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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182회 제5본회의2011-07-15

오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뉴타운사업과가 도시개발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별 건제순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주택과장님!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주택과장 황종만입니다.

이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 조금 남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저희가 예산이 2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1개 단지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10%인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남은 것은 강촌아파트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한 1,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것을 반납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왜 반납을 했습니까, 거기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1,500만원인데 자기네들이 부담할 금액이 크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기네들 금액에 관계없이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만 정해져 있는 거지요? 10%, 2,000만원이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1개 단지에 최대 2,000만원까지.

이상순위원

이것은 상위법이 있습니까, 이 기준이?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상위법이 아니라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용산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저희 용산구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개발이 되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단지가 사실 예를 들어서 2억이면 10%씩을 최대 한다고 해도 10개 단지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야 자기네 내부적으로 예산이 있겠지만 실제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영세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그 쪽에 사실 수리를 하거나 시설 설치를 해야 될 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예를 들자면, 강촌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도 크고, 제가 볼 때 시설충당금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데보다는 다른 쪽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떠실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소규모 영세아파트에는 70%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70%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관계없이요? 금액은 한도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내부적인 시설은 안 되는 거지요, 시설비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외부에 어떤 게 해당이 됩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하여튼 주민생활의 복리증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복리증진을 하는 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어떤 거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가, 단지 내 도로보수라든가, 녹지보수라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을 한번 잘 살펴봤는데 예를 들자면, 커다란 단지는 어린이놀이터든 건강체육시설이든지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굉장히 잘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서민아파트 쪽이 돈이 없어서 예를 들자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 요즘 가로공원이나 저희 공원 같은 데에 설치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심의 들어가서 말씀드렸잖아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것 생각해보셨어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그 조례를 살펴보니까 시설유지보수비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운동할 수 있는 간단한 기계가 있잖아요? 어르신들 걷는 것이라든가, 특히 애들보다도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봤는데 안 된다고 그러셔서 살펴봐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앞으로는 주민들이 살기 좋은 편한 아파트가 되도록 주민들이 아파트 둘레로 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공동주택관리조례를 보면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좀 비켜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저희가 투자를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유지, 보수, 개선사업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민아파트 그런 쪽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전부다 해줘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가 복지라는 것이 어차피 주택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다른 쪽이 되었든 그래도 없는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법이 그렇다고 해서 있는 분들이 혜택을 안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 그런 쪽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영세아파트 같은 데에 관심 많이 가져주신다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상향 조정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좀 많이 남았어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작년에 용문동 8번지 용역이 3억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용역발주 안하고 그 3억원을 감추경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순위원

우편료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의견조사하고 그런 비용인데요.

이상순위원

의견조사는 어떻게, 대상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용문동 8번지가 한 600명,

이상순위원

600명이에요, 600가구예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가구요.

이상순위원

가구가 600가구 정도였어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정말 아름다운 용산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예산 땐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판을, 용산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바꾼 게. 개선사업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을 개선했는데 그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인정하세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간판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점포주들이 전부 참여를 해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높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여건에 따라서 참여를 못하는 가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 빠진 느낌도 들고 그래서 위원님이 보신 그런 관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1개당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래갖고 거리조성사업이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거리조성사업이 아니고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간판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구호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그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집행이 52% 밖에 안 되는데 몇 개 정도 바꿨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 결산 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총 3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개소 당 150만원, 그 다음에 구비로 100만원, 이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31개소가 동의를 했습니다. 4군데가 폐업을 하고 2군데는 동의를 하지 않아서 31개소를 저희들이 개선을 했는데, 시비를 우선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간판을 보통 개선사업을 하면 평균 개소 당 한 220만원에서 23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데요, 시비를 우선 전액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구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구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34개가 목표였는데 31개를 하셨다고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37개,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를 전액사용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예산에? 빠졌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여기에서는 구비만 나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예산에 시비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산서에?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서 저희가 시비는 별도로 보조금으로서 여기에 안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간주처리 하셨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220만원에서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를 들자면 너무 금액이 비싸서, 과다해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보통 해보면 개선사업 한 결과가 250만원을 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하나가 있을 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참여하시는 분은 하고, 다니다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 빠진 것처럼 어디는 되고, 안 되고 그래서 보기가 오히려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용산구가 예쁘게 잘 정리정돈 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있었잖아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도 지금 다 불용되었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왜 불용이 되었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서울거리 조성사업이 구간이 전쟁기념관 앞에서부터 녹사평 쪽에 오면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 구간인데요, 이 사업비가 총 한 24억, 2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90%, 그 다음에 저희 구가 10%를 부담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확보 할 때까지 당분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보류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추진비는 다 썼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30만원×12개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아직 안 되었는데, 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12개월 치를 업무추진비는 다 쓰셨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용역을 저희들이 일단은 작년 6월말 때 용역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조성이나 현지조사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는 다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업무추진비를 주로 어떤 데에 쓰셨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업무추진 하는데, 말 그대로 업무추진 하는데 썼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셨어요? 글쎄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12개월분을 갖다가 이 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그랬는데 다 썼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앞으로는 균형 있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미술디자인전시회, 그것 민간위탁해서 우리구가 직접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디자인 전시회를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디자인 전시회라는 것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경험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숙명대학교 미술학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숙명여대에서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다. 단지 전시물은 본인들이 제작해서 같이 협력은 하겠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민간위탁금을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원래 민간위탁금이 6,700만원이었잖아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6,700만원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숙명여대에서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얘기한 게 혹시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해서 적게 준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었나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6,700만원 가지고 숙대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예산 문제는 아니고 자기네가, 저희가 지난 가을엔가 언제 한 것 그것입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한 번 했었습니다. 9월 달에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가을에 했던 그 사업이 이것입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결국 이 전시회는 2011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6,700만원 중에는 사업이 3가지로 분류됩니다. 4,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시회, 그 다음에 1,500만원은 우리 포럼을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숙명대학교하고 전시회하고 관계해서. 그 다음에 700만원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체험교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삼국시대 옷을 배경으로 주제로 삼아서 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4,500만원은 전시, 그 다음에 포럼 1,500만원, 700은 체험교실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숙대에 민간위탁 줬을 때에는 6,700만원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해결이 되었는데 저희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지금 예산이 4,500만원 전용했잖아요? 그만큼의 예산을 더 썼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써야 될 거라는 거잖아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전년에도 4,500만원을 예상하고 금년 예산도 4,500만원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플러스를 더 했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1년도에는 4,500만원만 했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이 절감이 된 거네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포럼을 개최하기가, 상당한 지식을 가진 분들을 모아 가지고 같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포럼사업은 포기를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4,500만원만 가지면 2011년도부터는 가을에 또 그것을 하실 거잖아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전시회를 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으세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상순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 하십니까, 주최를?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세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행사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부스 설치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도어 록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시물은 우리 숙명여대하고 이미 서로 협약이 되어서 그쪽에서 전시물은 제작을 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올 가을에도 이것을 하실 예정이 있으시면 많은 홍보를 하셔서 구민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문화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손병현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입니다.

김철식위원

공공디자인에 대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철식위원

숙대 위탁했을 때보다도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셨네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자체평가를 해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평가 자체는 사실 참 측정하기가 저희들이 곤란하기는 한데요, 그때 저희들이 전시회 기간 동안, 10일 정도 전시회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1,000여명 정도 관람을 하고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사업이 전시 이런 것이 당장 어떻게 성과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의식전환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어떤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디자인이라고 판단을 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디자인이라는 것을 생활의 편리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질 높은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디자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계속 느낍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었고, 금년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이번에 용산구도 이태원이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태원을 주제로 해 가지고 디자인 전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들이 단시간에 어떤 성과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는 생활환경을 제공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기획까지 다 합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행사, 이런 것만 잡고요, 어떤 테마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그쪽 방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까 설명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보니까 집행하셨는데, 이 내역은 뭡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1,500만원을, 죄송하지만······,

김철식위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사업에 민간위탁금 4,500만원을 전용하시고, 6,7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집행잔액이구나. 집행한 게 아니라 집행잔액이구나.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미집행이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700만원만 집행하셨구나.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700만원?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어린이패션디자인워크숍을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게 주제가 삼국시대의 의상을 어린이들이 입어보고,

