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광역철도 의원 발언

235회 제2본회의2020-02-21

광역철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춘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두 건의 동의안, 한 건의 규약안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환경경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권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인천 서구 클린로드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인천서구 클린로드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로부터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조태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추진 촉구결의안, 인천 서구 클린로드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조례안,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정인갑 의원님,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청하신 순서대로 정인갑 의원님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의원

존경하는 55만 서구주민 여러분!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현 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원창·가정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인갑 의원입니다. 우리 서구의 대표적인 원도심, 가정오거리 주변지역은 2006년 루원시티 구역지정 이후 10여 년간 침체기를 겪어왔으나 최근 루원2청사,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지하도로 개통, 국세청 유치 등 희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잠시, 불통 행정이 낳은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주민들의 걱정과 근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루원시티에는 총 3개의 학교부지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학교부지가 세 곳 중 하나라도 삭제된다면 과밀학급, 과대학교 등 교육환경 훼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의 임기 중이었던 2016년, 루원시티의 학교 설립 계획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고 학교부지가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인천시와 LH는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 한차례의 주민 공청회도 없이 토지의 용도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당초 루원시티 입주민들을 위해 계획된 초등학교부지 중 한곳은 상업 3용지로 변경되어 49층 5개동 약 1,500세대 이상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으려는 사업자에 게 매각되었습니다.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는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실질적인 주거시설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학생 유발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인천시와 LH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학교 부지를 이익창출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22년이면 루원시티에는 6개 단지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축되고 약 1만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업 3용지의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세워진다면 1,500세대가 추가로 입주하고 중심 1,2,3용지에 오피스텔이 추가로 세워질 경우에 최대 16,000세대 이상이 입주하면서 폭발적인 학생 수 증가와 학교의 부족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미 루원시티 입주 예정자 및 주민 1,000여명은 인천시교육청 시민청원 창구를 통해 "루원시티 상업 3용지에 49층 5개동 대형 생활형 숙박시설이 신축된다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다"며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엄동설한 속에서도 학교부지의 원안 사수를 위한 촛불을 피우며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 : 학생배치를 위한 협조 요청] 지금 보고 계신 공문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작성한 공문으로 교육환경개선 및 학생 배치 등에 어려움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공문 붙임 : 루원시티 학생 배치를 위한 협조사항] 공문에 첨부된 사항 중에 2. 요구사항 나. 개발계획에 반영된 주택사업 외 학생유발시설 건축 제한을 자세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도 “루원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매매, 건축사업 인허가, 개발계획 변경 시 학령인구가 유발되지 않는 시설로 조치”라고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는 지역적 · 시간적 이유로 현실적으로 교육여건이 제약을 받을 때에, 국가에 대하여 교육을 시켜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지는 적극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행정기관의 오판으로 루원시티 일부지역은 심각한 교육권 침해와 교육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루원시티가 고향이 될 아이들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서구를 빛낼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과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미래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어른들의 결정으로 루원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하루아침에 우려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인천시와 LH는 학교용지의 일방적인 해제가 야기할 문제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 교육부의 교육 학교신설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또 이 때문에 루원시티는 학교신설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생 유발율에 포함되지 않는 약 1,500세대 이상의 생활형 숙박시설에 입주할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루원시티 입주예정자 10,000여명의 주민들은 법제처 불편 법령신고, 국민참여 입법제안 개선을 통해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한 법령 개선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주상복합 약 5,000세대 공동1,2,3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 3,000세대를 포함한 총 8,000세대에 입주하게 될 학생들은 등교 시마다 12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악조건 속에서 매연과 비산먼지 뚫고 서구 최대 과밀학급이 될 수도 있는 봉수초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곧 인천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루원시티 상업 3블록 용지의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에 대한 심의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건축법 제11조 4항에는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건축기본법」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1호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미 청라국제도시에서도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 중 약 40% 생활형 숙박시설 8,000실을 건립하려고 하자 인천경제청은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이 국제업무단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인천시와 LH가 만들어낸 상처라고 해서 저희 역시 방관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소통하는 우리 서구청이 먼저 나서서 주민들의 손을 꽉 잡아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우리 서구청 소속의 공직자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천시와 LH, 교육청도 뜻을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학교용지 부지해제 과정이 주민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 과밀학급 우려를 인지했음에도 생활형 숙박시설이 학생 유발 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한 점 등에 대해 인천시장님께서 면밀한 조사에 착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특히 전임시장과 LH가 루원시티를 공익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변경하며 협의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삭제된 학교용지의 두 곳의 원안 복원과 상업 3부지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의 무효화를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2015년 10월 인천시, LH, 교육청이 학교용지 두 곳을 삭제했던 과정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서구청에서 제안했던 실무협의체 운영이 지체되지 않도록 구성과 진행과정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면밀히 살펴주시고 구청장님께 주어진 권한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협의체 구성과 함께 진행 될 구청장님과 주민들의 만남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문제는 루원시티 개발 지체로 10여 년 이상 물질적 피해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탄식과 한숨으로 감내해야 했던 주민 여러분과 부푼 꿈을 안고 서구에 정착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주민들의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훗날 인천 서구 루원시티가 고향이 될 아이들에게 무책임한 어른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정인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루원시티는 도시개발지역으로 지금 한창 많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 교통정체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청장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어제 루원시티 개발구역에 입주할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그분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서구청장님께 학교부지 당초 원안사수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인구, 면적, 재정규모, 전국 Top 10, 2019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 평가결과 서구의 경쟁력은 전국에서 2위를 기록했고, 인천광역시에서는 1위라는 우수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서구청장께서는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 서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였으며 민심에 귀 기울이는 소통 1번가를 만들겠다고, 희망찬 포부를 55만 서구 구민에게 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2020 구정운영방향 세 번째로 아이와 부모가 가장 행복한 교육혁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미래형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믿고 맡기고, 아이와 부모가 가장 행복한 교육환경에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루원시티 도시개발 구역 내 7천여 세대에 입주예정자님들이십니다. 