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41번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공개대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공개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과 예산낭비 등의 심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