김철식위원

아, 됐습니다. 설명 됐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할 필요성을 느끼신다고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건축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167쪽에 건축인허가처리에서 사무관리비가 4,021만원, 68.9% 미집행사유가 있어요. 사유가 뭐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우선 미집행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점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액이 뭐냐 하면 4,000만원이 총 5,800만원 중에 건축사용 승인에 따른 특별검사원 수당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53건 정도 예상을 하고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이 47건에 1,095만원만 집행이 되고 3,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위원회 수당도 건축위원회 개최 건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대략 58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겨서 총 4,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건축경기가 작년에 워낙 나빠지다 보니까 실제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착공을 하지 않은 이유로 건축물 사용승인 건수가 아주 대폭 감소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두 번의 추경이 있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2차 추경 때 건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사실은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편성이 2,000만원이 줄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집행됐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도 올해 사용승인 건수가 작년에 저희들이 100건의 예산을 수립을 했었는데, 금년 상반기 현재까지 대략 18건이 사용승인 처리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착공한 건수가 현재 45건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63건, 거기의 한 10% 해서 70건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한 960만원은 현재 감추경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감추경, 그러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을 때는 빨리 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는 전체적인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굉장히 많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몇 가지 사업이 됩니까, 기간제근로자 쓰는 사업이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업종류가 많아서요, 기본적으로 시 공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가 있고요, 시 공원은 저희가 효창공원하고 응봉공원이 있는데 거기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총 몇 가지 사업에 지금,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몇 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체육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가로수 병해충 방제하시는 분들이 있고, 산림관리하시는 분, 이렇게 종류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비슷한 일은 하시는데 분야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지금 쓰고 계시는 것에 대한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금액하고 해서, 예산금액하고 같이 해 주십시오.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는 담당별로 관리를 하고 또 현장에서 기능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작업지도도 하고, 배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현장 기능인력은 근로자들보다 약간 위에 계신 반장님들이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우리 공무원에 보면 일반직 직원이 있고 기능직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농림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하면 이렇게 분야별로 많은 기간제근로자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관리가 제대로 잘돼서 이분들이 만족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이분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아마 그분들은 만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건비가 낮고, 또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하기는 한데? 근무조건도 열악하고, 왜 그러냐 하면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다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차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낮고, 또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입니다. 힘도 좀 부족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저희가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만족을 한다는 게, 또 보람됨을 느낀다는 게 꼭 물질적인 돈으로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일단 예산에서 나가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일을 하게끔 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공무원들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돈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만족도가 낮다고 그래서 그 만족도가 계속 낮으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끼리 화합이든가 예를 들자면, 이분들한테 1년에 1번 정도 식사대접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업무의 질을 좀 향상시켜 주시려는 그런 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안전교육도 하고요, 또 그분들을 불러서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서로 좀 돕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의복이라든지 신발 이런 것도 사드리고 하면서 위로는 드리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부족함이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또 들은 얘기로는 그런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분들 중에 예를 들자면 반장급이라든가 통제하시는 분 있잖아요? 있지요, 그런 분들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분들이 그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고 하면 100명 전체를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분위기 조성을, 만족도를 높일 수는 없지만 일부 관리담당하시는 분, 말하자면 관리를 하시는 그런 분이 있을 때 작은 거지만 그분들이 예를 들자면 인성이 좀 좋으신 분들로 뽑아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을 뽑아서 그분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을 잘 배려해 주시고 그러신다면 더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제 말에 인정하십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하는데 생각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인 약자, 또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보듬어야 될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돈이 절대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아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공원녹지과 많은 공무원 분들께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그쪽에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분들이 용산구에서 그런 기간제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행복하다.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옥상녹화사업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은 지금 보니까 옥상녹화사업은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구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공공부문은 그러니까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것은 7대3으로 서울시에서 7을 지원하고 저희가 30%를 확보하면 되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5대5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보다도 우리는 남산에서 가시권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신청하는 분만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한테 지원되는 것은 전액시비인데, 저희도 최대한 발굴도 하고 하는데 저희 욕심만큼 호응은 좀 적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호응이 적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종로구 쪽의 건물에 한번 올라가봤는데 시에서 70%인가 받아가지고 옥상에다가 공원을 만들었어요, 공원이 아니고 텃밭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 구도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돈이 많이 든다면 요즘 텃밭 가꾸기 운동도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 구에서도 박스 같은 것 하셔가지고 옥상에 어르신들 많이 사는 동네 있잖아요, 이 앞쪽이나 어디? 그런 데는 옥상 비어있는 데 많은데 그런 쪽으로라도 한번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업, 텃밭 가꾸기 사업해서 옥상에 하는 것, 아니면 옥상에다가 많은 돈 안 들여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구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요즘에 도시농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쪽보다는 산업 쪽에서 접근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가, 아이들도 쌀이 열리는 건지, 빵에서 나오는 건지 하는 그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특히 노인분들이 많아지면서 소일거리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자연에 가까워지려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 같이 우리가 만들어진 녹지에 가서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도 옥상녹화사업에 그런 부분들을 일부 도입을 하고요, 저희 청사 같은 경우도 농작물 같은 것을 많이 갖다놓은 이유가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작물을 기르거나 하려면 계속 공급이 되는 그런 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은 어렵지만 저희도 그런 쪽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공간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또 경로당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뭘 심고 싶으시대요. 그런데 꽃을 갖다가 심으라고 그래 가지고 정말 꽃보다도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것 그런 걸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경로당에 다는 아니겠지만 공간이 있으면 그분들의 의견을 좀 여쭤봐 갖고 꽃이 좋냐, 아니면 상추나 고추 심는 것이 좋냐, 그런 것을 여쭤봐서 작은 공간이라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73쪽에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는 51억이라는 예산이 많은데요, 예비비 1억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 태풍 때문에 태풍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내에 한 1,200주 정도 수목이 쓰러졌었는데요, 저희가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것은 했었고, 그 다음에 대형수목이 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장비를 보유한 업체에서 시행한 게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그때 정비한 수목은 271주고요, 그 예산은 한 9,800만원 정도가 집행됐어요. 그런데 내용은 수목을 제거하거나 바로 세우고 그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작년에 그 곤파스 태풍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용산 관내는 수목들이 상당히 많이 손상을 입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특히, 효창공원 같은 데는 좋은 수목은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보니까 많이 없어졌더라고, 소나무 같은 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79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시설비 명시이월이 한 10억 이상 되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명시이월이 왜 그렇게 많이 났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린이시설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 1월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예산과에서 편성하기를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해 보자, 그런데 그 특별교부금이 작년 11월 말 정도에 서울시에서 교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간도 1개월밖에 안 되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난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83쪽에 보면 한남동 주민센터 확장사업, 해가지고 거기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옥상녹화사업 시설비하고 해서 이것도 사고이월이 엄청난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옥상녹화사업이 시비하고 구비를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대3으로 시비를 받고 구비를 받아서 해요,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데 뒤쪽에 보면 보조금이 8,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비를 100% 집행을 했고, 저희 돈을 좀 아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낙찰차액을 저희 돈으로 아끼다 보니까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월이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이월은 사업을 봄에서부터 안전진단하고 이렇게 쭉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장소를 좀 바꿨어요, 장소가 여건이 안돼서. 그러다보니까 이월이 된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사업을 잘 하신 거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녹화사업 한 데요, 옥상에.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하나요? 그낭 전시효과 말고 사람들한테 개방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개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개방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개인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저희가 지금 한 것은 동사무소하고 학교라든가 이런 데이기 때문에 또 보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관리비도 그게 보면 상당히 나갈 것 같은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관리는 개인이라든가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좀 한계는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관공서건물에서 되어 있는 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원칙적으로 동이면 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하면 옥상 같은 데 있으면 물을 제때 안주면 이게 죽는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수분이 없으면. 그런 관리 문제는 철저히 하지 않으면 나무나 뭐 죽고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시스템을 거의 안 죽을 수 있는 그런 종을 선택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물을 안 주면 죽잖아요? 사람도 물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안에 물을 보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정재

김정재위원

아,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정성이 가야지 잘 되는 것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스프링클러같이 장치가 돼 가지고 자동으로 뭐 되고 이런 건 없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 안에 바닥에,
정재

김정재위원

바닥에다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사용하는 토양부터 해가지고 수분도 오래 보유할 수 있고 이런 흙들을 사용하고 그 밑에 어느 정도 빗물이 오면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안에 저장이 되게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시스템이 잘 되었네요. 그런 것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해 놓은 것 관리 잘 해 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야 우리 과장님 저거 하시지, 잘해놓고 나중에 여러 가지 해놓고 나무 같은 것 죽고 그러면 원망 들으니까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환경과장님!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환경과장 조병무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89쪽에 보면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가 약 900만원 이상이 집행되었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그것은 지금 공공운영비에 일반우편요금하고 등기우편요금을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이 열 건이면 열 장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로 출력을 해갖고 동일인은 한 봉투에다가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요금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 요금을 앞으로는 예산 체납징수를 하고, 몇 건 장기적으로 여러 건 되는 상습체납자를 하기 위해서 종전에 5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등기를 보내던 것을 앞으로는 2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 등기를 보내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한 장씩을 보내던 것을 4건 이상 되는 사람은 정기분도 등기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절감된 예산을 거기에 활용을 해서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더 간편하게 하셨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직원들은 나오는 대로 그냥 하면 편한데, 그것을 전부다 합해서 하니까 사실 작업할 시간은 소요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가 우리은행에서 우리가 납기고지를 매월 납기일 15일 전에는 고지서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은행에서 고지서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일일이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예산은 그대로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하면 간편하고, 받아보는 사람들도 편지가 많이 오면 똑같은 내용인줄 알고 하나만 보는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애 많이 쓰셨고, 또 90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해서 시설비에서 3,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것은 청파동 주민센터인데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보조금 나온 게 태양열, 태양광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에서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은 거예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시설비 하고 남은 잔액인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지금 활용은 잘해요, 그렇게 해 놓고?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에너지로 해서 그것을 하면 어느 정도?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못 뽑아봤습니다. 한번 차후에 조사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한번 좀 해서 알려주십시오. 하여튼 수고하셨고, 건축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결산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신데 67쪽에 보시면, 사실 건축과는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아요, 자체에서.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많지도 않은 이중에서 돈이 좀 많이 남았어요. 불용된 게 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특별검사원 수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153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된 게 47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3,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건축경기 불황에 따른 착공지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건수 사용승인건수가 대폭 감소하다 보니까 실제로 건축심의위원회도 개최가 약 7회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580만원, 그래서 약 4,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4,000만원 정도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략 한 달에 몇 건 정도 신축허가가 들어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금년에 허가된 게 대략 50여 건 정도 되고요, 금년 사용승인이 작년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사용승인을 대략 한 100여 건 정도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보니까 실제로 접수된 게 1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착공된 건수를 조사를 해보니 45건이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3건, 금년에 사용승인신청이 최대한 100여 건, 70건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30건에 해당하는 960만원은 감추경 요청을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상당히 많이 건축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사실은 동떨어진 얘기인데, 요즘도 근생으로 들어와서 원룸으로 꾸미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기존 위법건물 외에 신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정재

