 보통 월 사용료가 한 2만 2,000원에서 3만 5,000원까지 품질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3만원 잡고, 또 뭐가 있지요?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자세하게 전화요금하고 인터넷사용료를 구분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왕향자위원

결산서 127쪽에 보시면 부부행복세미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부부행복세미나에 대해서 먼저 사업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행복세미나는 일단 저희 용산구 특수사업으로서 부부가 함께 하는 세미나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리모델링하고, 요즘 사회문제 되고 있는 이혼 등 가정해체 예방, 건강가정 조성을 위해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행복한 가정을 위한 1박2일 부부교육프로그램입니다.

왕향자위원

그것 운영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무슨 좋은, 진짜 이혼도 안 하고, 그런 세미나를 하고 나서 결과가 좋았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것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사실 불협화음인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갖다 와서 나름대로 가정이 행복하다는 소리를 좀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다녀와서 부부사진전도 저희가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결산서에는 4,55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고, 그 집행잔액은 50% 정도 남았는데, 2010년도 예산서에 보면 예산편성 금액이 6,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4,550만원, 저희가 예산이,

왕향자위원

2010년도 예산.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2010년도 예산은 저희가 4,550만원이었는데……,

왕향자위원

2010년도 예산서에 보면 4,000얼마가 아니라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1,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감추경을 했었습니다.

왕향자위원

감추경을 했다고요? 그리고 또 민간위탁을 준 것 같은데, 어디에다가 줬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한남동에 위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민간위탁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이 사업에 대한 집행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왜 이 부부세미나에 대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50% 밖에 집행잔액이 안 되는데 굳이 이게 활성화가 됐더라면 이것을 다 집행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남았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일단 불용사유가 왜 생겼냐 하면, 일단 행사장소를 2009년 같은 경우는 대둔산 호텔에다 했었어요. 그래서 숙박비가 꽤 많이 들었었는데, 2010년에는 우리 용산구민 휴양소로 하는 바람에 숙박기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당초 3회에 90쌍을 하기로 했는데 양주구민휴양소가 15쌍, 그러니까 20쌍 이내밖에 세미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회에 46쌍을 하는 바람에 불용예산이 2,172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렇게 세미나를 자주 하기가 어렵고 그러는데 굳이 이것을 꼭 부부세미나를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 부부세미나가 항상 끝나고 나면, 사업이 끝나면 구민들한테 앙케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물론 하신 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싫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나름대로 다들 부부세미나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많이 참여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선착순으로 하는데 좀 일찍 마감이 되는 편입니다, 항상.

왕향자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정복지과 부서는 하시는 사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많습니다.

왕향자위원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의욕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것도 그냥 막 벌이지 마시고, 이런 예산을 정말 우리 못 사시는 주민들,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에 대한 관심을 그분들한테 돌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용산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준이 우리 구에 미치지를 못 해요.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예산편성도 잘 하시고, 집행도 잘 하셔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아까 청파도서관에서 미처 빠진 게 있네요. 아까 10대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청파도서관에 PC가 10대입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PC가 1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PC 10대를 그러면 전부 일일이 그 인터넷회선을 하나씩 준 것입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파악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공유기하고 허브를 써서 1회선만 받아가지고 10대 정도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파악 좀 하십시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권용하위원

네, 권용하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시비 보조금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했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을 위원회에서 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하고 밀접한 행정지원국인데, 집행률이 높아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우리 구민들 복지라든지 복리를 위해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집행률이 낮아요. 우리 가정복지과가 보면 국·시비보조금이 전부 지원사업이에요. 우리 국·시비 미사용 보조금은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목적 외에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타구 사례 같은 것 보니까 무리하게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탄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데 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발품을 더 팔아주면 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용액이 예산절감 그런 차원도 있지만, 불용액이 또 이게 나쁜 불용, 착한 불용을 본위원이 많이 강조를 했는데, 사업예측 착오가 있어 가지고 불용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변경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계획이 좀 미숙했거나 성실하게, 좀 꼼꼼하지 못했지 않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국·시비 보조금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정말로 우리 청장님이 가서 애원하고, 타오기 어렵잖아요. 서울시 가가지고, 그렇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소액반환은 사업집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금액은 아까워서 한번 강조를 드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해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제가 부득이하게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 좀 드리자면, 사실은 저희 예산도 많이 과다로 책정된 바도 인정하고요, 거기다가 사실 용산 같은 데는 보육료지원이 1억 정도가 남았는데, 지역여건상 뉴타운 지역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그래서 영유아세대수가 사실은 또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료지원 아동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생각한 것보다는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많이 남았는데요, 자꾸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게 되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는데,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꾸 질의가 길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 노고에 대해서는 압니다, 본위원이 아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소액반납 하게끔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아까 여기에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했던 다문화 그런 것도 보니까 금액이 남아있더라고, 대상자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자꾸 격분되니까 오늘은 그것을 자제하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고용정책과장님!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김대준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건강 빨리 호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우리 고용정책과가 주로 일자리창출 이런 과인데 예산집행률이 보니까 상당히 저조해요. 그렇지요, 집행률이?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도 금액이 제일 크고, 보면. 또 그런 반면에 동료위원께서 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는데, 전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은 우리가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만, 전용은 행정과목은 단체장 재량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어떻든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는 거지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고, 고용정책과에서 이런 노력을 더 많이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장난감도서관 지금 운영 잘 하고 계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직원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일단 장난감나라 같은 경우는 홍보가 잘 돼야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좋게 하고자 저희가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열심히 해서, 그게 지금 몇 년도에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몇 년도에 시행된 사업입니까? 2008년도에 예산이 세워져갖고 실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장난감나라가 2006년 3월 10일 날 개소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개소는 그때 했지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었지요, 그동안에?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초기비용이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2010년도랑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사실 임차료 나간 것밖에 없더라고요. 2010년도가 3,000만원이 프로그램 교체비용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초기비용 들어가고 나서 그러면 장난감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교체구입비는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유지보수비가 지금,

