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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인갑 의원 발언

235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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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42번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의 통일 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부터 제5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공공시설의 이용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