김정재위원

거의 없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은 옛날에 용산에 호재를 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했던 행위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세요?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내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좀 저기 하시는데, 그것을 시정했다고 해놓고 사진만 찍고 도로 또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략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수가 대략 1,600건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2번씩 그렇게 현장조사 하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물론 어떤 시기가 되면 시정된 건수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사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차 단속점검하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얘기가 어느 집은 쓰고 돈도 안 나오는데, 우리는 억울하게 또 걸려서 돈 낸다 하는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평성을 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열띤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잘 듣고 있다가 그것을 감안해서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질의를 거의 다 한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빠진 부분하고 보충질의하고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결산서 보면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쭉 남았고,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는 아주 알뜰하게 잘 쓰셨습니다, 특색이. 그렇게 결산이 되어 있는 점은 좀 더 모양 있게 국장님이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국과는 틀리게 직원포상이 각과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하고 도시디자인과,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나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는 보상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도 다음 예산 때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빠진 부분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황종만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는 2007년도에 대략 제정할 때 이것 전부다 제가 만든 부분인데 그 이후에 개정된 게 너무 많아서 과연 적은 이 예산으로 충당시켜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처음에는 사용자와 매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개 요구한 공동주택과 매칭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열악한 환경의 주택에서는 힘들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야 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찾아서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열악한 데는 찾아가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례특위가 있어서 개정을 할 겁니다.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 노인팀에서 100%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도 그게 명시되어서 이중이다, 이런 부분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중으로 지원할만한 여력이 없고, 불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주택과장님, 들어가세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67쪽에 건축물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용산구 내, 안전관리는 대개 대부분 어느 부분을 하고 계십니까, 이 예산으로?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할 때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문가수당?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용산에 안전관리대상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통상 700내지 800여건 정도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많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많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대개 보면 가장 시급하게 관리해야 될 데가 어디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에 대형공사장과 C급, D급 이상, 이런 정도 해서 통상적으로 중점 관리하는 대상이 한 210건 정도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본위원도 파악을 했고, D급도 많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서는 D급이 한 3개소 정도밖에 안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한강로에 있는 목조건물은?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것도 D급 시설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이촌2동에 있는 중산아파트는 C급입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중적인 잣대이고 사실상 건축과에서 안전관리를 하면 그게 건축과 전문가가 진단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골이 다 보이고 입구가 너무도 열악해서 안전사고가 날 정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돼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건축물안전관리 예산이 얼마가 되었든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되고, 또 예산을 너무 적게 잡게 되면 충분히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 적은 예산가지고 안전관리용역주고 힘들지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내년에 한번 감안해 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래서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충분히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169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용역 한 부분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용역사업이 우리 디자인조례, 우리구 조례에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디자인, 우리 용산구 경관의 전체에 대한 이런 것을 용역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이 전해에 끝났고, 그 이월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한번 개최했었는데 그때 위원회에서 시정 지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시정을 하다보니까 늦게 집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월이기 때문에, 이월된 부분이 그 다음 해에 연구용역으로 썼다, 그러면 왜 이월이 되었으며, 당해 연도에 집행은 어느 부분으로 집행을 했는가? 상세집행 내역을,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집행내역을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들이 2010년도 2월 3일날 최종보고회를 하고 2월 28일까지 준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보고회 때 디자인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좀 늦게 하는, 보완을 하고 처리하는 그 과정이 좀 되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공기가 조금 연장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월할 때 예상액이 6,227만원 딱 떨어져서 집행잔액이 제로베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용역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야 이월된 것 그 다음해에 계약했으나 집행할 시기가 없어서 부득이 이월해서 그 다음에 집행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런 상세내역이 없어서 물어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75쪽에 전년도에서 이월이 되고, 또 전용을 했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집행잔액은요, 집행을 하고 저희가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시비하고 구비를 들여서 하는 옥상녹화사업이거든요.
세철

오세철위원

글쎄, 사업은 알고 있어요. 사업은 알고 있는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낙찰차액이 생긴 부분을 구비로 남겨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낙찰차액?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대게 보면 낙찰차액이 10%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남아야 또 맞고요. 업자가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없으니까 남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월이 되고 그러면서 딱 이렇게 예비비 사용을 했다고. 그 예비비 사용이라는 것은 적정한 계산속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야지, 이 예비비라는 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억이 필요할 수 있고, 20억 들어갈 것이다, 생각하고 사업을 해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 있지만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예비비는 계약 다 하고 나서 그 예비비 신청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으면 다른 부분으로 쓸, 이렇게 불용이 된 겁니다. 이것은 차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불용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그래서 불용이 되면 그 예비비는 다른 데에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비비 사용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는 이 사업으로 해서 예비비를 쓴 것이 아니고 예비비는 태풍 때문에 별도로 받아서 쓴 내용이고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입찰과정에서 15% 정도 낙찰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7대3으로 시비를 남겨야 되는데 저희가 시비 8,300만원 다 집행하고 구비를 남기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그런 경우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래서 결산서의 과목에 보면 부문별에 같이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세내역을 모르고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예비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용시킨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게 통계목이나 전에 말하던 세세항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게 쭉 표시되지만 이게 과목이 하나로 묶여서 되어 있으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이렇게 신청해서 불용을 시켰다, 그것은 예산을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주택과장님!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주택과장 황종만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위법 미신고건축물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두 군데에서 날라 오지요? 하나는 항측 적출해서 잡아내는 것 하고, 우리 직원들이 순찰해서 잡아내는 거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현재 어디가 더 많이 건수를 잡아냅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민원신고사항, 주변에서 신고사항이나 저희가 순찰해서 적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항측에서 적출되는 것이 있는데, 민원신고나 순찰해서 많이 나옵니다.

오천진위원

항측이 많겠지요, 그렇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항측 건수는 많은데 실제적인 위법건축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직원들이 계속 항측에 대해서 계속 교육은 받고 계시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 의견은 일단 집을 짓고 나서 불법 개조하는 것 아닙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거의 불법개조는 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는 안하거든요. 자기 집 아니면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불법건축 한다는 것은 집주인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2006년도부터 2010년도 자료를 보니까 징수내역이 2010년도에는 12억 부과해서 돈이 8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돈을 4억원을 세외수입으로 못 잡았는데, 다른 것은 물론 우리가 식당이라든지 잘못해갖고 그 사람들 돈이 없어서 결국 하다하다 보면 우리가 3년 지나면 못 받는 것으로 처리하는데, 이것은 지금 항측이나 우리직원들이 순찰해서 하는 것은 재산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100%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하게 집이 압류가 많이 되었다든가, 아무리 은행에 압류 잡혀도 60%밖에 안 되니까 40% 남은 것, 그렇다고 불법개축을 몇 천 만원도 아니고 해봤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서류로 압류장 한번 집으로 딱 보내면 누구나 불안해서 얼른 낸다고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지금 저희가 압류 다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압류하는데 2010년도에 돈이 이렇게 8억씩밖에 안 걷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세외수입이 약해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간단하게 보면 90% 이상 받아내야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징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대응을 하지 않아서 못 걷나 생각이 들거든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체납이 되면 거의 100% 수준으로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왜 돈이 4억원씩이나 안 걷혔어요, 2010년도에?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본인들이 돈을 안내기 때문에, 돈을 현찰이 없어서 안내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집을 매매할 때에는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불용으로 떨어진 예산이 많아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사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많이 잡아서 많이 걷어 들여야 됩니다. 이것 지금 불법건축물 세무과하고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체납된 것을 저희가 압류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위법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체납분은 세무1과의 체납징수팀에서,

오천진위원

바로 바로 입력해야지 우리 세무 추징팀에서 바로 바로 내보내잖아요? 우리 주택과에서 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세무 쪽으로. 그래서 이게 만약 전산화되어 있으면 집어넣어서 계속 뜨는 것 갖고 계속 문서를 보낼 것 아니에요, 내라고. 그렇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1년 단위로 저희가 세무과로 체납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세입도 이런 것은 사실 돈 받기 쉽고, 너무나 또 강력하면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만 불법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여튼 적극 대처해서 세외수입 많이 거둬들이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공동주택지원금이 우리가 50대50 이잖아요. 그렇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지금 조례가 개정이 돼서 최대 70%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70%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언뜻 보니까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 잘 사는 아파트는 50대50으로 하면 만약에 우리가 2,000만원 주면 자기네도 2,000만원 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얼른 하는데 없는 서민주택은 2,000만원도 없어서 못 하거든요. 그것은 조례를 바꿔가지고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래서 올해 3월에 조례개정을 해서 이제 개인 사유건축물이기 때문에 100% 지원은 안 되고요, 영세소규모 아파트 단지는 최대 70%까지 지원을 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금은 30%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오천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들 있지요? 몇 명이나 되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많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0명 정도 됩니다.