이상순위원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 결산서에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요? 그러면 그 유지보수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작년 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선유지비로 해 갖고 지금 현재는 36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월? 연?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36만원이 있고요,

이상순위원

인건비도 그쪽에서 나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인건비가 총 지출이 4,498만원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2010년도에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 유지비, 그런 것 해가지고 공단에서 나가는 게 총 얼마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장난감나라로 해갖고 총 8,87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8,800만원을 하고, 그 임차료를 2,000만원 잡고 하면 1억원이상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초기비용 빼놓고.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1억원을 들였을 때 장난감을 대여하는 그 사업이?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용인원이 지금 현재 월 평균 1,020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1억원 투자하는 것이면 사실 더 많이 나가야 되지만,

이상순위원

과장님, 1,020명이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1,020명이면 하루에 몇 명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러면 30명 정도요.

이상순위원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거기를 한 번씩 들르는데요, 사람구경을 물론, 주말에는 몇 명 했어요. 한 서너 명 아빠랑 이렇게 온 사람이 있는데 평일은 없는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아니고 10~20분, 20~30분 있는데 늘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1년에 1억이 든다고 그러면 이것을 다른 쪽으로, 접근성이 불편한 것 알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거기가 지하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과장님도 이 문제 가지고 몇 년째 얘기하고 계시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홍보가 잘 돼서 잘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게 사실 장래가 없다고 봅니다. 이건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임차도 올해로 마지막입니다.

이상순위원

언제, 몇 월 달이에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12월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12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장난감나라를 지금 현재 우리 구청 5층에 영·유아플라자랑 보육정보센터를 기획예정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12월이 저희가 임차는 마지막이지만 거기다가라도 같이 장난감나라를 일단 작게라도 해갖고 운영하면 어떨까, 지금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작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있는 그 시설면적을 갖다가 그대로 해야지 그 장난감이 들어가지 않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철,

이상순위원

삼각지역 지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거기 본부하고 지금 임차기간이 일단은 만료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어쨌든 장난감나라는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있어야 되지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장소를 지금 섭외 중인데 그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것은 생각해보셨나요? 우리가 지금 마을문고를 이동도서관하고 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예를 들자면 직접 다가가서, 구민한테 다가가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렇게 마을문고 운영하듯이 차량을 좀 이렇게 큰 차도 있잖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탑차인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이동으로 해서 이렇게 각 동을 순회하는 건 어떤가 해서요. 사실 아이들 엄마는 만나는 것은 그게 더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1억원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계속해서 효과가 없고, 사실 이것 일지를 보면 알겠지만 저는 실제적으로 30명은 안 온다고 생각을 해요, 평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고, 그러면 연말에 이게 기한이 끝나서 재계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지금쯤은 판단이 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평가를 해서.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일단은 장소가 섭외가 안 된 상태니까, 지금 다른 곳이 있으면, 사실 여기는 그렇게 접근성도 좋지 않고 해서,

이상순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 7월이잖아요. 그러면 안 하실 생각이면, 지금도 장소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대로 몇 달이 흘러가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또 계약되는 거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장소를 섭외를 예정 중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빨리 하셔가지고요, 장소를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에다 할 것인지, 아니면 이동차를 사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문화원 있지요? 문화원 1년에 지원이 얼마 나가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한 1억 4,00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1억 4,000만원이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문화원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그 설립인가 기준이 있어요.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재원이 안 되어서 1억 정도를 거기에 보조하고 있는 거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에 보조하는 1억 정도가 보통 어느 쪽으로 나가요? 수지예산서 그런 것 다 보고 있나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연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금년의 경우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한 3,000만원정도이고, 환경개선부담금 40만원 별 것 아니지만, 기타 지원사업으로 예술인초대전, 문학강좌운영, 청소년문화유적지탐방, 문화지발간, 그리고 휘호대회나 글짓기대회, 우수가족뮤지컬공연 등 해 가지고 집행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이 2,000만원이 있고, 문화강좌 등으로 해 가지고 4,200만원 집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지금 한 1억 정도 나가는데, 이게 사실 보조 안 할 수는 없지만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기준이 진흥법에는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을 설립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 돈을 주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그러면 계속 우리가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등을 매 회기마다 보고를 받고 있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사업예산이 회비 갖고 그게 다 충당이 안 되나 보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회비 가지고는 거기에 강좌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 자체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회비만으로는.

오천진위원

그래서 매 회기마다 종료를 해갖고 2개월 이내에 보고를 우리 구청에 보고를 하는데, 사업계획서하고 수지예산서, 그 다음에 사업실적서, 감사결과보고서는 이것 제목 딱 하나인데, 이것 사업계획서 할 때 한번 자세히 봐갖고 이게 1억 1,000만원이 나가는 것은 사실 회비를 받으면서 계속 1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문화진흥법에는 회비를 받아가지고 자체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1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지예산서, 사업실적을 철저히 보고 받아서 1억 2,000만원에서 그 자료가 있지요? 우리가 1년 동안 예산 지출한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작년 것.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문화진흥법에 회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1억 1,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지원하는 돈이 정말 우리가 지원해야 될 돈인지 일단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잘 저기 해갖고 더 이상 지출하지 않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