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235회 제6복지도시위원회2020-02-20

강남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생활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생활문화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