오천진위원

80명인데 이제 공원녹지과 특성상 일할 수 있는 달이 겨울에는 땅이 얼어서 못하니까 보통 일할 수 있는 달이 몇 월부터 몇 월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대개는 3월에서 11월 달까지가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오천진위원

3월부터 12월이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 다음에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최소인력은 필요합니다, 화장실이나 이런 것 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가 1년이 지나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도 그렇고 다른 구도 그렇고 아직 퇴직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있어요. 원래 요청을 하면 주게 되어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배려가 안 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일단 그러면 퇴직금 때문에 1년이 딱 되면 한 달 전에 얼른 정리를 해야 되겠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고용보험에서 조금 받아가지고 생활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도 좀 애로가 있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는 상시고용을 해주는 게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계절적인 일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고, 또 그분들만 계속 고용하면 혜택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사람숫자가? 그런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주민들이 다 우리 용산구 주민인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100% 용산구 주민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도 전부다 우리같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조금 오픈해 가지고 하는데도 있는데요, 지금 추세가 거의 일용직에 대해서는 구에서 쓰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사업장, 그러니까 월드컵이라든지 한강 이런 데서는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오천진위원

그런 곳은 계속하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기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기간으로 해서요? 1년 넘지 않게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은 오후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건설교통국 소관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말씀드리면, 치수과가 치수방재과로 명칭변경과 함께 재난안전관리과 일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부서 폐지되었습니다. 아울러 민방위팀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민방위결산 관련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 호명 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최원훈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렇게 매일 비가 와서 고생이 너무 많으시겠습니다. 결산서 197쪽에 보면요, 자전거에 관한 예산 있었지요? 지금 자전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자전거는 교통시설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주세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 장세룡입니다.

이상순위원

저희가 자전거 보관소하고 자전거 빌려주는 무인대여소, 그 두 개 운영하고 있지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먼저, 자전거보관소는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자전거보관소는요, 지하철역 주변 27개소에 474대가 주차를 할 수 있는 보관대가 설치돼 있고요, 버스정류장은 8개소에 118대를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관공서는 23개소에 234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요, 학교, 그 다음에 공동주택, 기타 해가지고 67개소 1,089대가 주차를 할 수 있는 보관대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이런 것은 어디다 맡겨서 합니까, 아니면······?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우리 자전거보관소는 보관대는 별도로 업자들을 시켜서 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인대여소에 있는 자전거는 이동수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매월 한 10회 정도 각 동을 순회하면서 이동수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술자 두 명이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기술자 두 분이오?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결산서를 보니까 시설비가 휀스형이 8만원씩 이렇게 해서 100대 나와 있고, 이게 그 설치비지요, 시설 설치하는 것? 자전거 둘 수 있는, 매어둘 수 있는 그거지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보관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순위원

네, 보관대. 그 다음에 지붕형이 30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예산도 그렇고 올해예산도 그렇고. 이게 매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그 수요가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이상순위원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네.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를 설치해 달라는 수요가 자주 발생하는,

이상순위원

그러시면요, 이 자료를 2009년도랑 2010년도랑 2011년도 것을 저한테 그 현황을 보내주시고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네.

이상순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에서 무인대여소 있지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게 지금 서부이촌동 쪽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 있습니까?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한강대교북단에 무인대여소가 설치 돼 있고요.

이상순위원

네, 그것 하나 있습니까?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그것하고 우리 구청 청사 지하1층에요.

이상순위원

구청 청사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인건비가 나가는 게 1,300만원이 맞아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그분들한테는 공공근로,

이상순위원

공공근로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네. 공공근로를 채용을 해서 한 명이 상주를 하면서 관리카드발급이라든가 서비스를,

이상순위원

그러면 무인이 아니네요, 또 이렇게 보면?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아니, 외국인들도 자주 오고요, 그 쪽에는.

이상순위원

그러면 대여소운영비가 1,2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돈을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운영비라는 게 임차료인가요, 어떤 건가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어디, 몇 쪽에 있습니까?

이상순위원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보고 하는 얘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게 있습니다. 결산서에도 보면 활성화, 그러니까 자전거가 이용활성화하고 자전거보관소설치하고 두 개가 있어요, 자전거에 관한 게.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개를 다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홍보물이 비용이 있었지요, 500만원?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보면 500만원이 있고, 이번에는 300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홍보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그 홍보물은 서울시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 홍보물을 제작을 했어요.

이상순위원

시비입니까?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아니, 그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수량을 대폭 줄여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홍보비용이 이렇게 몇 백 만원씩 쓰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010년도에? 몇 명이나 이용을 합니까, 하루에?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하루에요?

이상순위원

네.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한강대교북단에 있는 무인대여소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를 빼고요,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대여횟수가 지금 무인대여자전거가 30대가 있거든요. 30대에서 4~5월 달 같은 경우는 한 1,700대 정도를 대여한 것으로,

이상순위원

1,700대요? 이렇게 많이 해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거기가 한강으로 접근성이 그렇게 뛰어난 데가 아닌데 그렇게 많이 되고 있어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아니, 이촌동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알음알음 소문이 많이 나서 한강시민공원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외국 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1,700대면 하루 평균 얼마입니까?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60대 정도.

이상순위원

60대 정도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네.

이상순위원

저는 거기 많이 다니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게 하면.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를 가지고 대여하는데 대여소가 만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현재로서는 굉장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대교북단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이상순위원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시고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거기가 그렇게 평가가 좋다고 그러면 동부이촌동 둔치 쪽에도 자전거 대여해 주는 데 있지요? 한강둔치 안으로 들어가면,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시민공원이오?

이상순위원

네, 시민공원이오. 그쪽에서는 구에서 운영할 수 없습니까?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시민공원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한번 그것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한강대교북단에 있는 무인대여소는 실제적으로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구민들이 그렇게 접근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을 것도 같고요, 걸어가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차를 가져가서 차를 댈 주차장이 있습니까?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주차장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없지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운동을 하러 가시고, 물론 개인적으로 많이 자전거를 다니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전거 없이 차 갖고 오셨다가 가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를 또 많이, 지금 자전거 타는 운동이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구청에도 지금 있다고 그러셨지요? 거기는 얼마 정도 이용합니까?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이것은 좀 이용률이 떨어지는데요,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 119대를 대여해 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대부분 이용하는 분들이 이 근처주민이십니까, 아니면?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네, 주민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상순위원

직원분들하고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네.

이상순위원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우리 구 홈페이지나 각동 주민자치센터에다가 홍보를 계속적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어쨌든 이 예산도 제가 보니까 1억원 이상이 되잖아요, 1년에? 보관소하고 대여소하고 같이 합치면. 그러니까 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예산이 정말 구민들이 자전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서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장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교통행정과 결산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유서 받으셨어요?

손병현위원장

아니,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유서를 서면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해당 팀장님, 빨리 사유서를 갖다가 위원장한테 제출하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셔야지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서면으로 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서면 제출을 왜 못 받았어요?

손병현위원장

서면을 아마 늦게 해 준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여기 국에서는 제출했다고 그러고,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큰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면으로다가 그 사유를 의회에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찾아올 때까지 잠깐 정회 좀 하세요. 정회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오늘의 결산심사 중지에 대한 경위 및 사과발언을 청취 후 결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먼저 저희 집행부의 잘못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정중하게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경위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날 교통행정과장 누님이 사망을 하셔가지고 특별연가를 신청해서, 그 누님께서 어렸을 때 자기를 아마 거의 키워주다시피 했답니다. 거의 부모 역할을 해서 부득이 “의회가 열렸더라도 좀 양해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인간의 정으로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국장으로서 좀 어렵더라도 제가 그러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간부공무원이기 때문에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치하도록 본인이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담당 과에서 서무주임이 지금 의회중이니까 ‘간부공무원 불출석 통보’ 이렇게 명쾌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서장 특별휴가 실시 통보’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보냈습니다, 총무과로다가. 그러면 총무과에서 간부공무원 특별휴가는 각 과에서 지금은 출장부라든지 연가대장에 의해서 상급자의 결재만 받고 총무과에 통보를 안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그것을 받은 직원이 조금 센스가 있다든지 경험이 좀 많았으면 이 분류를 아마 법제팀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사팀에 했어요, 연가 이런 사항은 인사팀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팀에서 또 받아가지고 그것을 안 보냈는데, ‘왜 왔을까?’ 하고 생각을 했으면 이런 무리가 없을 텐데 아마 ‘특별휴가를 보냈나보다’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직원들의 업무미숙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큰 물의를 빚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직원들 업무미숙도 저희 간부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제가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또 검토하고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또 확인도 했어야 되는데 전례에 따라서 잘 됐으려니, 이렇게 믿은 것이 제 과오입니다. 어쨌든 간에 깊이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하여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사과발언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없으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국장님, 사과는 수용하겠습니다. 과장들이 결석하게 되면 우리 국장님, 보고받지 않습니까? 과장들이 출근 안하게 되면 국장한테 보고하지 않습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고 받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다 보고 받지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이 결산검사 승인시기지요? 중요한 시기입니다. (휴대폰 벨소리 들림) 지금 보세요! 지금 국장 사과하는데 직원들 벨 울리고 있어! 얼마나 의원들을 우습게 여기면 직원들을 그렇게 관리하고는 있는 거야, 국장은! 어제도 그렇고 말이야!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잠깐만 양해해 주십시오. (국장, 직원들에게 핸드폰관리 호통)
세철

