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생활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생활문화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