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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235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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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43번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 투명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