오세철위원

국장님, 잠깐 이리 와 봐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여러분들 여기에서 10분이면 얼마만큼 구민의 혈세가 드는지 아세요? 이 시간 때문에 일 못 보는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냐고! 제가 국장님이 심심한 사과를 했고, 또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이게 적은 예산 아닙니다. 3,000억이 넘는 돈을 결산을 하면 결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승인하지 않고, 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위원들 앞에서, 앞으로 국장님, 그렇습니다. 과장이 할 일 있고, 국장이 할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 그것 아무나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 쭉 해서 40년 넘어서 국장되면 전 직원들 관리해야 됩니다. 국장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업무 미숙해서 끝났다고? 유능한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은 철저하게 직원들 교육을 시키십시오. 이 일이 우리 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구청장 출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구청장 오라고 해서 구청장이 정중히 사과 안 하면 저희들이 승인 안 합니다, 결산! 국장님 선에서 그렇게 사과 했으니까 수용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앞으로 집행부 측에서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철식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토목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하고 관계없는 일인데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김철식위원

한강로 육교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강로 육교 아시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철식위원

40번지 앞에 있는 육교요. 그게 지금 설치된 지 한 40년이 넘었습니다, 훨씬 넘었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철식위원

육교가 상당히 노후도 됐고, 또 육교 피로감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예전부터 이쪽 주민들, 그다음에 인근상인들 민원이 좀 많이 있었는데, 아마 한강초등학교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육교 한 30m 거리에 횡단보도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래서 서울시하고 좀 협의해서, 이것 서울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네,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강초등학교하고 협의 좀 해서 육교를 철거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기홍입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사전에 서면질의를 해서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쭙겠습니다. 이촌2동 강변아파트 앞에 주정차 단속카메라, 어제 그 현장 다녀오셨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김철식위원

다녀오신 느낌 좀 말씀해 주실래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아파트 앞에 설치된 CCTV가 교통신호등에 가려져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두 가지 더 있지요? 좌우에 고가도로 쪽에 포토라인이 잘못 잡혀 있는 것 하고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 다음에 카메라받침대 파이프에 고정지지대, 고정지지대가 있고 와이어가 있는데 그 와이어가 카메라 눈에 가려져 있는 것 하고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봤습니다.

김철식위원

그 세 가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 업체가 현재 몇 대 계약을 했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이번 공사에 5대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김철식위원

5대 계약을 했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5대 전부 공사완료 했네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번에 강변아파트 공사한 것, 본위원은 하자공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하자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이미 사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와서 그 카메라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시 설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약속은 했는데, 하자공사가 맞습니까? 아니면 하자가 아닙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하자입니다.

김철식위원

하자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 회사 하자보증금 예치돼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단 거기하고 어제 회사에서 방문을 해서 다시 카메라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대로 포토라인이 잡힐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꼭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재설치 공사비용 어디에서 부담할 것입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새로운 설치비용이오?

김철식위원

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회사가 부담할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김철식위원

업체에서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업체에서 부담 할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네, 업체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꼭.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김철식위원

카메라 한 세트 설치하는 데, 혹시 과장님 이쪽 교통지도과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혹시 아십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것 전체해서 1억 5,000만원 조금 넘게 조달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대 구매하는 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설치된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전체에 1억 5,000만원이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김철식위원

전체 1억 5,000만원? 팀장님한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세트당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게 예산편성 한 것하고, 조달구매 하다보니까 대당가격이 3,147만 8,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김철식위원

3,100만원이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3,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이 카메라 한 세트 설치하는데 삼사천이 들어갔다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의 이런 카메라 공사를, 이런 문제점을 안고 공사했다는 것은 좀······. 이 공사감독자 제가 누구인지 들었는데요, 이 감독자 경고조치 하십시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것 아마 자기 돈이라고 하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절대 이런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공사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본위원도 봤고, 제가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현장을 다 파악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제가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현장 나가서 감독했던 직원, 틀림없이 경고하십시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이 공사업체 견적서 포함해 가지고 계약서 서류일체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교통행정과 팀장님 나와 주세요.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최원훈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계장님이 아시는 데까지만 해 주세요. 196쪽에 보면요, 교통안전계획수립 및 위원회운영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게 보면 예산중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교통대책위원회, 교통소통위원회 등 수단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운영을 어떻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교통안전계획수립 관계에 대한 답변은 시설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 장세룡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사무관리비집행잔액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게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그 수당하고요,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 수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2009년도나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서너번 씩 열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매년 한 번 정도 열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이게 지금 보면 특별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이것도 감추경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교통 공사현장 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어느 해는 많이 열리고, 어느 해는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이런 건 아니지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야 할 건데 안 열어서 예산이 지출이 안 됐는가 이래서,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199쪽에 보시면 부서기본경비에 보면 경비 중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우편요금으로 대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한 1,500만원 이상 미집행한 사유가 있어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그 사항은 우리 교통행정팀장이,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은 또 달라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이게 좀 그렇네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죄송합니다.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최원훈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부서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2010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우편요금으로 대부분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1,500만원 이상 미집행 된 사유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절감을 한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2000년도에 그 1,500만원이 집행이 안 돼 가지고요, 2011년에는 1,118만 7,000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랬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그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1,1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그때는 우편요금이 좀 덜 들어가서 남은 돈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랬어요?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2011년도만 더 예산을 줄여서 잡은 거네, 작년에 비해서?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팀장님, 이런 것을 올해 2011년도 예산을 좀 써 보시고 또 이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줄였다는데, 그래도 남으면 예산 잡을 때 신경을 좀 쓰셔갖고 예산을 잡아주세요. 그러셔야지 다른 곳에서도 필요한 데 쓸 수가 있거든요.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불용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토목과장님, 요즘 장마철이 돼 갖고 상당히 일이 많아졌을 거예요.
다른 때에 비해서 여름철이 아마 제일 많을 건데, 도로도 많이 파이고, 민원도 많지요? 하여튼 우리 토목과, 치수과 고생이 참 많습니다. 우리 토로정비 관리비에서 보면 예비비를 한 2억원을 썼는데, 혹시 1월에 폭설로 인해서 쓴 것입니까? 뭡니까, 이게? 2010년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작년에 예비비 쓴 것은요, 2010년 9월 20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신용산지하차도가 침수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포장이 포트홀(Pothole)도 생기고 아주 도로파손이 심해서 예비비로 2억을 확보해서 썼고요, 그때 왜 썼냐하면 재해기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재해기금이 사정이 좀 여의치 못해가지고 그래서 예비비로 2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재판결과에 따라서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든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해 가지고 총 우리가 2억 9,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예비비로 사용한 거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재판결과에 따라서 이게 보상이라든가 배상이 늦어지면 계속 이자가 붙거든요. 그래서 돈이 우리가 확보된 금액이 없어가지고 예비비를 썼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셨구나. 그런데 작년에 그런 고생을 했는데 거기에 신용산 지하차도는 공사를 일부 했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했는데, 완벽하게 한 것입니까, 임시방편으로 급한 것만 한 것입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공사를 했는데 우리가 계속 순찰을 돌고 있거든요. 그 중 일부가 파손이 돼 있어가지고 하자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슬러브 위에다 포장을 하면 약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도 있지요? 거기에다 일부는 좀 벽도 그렇고 보수를 하시더라고. 먼저 차도를 막아놓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그냥 땜질식으로 일부만 그렇게 공사를 해 가지고는 보기도 좀 안 좋아요. 가서 보면 어디는 좀 깨끗하고, 어디는 지저분하고 그래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은 아직 공사가 덜 끝나가지고요, 지하차도보수공사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보조받아서 할 사업은 아니에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작년에 신용산지하차도 2억을 받았어요.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요, 그것 아마 토목과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 치수과하고 아마 연계돼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침수되는 것은 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요, 서울시에서 한 20억 이상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 좀 우리가 작년에 너무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잠겨서 며칠 고생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수과하고 연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고요. 치수과장님!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강영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제일 걱정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 과장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제일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208쪽에 여기에서 보면 우리도 시설비를 예비비로 한 6억을 썼거든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작년 9월 21일 집중호우 때 쓴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우리 치수과에서 작년에 마찬가지로 9월 21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편성된 준설예산을 거의 집행을 완료한 단계에 있었는데, 9월 21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간선도로나 유수지, 이런데 엄청난 토사들이 퇴적이 돼서 즉시 준설을 하지 않으면 하수도 기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하수도를 준설하고 유수지를 준설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때 6억을 전용해서 쓰신 거구나?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요, 참 이런 것은 우리가 써야 할 데에 꼭 쓴 것 같고, 사실은 결산서 하면서도 보고, 우리가 추경예산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 본예산 때도 그렇고, 치수과나 토목과 예산이 우리 용산이 재정이 안 좋다보니까 많이 못 잡아서 이런 현상이 많아요. 예비비 갖다 쓰고 그런 것은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좀 회수가 됐습니까?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작년도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시설들이 기능이 회복하는 데는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도로상에 있는 토사들이 비만 한번 오면 하수도로 전부 다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거의 준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준설을 완료해 놓은 상태인데 오늘 같이 또 소나기나 비가 한번 오면 또 하수도에 쌓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도 준설예산이 상당히 확보돼 줘야 또 하반기에 하수도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그래도 좀 올해는 비가 국지성으로 그냥 계속 많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꾸준히 왔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저희들도 보면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더 걱정이겠지만 본위원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지역관리 하는 데도 그렇고.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행복하다 비가 꾸준히 왔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여튼 점검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 같은 것.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 가지고 특히 요즘에 보면 흡입기로 하수도를 빨아서 하는 차가 있더라고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장비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위탁입니까?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그게 흡입장비인데, 진공청소기같이 흡입을 해서 청소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빗물받이는 구청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직영이에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보유하고 있는데, 그 장비를 직접 우리가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민간단체에다가, 기업체에다가 그것을 위탁해서 운영은 민간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이것 좀 나중에 이게 추경이나 본예산 문제인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양수기가 다 있지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게 좀 오래 된 것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점검해 본 결과 괜찮은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에 대비해서 그런 것은 좀 우리가 더 구입할 것은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 9월 21일 같이 폭우가 쏟아지면 진짜 필요할 때 못 쓴단 말이에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 좀 잘 대비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백승욱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2010년도 결산서 262쪽이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262쪽이오?

