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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진식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6환경경제위원회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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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가 좀 늦어져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거의 대부분 청년분들이 대상이 돼요, 여기 생활임금에 미달되는 분들이. 우리 구청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오히려 생활임금에 적용을 받아서 월 한 207만원, 올해 기준으로 월 207만원 정도를 받으시는데 청년들 거의 호봉이 낮은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청년들 대상으로 연차가 낮은 분들이 아마 여기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될 겁니다.

이번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사무직으로 한 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경쟁률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한 명을 뽑았는데 경쟁률이 240대1이 넘어갔어요. 그 경쟁률 뚫고서 들어온 분들이나 또는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13명을 뽑았는데 거기서 두 명이 임용 전에 그만 뒀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의 어떤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공공에서 조금 더 보듬고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현재 임금체계로는 생활임금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기준으로는 한 7년 가까이 근무를 해야지, 정규직으로라도 한 7년 가까이 근무를 해야지 정규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임금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기간제근로자분들과의 역차별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좀 줄어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순학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문항이 없는 곳이 서울에는 제가 알기로는 본청 및 25개 자치구 전부 다 이 내용이 없고요. 경기도도 경기도청이나 부천시, 광명시, 수원시 등 대부분 시ㆍ군ㆍ구에서 역시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미추홀구, 계양구, 연수구가 이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곳을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다음에 김동익 위원장님께서도 들어오셔 가지고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실 텐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제5조 해서 청년문화의 활성화 방안 및 일자리 질 향상, 마에 청년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 지원 사실 이런 부분과 이율배반적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김명주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권동식 위원장님이나 여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청년들의 목소리 많이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힘써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다뤄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