오천진위원

네. 건설관리과에서 예비비를 8,800만원 지출했는데 이것을 예비비를 굳이 지출한 사유가 뭐예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요, 잠깐만요. 이것은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의해서 미불보상금을 저희가 해마다 기본경비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당이득금을 지출하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한남동 순천향병원 앞 도로에 관한 부당이득금으로 제1차, 2차에 지급하면서 부족한 비용을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해서 예비비에서 884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우리 토목과하고 건설관리과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를 가끔가다가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법적소송 해가지고 소송비용으로 패소하고 돈이 나가는데, 이게 지금 2009년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해 갖고 1억 1,800만원이 건설관리과에서 또 나갔어요, 작년에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알다시피 예비비는 어느 때 지출하는 것 아시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예비비는 알다시피 법으로 딱 나와 있어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수해, 폭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과가 재난안전이나 이런 쪽 급한데, 도로파손이나 이런 데 써야 되는데 토목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패소해서 돈을 전부 다 예비비로 지출했다고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이 미불용지는 원래 예비비 성격의 보상금 지급예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종전에 시행한 그런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중에서 보상 당시에 소유불명이나 소유자가 사망했다거나 미등기 등으로 해서 보상금이 미지급된 토지를 사후에 그 소유권 확보자가 나타나서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것을 보상금에서 지급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측불가 한 사항이어서 기본경비로 5,000만원만 편성해 놓고 부족한 부분은 항상 예비비로 지출해 오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이 예비비 지출이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천재지변 이상은 지출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유도리 있게 하고 지금 계시는데, 이런 것은 별도로 그러니까 토목과하고 건설관리과가 패소해서 돈이 나가니까 그 패소하는 진행과정을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갖다가 별도로 통계를 만들어서 지출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타나서 예비비 다 쓰고 그러면 사업계획을 뭐 하러 잡습니까? 우리가 250억 예비비가 있는데 그 돈 갖고 대충 사업계획 잡고 쓰면 되지, 그래서 이런 건 지방재정법에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시로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가 작년에 예비비에서 1억 1,800만원이 지출됐어요.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 말씀하셔갖고 별도로 그 통장을 만드셔갖고 예산을, 사업계획을 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예측이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천진위원

예측이 불가능한 게 천재지변이라니까요? 예비비 쓰는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아무튼 검토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대응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용산구청에서 건설관리과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고엽제전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매년 얼마씩 지급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예산은 저희가 1억을 잡아놓고 있지만 연간 활동비는 한 9,700만원 정도 됩니다.

오천진위원

2010년에 1억 4,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민간위탁금으로는 지금 현재 1억을 저희가 편성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해갖고 1억 4,6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이 불용액이 떴는데, 이것 지금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물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유공단체인데, 사실 그런 게 압력으로 많이 들어와서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관리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집행을 잘 하고 있나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사실 이게 가로환경정비라는 게 그분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관리가 잘 안 돼 갖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일을 했는데 실제 일하는 사람은 3명이고 7명은 대충 그냥 도장 찍고 이런 성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특히 이런 것은 돈 나가는 거니까, 사실 도장 같은 것 찍어주고 그러면 다 출근한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직접 관리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 1억 4,000만원 쓴 내역서 한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자료 좀 요청합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일을 드려야 되지요, 계속?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고엽제를 정비와 관련해서 업체로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이분들이 전부다 관내의 주민들이기도 하고 단속의 특성상 요구되는 관내 지리, 동향에도 밝고, 또 현장민원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더라도 그 환자들의 일자리 알선이라든가 또 그들의 가족, 의료지원, 이런 것이 또 부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 생계에도 크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관내에 계신 분들이고 지역에서 이외에도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잘못하면 압력으로 해서 사실 일을,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보이고, 그 돈을 지출할 때도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1억 3,000만원이 큰돈이에요. 한 달에 1,000만원 돈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돈이 지불되고 있나, 그 자료를 못 봤는데 그것 좀 다음에 보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최원훈입니다.

오천진위원

팀장님,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얼마 있지요?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172억 8,500만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거의 200억 있지요?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가 200억이 있는데 이게 교통행정개선사업으로 계속 누적돼서 200억 정도 됐는데, 우리 교통행정과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려보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사실 한남뉴타운이나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용산의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라서 땅을 살 수 없어가지고 이것이 계속 특별회계가 쌓이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땅이 비싸서 못 사갖고 주차장을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자투리땅이라든가 계속적으로 발굴해 갖고, 자투리땅에 주차장이 안 나오면 또 주차타워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 것을 전혀,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200억의 큰돈이 있는데 이것도 안 쓰고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원훈

최원훈교통행정팀장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시설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팀장님, 나오세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장세룡입니다.

오천진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이것이 명시이월이 한 8,000만원하고 사고이월이 한 10억이 되는데 8,000만원하고 10억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8,000만원이오?

오천진위원

네. 주차장특별회계.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8,000만원은 갈월동 주차장부지 매입비용입니다.

오천진위원

갈월동주차장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네, 올해 매입완료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 10억은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사고이월 중에서 감리비가 3,600여 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이태원공영주차장 보수하고 증축하는 부분이 한 9억 9,000여 만원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특히 용문동 이쪽은 시장 때문에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딱지를 안 떼서 그래도 주민들이 좀 조용한데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차를 계속 주차하면 차가 밀리고 그러니까 그런 자투리땅을 해갖고, 자투리땅에는 주차장을 못 지으니까 주차타워 같은 것도 검토해 갖고 장기적으로 주차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냐, 돈은 계속 200억씩 쌓이는데 이것을 주차장유지보수나 이런 것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네.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부동산 가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없던데?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왜 그러냐 하면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도시계획시설로 묶으면 또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땅값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협의매수 하는 쪽으로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천진위원

하여튼 팀장님, 이것을 확실히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갖고 주차장 확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세룡

장세룡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기홍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주차위반과태료가 장기체납금이 현재까지 얼마 돼요, 불용액까지 합쳐가지고 얼마정도 됩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과태료 수납한 금액이오?

오천진위원

네. 주차위반과태료 장기체납금.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장기체납금이오?

오천진위원

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현재 31만 3,000건이 되고요, 총 금액은 132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오천진위원

130억이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장기체납이 130억이 된다고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계속 과년도 체납현황이 총 31만 3,281건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132억 2,5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그러면 지금 현재 1991년부터 1999년까지 한 40억,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180억이 장기체납으로 걸려 있는데, 지금 이게 130억이라고요, 지금 현재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130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큰돈입니다.

오천진위원

큰돈인 정도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왜 이걸 돈을 못 받고 매일같이 이렇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게 매년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독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 이전에 단속된 사항은 과태료에 대한 과징금이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체납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차량을 정리하면 그때나 납부하고, 그런데 2008년 6월 이후로 단속된 차량들은 이제 처음에 부과할 때는 20% 감면해 주고 그 다음에는 체납되면 체납 과징금이 붙으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는 징수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2008년 이전에 단속된 사항이 아무런 과징금이 붙지 않으니까 그냥 압류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금 130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세외수입으로서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체납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든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라든지 뭔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다 압류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내지는 차량에 대해서 다 압류를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 사망자하고 청산법인 오류자료 이런 것은 불납결손 다 처리한 돈이 130억 남은 거예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받을 수 있는 돈이네요, 전부 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가능합니다. 단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이게 130억원이면 세입에 굉장히 큰돈인데 너무나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사실 우리도 딱지 떼면 날라 와야 돈 내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떼어갖고 요새 핸드폰 SMS발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산화시켜서 130억원인데, 모르고 못내는 사람도 예상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메시지 쫙 날리면 사람이 생각나서 또 낸다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주세요, 이런 것도. 매일 같이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오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을 해서 “당신이 3개월 돈 안냈으니까 차량 압류 들어가니까 바로 돈 내라.” 그러면 깜짝 놀라서 낸다니까요. 몰라서 못내는 게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SMS 그런 것 요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쫙쫙 날려서 뿌려주라고요. 그것 좀 한번 개발해 보세요. 아니, 130억원에서 5,000만원만 프로그램 짜면 돈이 잘 들어올텐데 세입 이런 것을 계속 묶어두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돈 다 받아들여야지요. 그렇지요? 그것 좀 개발해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200억원 있다고 그랬지요, 맞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현재 제가 특별회계 관계는 금고를 아직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제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보니까,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법적수익금을 관리하는 비용이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절대 누가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언뜻 딱 보니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본예산 사업에 일부를 갖다 쓰더라고요. 이것은 주차장 아니면 건들면 안돼요, 이 돈은요. 그런데 이게 그 돈을 본예산 사업비로 쓴 돈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재무과하고 그냥 법적 위반상태에서 하는 거지요, 어쩔 수 없이?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없으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부 갖다 쓰는 거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글쎄요, 그것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 제가 답변할게요.

오천진위원

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주차장설치라든지, 보수 이런 것은 원래 주차장특별회계가 그것을 쓰라고 지금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당연하지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돈을, 그것은 예산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을 갖다 보수비나 시설비로 쓸 때에는 의회에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을 승인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하는 성질의 사업비를 특별회계에서 갖다 썼다니까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아니, 일반회계와 달라요. 일반회계는 보통 일반적인 모든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꼭 주차장만 한정하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그 주차장특별회계를 주차장에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쓴 것이 있다니까요? 계속 쓰고 있다니까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과에 확인했어요. 잘못했다고 시인했어요, 거기에서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거지요, 교통지도과에서. 그것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예산을 이용한 게 있어요. 8,100만원, 있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예산이용 8,100만원 의회 승인받았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보기는 이게 이용승인 일자가 7월 7일인데, 우리가 7일날 임시회를 첫 번째 개회했는데 7월 7일날 의회승인 받았어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7월 7일날 이용승인 받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정책사업간 예산이용은 무조건 집행부 재량이 아니고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용 같은 것은 의회승인을 꼭 받아서 쓰도록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7월 7일날 승인 일자가 났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회가 그때 어수선하니까 그냥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이용 같은 것은 정책사업간 비용이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꼭 받으셔서 쓰셔야 합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오천진위원

아까 건설관리과에 제가 말씀드리고, 토목과 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토목과가 예비비 3건이 있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한 건 2억은 집중호우, 이것은 지극히 잘 쓴 거예요. 예비비가 집중호우나 천재지변에 쓰는 거니까 이것은 잘 쓰신 것이고, 그 밑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진 것 한 1억원을 또 여기에서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건설관리과와 토목과 마찬가지로 미리 별도의 통장을 잡아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계속 소송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대충 소송이 10건 해갖고 1억원인데 아직 판결이 안 났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불용되었다고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것은 예측 불가능 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기획예산과에 말씀하셔서 예비비는 절대 천재지변 아니면 건들면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사업계획 하는데 그냥 대충 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아이, 그것 생기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도 우리 건설관리과와 똑 같이 검토하셔서 별도 항목을 정해줘서 예산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토목과에서 작년에 2009년도에 토목과에서 15억 3,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도대체 예비비로 도로를 까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때 시에서 보조금을, 보상비인데 보조금 15억원을 대주면서 조건이 “구에서도 확보하라” 이런 조건을 걸고 했는데 우리한테 먼저 시보조금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보를 안 하고 있으니까 “확보 안하려면 반납을 해라” 그래서 그 15억원 할 수 없이 우리가 50%씩, 50%씩 한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매칭펀드 50대50이네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게 몇 월 달에 내려온 거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은,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불용액 처리 안하기 위해서 11월, 12월에 몽땅 내려 보낸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불용액 처리되기 때문에?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닙니다. 그게 72번지 공사가 시에서 계속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태원 72번지 공사가 184억인데요, 시에서 보조금 75억을 해줬습니다, 연도별로. 2009년도에도 15억원을 해줬고요.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토목과가 지금 예산집행이 보통 1월부터 12월 30일날 모든 게 만료되잖아요? 그리고 3월 달에 출납폐쇄 하고 하는데, 우리 토목과 돈이 집행된 것을 보면 보통 3월, 4월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 시작되면 4월, 5월하고 두 달 하고서 또 6, 7, 8월은 또 비가 와서 못하고, 9, 10, 11월 하고, 또 12월은 땅이 얼어서 못하고, 땅 못 파니까. 12월, 1월, 2월은 제설작업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집행되는 것을 보니까 3월부터 해야 되나?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모든 것이 저기인데, 이것 돈 나가는 것 보니까 2010년도 제설작업이 2011년도에 한 4,40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이것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우리가 제설 일부를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제설비가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11년도 예산을 가지고 1월 달, 2월 달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된 사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을 좀 충분히 주면 좋은데 예산을 꼭 모자라게 주어서 꼭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은 천재지변으로 눈이 많이 왔으니까 저도 뭐라고 안하는데, 특히 공사는 3월에 하는 이유는 특별하게 연초 물가조사나 인건비조사, 품셈,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우리가 품셈기준이 매해 휘발유대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장비대, 인건비, 이런 게 지정이 되면 그 해 품셈 확정하는데 한 2월 말일 정도 됩니다, 중순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발주하면 발주기간이 보통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걸립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해 공사를 3월 달에 착수해야 되는데 4월까지 갈 수 있어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4, 5월 하고 6월, 7월 비가 오니까 장마 때문에 못하고 하니까 공사가 4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 게 참 문제가 많더라고.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또 11월 달에 쓰면 주민들이 공무원들 돈 마지막에 내년으로 안 넘기려고 막 갖다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러니까 그때 11월 달에 공사를 하면 남는 예산 막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많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런데 어차피 품셈이 1월 1일 날 확정이 되어서 우리가 어차피 품셈에 의해서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는. 계속공사가 아니면.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치수방재과장님!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강영진입니다.

오천진위원

치수방재과에 보면 빗물펌프장 수문철거 6억 4,000만원 받으신 것 아시지요? 그것 명시이월 한 것 아시지요? 빗물펌프장 수문철거 하는 것, 하수도정비사업비, 시설비로 6억 4,000만원.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오천진위원

몇 쪽인지는 없고, 제가 보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6억 4,000만원 명시이월 한 것이오. 모르세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산호아파트 주변 수문철거 한 것 말씀하십니까?

오천진위원

네. 왜 명시이월을 했습니까? 공사 바로 하시지.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작년, 그러니까 2010년 12월 8일 날 교부금이 배정되어서,

오천진위원

서울시에서 2010년 12월에 보조금이 내려왔어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12월 8일날 교부금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서 12월 8일 날 예산을 배정받았으니 저희들이 도저히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다 끝났어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6개월 걸린다면서요? 지금 계약 중에 있다고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계약 중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6억 4,000만원이고, 서울시에서 얼마 내려왔습니까?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이게 6억 4,000만원이 전부 다 서울시비입니다.

오천진위원

전부다 시비예요? 우리 구는 돈 안내고?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오천진위원

매칭펀드 없이?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오천진위원

올해 그러면 다 집행하고 사고이월 안 시키겠네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이것은 사고이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256쪽을 보시면 치수과 전용이 2건이 있어요. 있지요? 256쪽.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치수과 전용 2건 왜 하신 거예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저희들 관내에 설치된 하수도 맨홀이 많습니다. 도로상에 맨홀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맨홀이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도로를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하면 맨홀이 도로포장면 보다 낮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맨홀을 도로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도로면 하고 같이 인상을 시켜줍니다, 평평하게. 그래서 우리 서울시 도로상에 있는 맨홀을 인상시키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인상비를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맨홀 인상비 청구를 했는데 그 비용이 587만4,000원을 청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맨홀 인상비용을 확보한 예산이 없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를 전용시킨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자꾸만 전용을 따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전용을 한다는 것 이것은 사업계획을 잘못 잡은 것이거든요. 사업에 대한 예측을 못하셔서 전용을 하신 것인데, 그러다 정 안되면 11월, 12월 되면 불용액 떨어질까 봐 또 다시 전용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자꾸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전용 돈은 시설비로 갖다 쓸 수 없어요, 우리 재정법에 보면. 그런데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다 미리 미리 사업예산을 잡아야지 이것을 그냥 전용으로 수시로 필요할 때 갖다 쓰면 이것도 문제라고요. 그것 좀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같이 하시지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262쪽 예비비 맨 밑에 보면 1,550만원 지출했어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재난안전 1,550만원은 지극히 잘 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당연히 쓰는 것이고, 우리 재정법에 천재지변에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한 14억원이 있네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오천진위원

재난관리기금이 14억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안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재난관리기금, 맞아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분리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도 재해인데?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작년 추석 때 집중호우로 해서 침수주택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돈인데, 거기에 작년에 1억 4,5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일부 전용해서 쓰고 또 예비비를 가지고 일부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사전예방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 재난이 발생한 데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한 재난세대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직접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일부는 저희 구비를 보조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전용 또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토목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오천진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원인제공한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받는 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직접복구비가 있고, 간접복구비로 해서 거둬들입니다.

오천진위원

한 5억 정도 있네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작년 조성액이 13억인데, 2009년도에 이월액이 한 7억 되고요, 작년에 한 6억이 조성돼 가지고 13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이 그랬었는데요, 사용액이 8억 3,000만원 썼고요, 잔액이 4억 8,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오천진위원

한 5억원 정도 있네요.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일반포장도로는 일반예산 갖고 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별도로 분리시켜서 공사발주 합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렇지요, 네. 이것은 굴착허가 난 도로의 포장하는 것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리원 봉급하고 이런 것에 쓰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세입·세출하고 관련 없는데요, 지금 용문시장이 거기가 서울 수도관리사업소에서 수도관을 공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물론 과장님, 직원들이 제 사무실에 몇 번,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행정과 3과가 서너 번쯤 미팅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게 공사를 하려고 딱 세팅시켜놨는데 갑자기 수도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도로가 한 200m 양쪽 Y자인데 그것을 다 파고, 1m 파고, 1m 파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물론 담당자가 그러시던데 1m, 1m 파는데 그것은 수도관리사업소에서 깔고, 전체 포장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굴착 폭, 그것만큼 원인자가 복구하게끔 하는데,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원인자가 복구하겠지요. 그런데 그것만 복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깔아야 되는데? 그래서 서울시에 물어봤더니 50대50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굴착하자가 생길 것 같으면 전폭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거기 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돈을 기금으로 써야 되느냐, 어디에서 써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행히 이것을 기금 안 쓰고 깔면 우리가 기금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아스팔트를 다 깔아라, 그러면 기금은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거기 추석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하도록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토목과에서 도로포장, 그리고 도로정비를 하는데 그 비용이 포장도로유지보수 단가 그리고 도로시설물유지보수 연간단가, 이것을 작년에 시행한 집행액을 보니까 한 30억 정도 되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30억 정도 되는 집행액 중에서 장애인분들이 보도이용, 그러니까 교통 약자분들이 보도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좀 개선하거나 보수한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은 어차피 맹인블록이라든가 점자블록은 보도정비를 할 때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르네상스사업을 해 가지고 숙대 그쪽에 할 때는 어차피 보도정비를 할 때 장애자블록 이런 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라서. 그것은 어떤 비율이라기보다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네, 그런 것 말고 장애인분들이나 교통 약자분들이 이용을 하시다가 이 보도는 불편하다, 이동에 불편이 있으니까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런 요구에 의해서 개선이 되거나 좀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설혜영위원

대략 그 업무의 어느 정도 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그것은.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직접 보도 현장을 나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용산구가 보도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 타구에 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회복지과가 장애인분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동문제 관련해서는 토목과, 또 교통행정과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보수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냥 둔다, 그러기 전에 그 불편함을 먼저 인식을 하면 보도를 만들 때나 정비할 때 문제없이, 불편 없이 잘 보도가 정비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 구 도로 정비예산이 올해도 13억 정도 되는데요. 폐기물처리하고 관급자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빼고 나면 도급비가 7억밖에 안 됩니다. 7억밖에 안 되는데 16개 동을 정비하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보도정비가 그렇게 흔하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차도포장도 소파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정비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소외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그 비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토목과 직원분들이, 또 도로포장 담당하는 부서, 도로관리팀이 우선적으로 먼저 장애인 인지적인 관점, 장애인분들이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도로포장 문제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설혜영위원

직원분들이랑 같이 장애인분들이랑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사전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도로포장이나 이런 문제들을 처리할 때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박기홍입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결산을 심의할 때, 그때에 비해서 공부 많이 하고 오셨지요. 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290쪽에 잡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훨씬 많은 이유, 한 24억 정도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9억 6,300만원을 수입예산을 잡았는데요, 징수결정액은 44억 2,000만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30억 2,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을 19억 6,300만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이게 2010년도에 발생된 총 범칙금을 갖다가 징수해서 내보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들어오는 게 아니고 19억 6,3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총 결정한 게 이것이고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이유는 2008년 6월 20일 이후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일 이후에 자진납부율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처음에 적발을 해서 사전통지를 합니다. 그때 사전통지를 했을 때 납부를 하면 20%를 감해줍니다. 그래서 4만원짜리 같으면 3만 2,000원을 내고요, 그리고 안 냈을 경우는 4만원이 고지되고 그러니까 적발당한 사람들이 그 제도로 인해서 상당히 납부율이 올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액은 19억 6,300만원 수입예산을 잡았는데 그런 연유로 인해서 30억 2,9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

예산액에 비해서 실제수납액이 10억 이상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액은 목표입니다. 저희가 이만큼 부과가 될 것과 그리고 그만큼 징수하겠다는 목표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보통 실적을 비교할 때 예산액 대비 우리가 수납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징수노력이 굉장히 좀 느슨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예산액을 좀 느슨하게 잡았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타이트하게 잡았다고 하면 그만큼 이 예산액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액을 이렇게 느슨하게 잡는 문제에 대해서 재고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면답변을 보니까 ‘예년에 납부율 47%를 감안하여 잡았다.’ 그러니까 납부율을 47%를 잡아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징수결정이랑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저희가 이 징수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예산액을 좀 더 이 납부율 47%에 비해서 잡는 것은 지양돼야 되고, 좀 더 개선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국장님,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중에서 보니까요,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보니까 좀 부족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업무추진비에서 60만원을 끌어다 채워주셨네요, 보니까. 사실 전용인데, 이런 전용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214쪽인데요. 재난안전관리과가 치수방재과에 통폐합됐다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14쪽이에요, 국장님.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몇 쪽이오?

김철식위원

214쪽. 물론 사무관리비에서도 1,000만원 전용하셨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도 60만원 전용했는데요, 업무추진비에서 60만원 전용한 부분은 제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치수방재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아니,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강영진입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잘 했다고 칭찬하는 건데 뭐 하러 답변대에 나오세요. 말씀해 주세요,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214쪽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민간인 재해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식위원

1,060만원 전용해서 다른 데서 끌어다 쓰셨어요,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1일 날 집중호우 시 침수주택에 대해서 재해복구지원금을 저희들이 1억 4,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억 4,500만원 지원금 중에서 국비가 70%, 시비가 12%, 그 다음에 구비가 18%로 분담을 해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500만원 중에서 저희들 구에서 부담해야 될 18% 금액에 대한 예산이 그 당시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부전용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1억 600만원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무관리비의 예산하고 예비비를 전용해서 이전비로 그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의 의도는 사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를 60만원 쓰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아니고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아시잖아요. 그 부분을 썼던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하려고, 얘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의 전체 과는 구민접촉을 많이 하니까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아까 자료를 하나 받아보니까 국·시비 보조금 이번에 본위원이 많이 강조를 했어요. 참, 이것 이전에 우리 토목과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3건 있더라고요. 사고이월이 3건인데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건수가 3건인데요, 이태원 72번지 도로개설공사하고, 이촌고가차도, 신용산차도, 이태원로 보행환경개선공사는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그것까지 4건 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명시이월 말고 사고이월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3건 됐는데, 이태원 72번지 개설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나머지 이촌고가차도하고 신용산차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예산조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글쎄요, 우리 다른 일반적인 예산은 괜찮은데요, 포장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시설물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 우리 예산도 거의 지금 바닥이 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도급비가 제가 있던 전임부서인 교량안전부에서는 한강상교량 1개소를 포장하는데 한 2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 전체 포장예산이 13억 중에서 도급비는 7억밖에 안 되는 실정이라서 그런 예산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좀…….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하나 덧붙여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사고이월 된 예산중에 다시 사고이월이 되면 불용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없습니다. 이번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혹시나 한번, 왜냐하면 혹시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바로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니오,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치수방재과장님!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강영진입니다.

권용하위원

나날이 무더워지는 날씨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위원은 하나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누누이 강조한 게, 아까 본위원이 우리 건설교통국 국·시비보조금 현황을 받았는데요. 우리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국장님이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셨는지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주 양호하게 잘 집행을 했습니다. 이제 본위원이 그 부분을 칭찬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고맙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왜 본위원이 국·시비보조금을 많이 강조를 했는가 하면요, 지금 서울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지 이런 데가 특히 보면 서울시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거든요,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서울시가 지금 부채가 사실 여러 가지 제가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사실 사상최대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 우리가 큰집이 잘 살아야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주듯이 서울시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시비라든지, 우리가 국비보다는 시비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받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본위원이 국·시비보조금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반납하지 말고 알뜰하게 쓰자. 구민을 위해서.” 그래서 강조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가 일반회계가 2년 연속 재정적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200억, 2010년도에는 3,15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요. 추경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투자기관들이 부채도 엄청나거든요. 서울시도 고민도 하고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드렸는데, 지금 또 하나 심각한 것은 광역자치단체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본위원은 우리가 서울시의 예산을 이만큼 따오기 어렵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은 알뜰하게 잘 쓰자,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지만 발품 좀 더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본위원이 독려도 많이 하고 격려도 많이 드리고 했습니다. 당부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어떻든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명심해 주시고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어떻든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은 국·시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미집행 없이 알뜰하게 잘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고맙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상 간단하지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고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요즘 희망근로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일거리 자체가 생산적인 일이 아니고 풀 뽑고 이런 것이 대다수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 과장님은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지적이 되고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희망근로가. 그래서 요즘 장마철에 빗물고임현상이 꽤 있어요. 빗물고임현상이 뭐냐 하면 주로 그것이 어디에 있냐 하면 횡단보도에 많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라든가 가각지점에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출퇴근한다든지 동네에 민원이 있어서 동네를 탐방하다보면 많이 느낍니다. 본위원이 금방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물이 고여 버리면 차가 가다가 물을 튀겨가지고 주민들이 핸드폰 한다든지 잠시 생각하다가 물벼락을 맞더라고. 그래서 저는 희망근로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사람을 좀 지원받아서 용산구 실태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그런 목격을 한두 번 했는데 아가씨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그래 버리니까 제가 그 심정이 이해되겠더라고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치수방재과에다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국장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결산서 5개 과를 총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얼마씩은 다 남아 있습니다. 단,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또 가능하면 사고이월은 명시이월로 하도록 해 주시고요. 물론 계약이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또 전용하는 부분은 사실 회계편성 상 온당치 못합니다. 예비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다른 목에 쓰게 되면 목간변경은 할 수 있지만, 전용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회계 상 온당치 못하고요, 그럴 경우는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해 주시고. 5개 과에 보면 건설관리과하고 교통지도과는 포상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3개과는 포상이 없어요. 창의적으로 예산을 절약한다든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좀 진취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별로 크게 지적할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안 심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