왜냐고요? 1만여 세대가 입주할 이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에 당초 세 곳에 있었던 학교부지가 2016년도 실시계획 재인가 후 모두 상업시설 부지로 둔갑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루원시티 내 학교용지 삭제는 명백한 법령위반 사항이라며, 현재 입주예정자님들은 국민감사 청구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법령위반으로 인한 봉수초, 가현초, 60실 이상 중축은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이며, 상업 3부지 매각과 관련한 인천시청, LH의 부당한 행정과 상업 3부지의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아파텔의 건축심의 허가는 법령위반이라며 루원시티 내 입주예정자님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선 인천시청과 서구청, LH에 학교 부족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공문으로 여러 차례 보낸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청과 서구청, LH는 제도적 보완은커녕 2019년 6월 상업 3용지를 매각하였고, 토지를 매입한 사업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학령유발을 피할 수 있는 허점을 악용하여, 최단기간 최대수익을 위해 빽빽한 건폐율과 용적율을 최대한 이용하여 49층 5개동 1,500세대 이상의 아파텔을 건축심의 신청하였습니다. (루원시티 개발도 : 자료 화면) 나머지 상업 1,2부지에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이처럼 생활형 숙박시설로 건축될 경우 학령 유발 인구는 더욱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이 짊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검토의견 서류 제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에 건설교통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과정에서 서구청은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살펴본바 통탄스럽게도 검토의견이 아예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서구청의 졸속행정은 당연히 없어서는 안 될 당초 학교부지가 과감히 삭제되는데 큰 역할을 한 셈이고, 그로인해 빚어진 작금의 현실로 주민피해에 대하여 책임 또한 간과 할 수 없음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피력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루원시티 입주예정자님들과 미래기획실 간담회장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고 대한민국 서구의 젊은 아빠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쉽고, 튼튼하게 커가는 서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부지의 당초 원안을 목이 메이도록 눈물로 토로하는 심정을 그분만의 호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입주예정자 부모님 모두의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에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루원시티 내 입주예정자님들의 눈물어린 고통을 깊게 생각하시어 루원시티 입주예정님들과 서구청장님의 면담을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청, 서구청, LH, 입주예정자님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심도 깊게 재 논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인천 서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루원시티 내 입주예정 아이들도 즐겁게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정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1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 13.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15. 현무체육공원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현무체육공원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현무체육공원 국궁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4분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건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권동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권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권동식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최규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서구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현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서구의회 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발의한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대로’로 명칭이 변경된 경인고속도로는 그 동안 서구를 비롯한 인천의 주요 지역들을 가로막아 주민들의 생활권을 이원화하고 지역발전을 제한하여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해왔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천시는 2015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서인천IC에서 인천항까지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을 이양 받으며 역사적인 일반화 사업을 확정지었고 이후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2021년까지 마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는 2021년 완공예정이었던 도로개량사업을 2023년으로 2년 연기했다. ​ 2021년까지 방음벽을 없애고 도로공사를 마치겠다는 기존 발표와 달리 소음 문제를 이유로 가좌IC에서 서인천IC까지 지하는 고속도로화 하고 지상은 일반도로화 하겠다는 지중화사업으로 변경 안을 내놓은 것이다. 인천시가 내놓은 변경안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의 혼잡도로 지정 및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실시설계조사 등 앞으로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쳐 완공까지 몇 년이 걸릴지는 예측할 수 없다. 또한 인천시의 주장처럼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이 지연되면, 추진예정이었던 인천대로변의 개발과 주변지역의 재생사업도 함께 지연되어 오랫동안 서구 발전을 기다려 온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함께 경제적 재산 피해까지 떠안아야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것은 서구 구민뿐 아니라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인천시의 무능한 행정 처사라 할 수 있다. 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고속도로로 인한 지역 장벽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지하도로 사업과 분리하여 인천대로변은 업무·상업용으로 용도를 지정해 도시 중심성을 강화하고 도로변 주거지역은 종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일관성 있고 신뢰가 뒷받침 되는 행정을 통해서만 인천대로는 그동안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소통의 장벽’이라는 오명을 벗고 인천시와 서구 주민의 오랜 염원대로 경제·문화의 중심이 되는 소통의 상징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서구지역 발전과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반도로화 사업과 지하도로 사업을 분리하여 예정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5만 서구주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시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온 역량을 다하라! 하나, 인천시는 주민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도로화 사업과 지하도로 사업을 분리하여 예정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 하나, 서구청은 인천시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서구발전을 위해 인천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0년 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권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건은 권동식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인천 서구 클린로드사업 조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 서구 클린로드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인천 서구 클린로드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인천

서구 클린로드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의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 클린로드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의상 의원입니다. 인천 서구 클린로드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5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의로운 조사특위 활동에 남다른 열의와 성의를 보여주신 한승일 부위원장님과 함께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 서구 클린로드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 9월 6일 제2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승인으로 구성되어 인천 서구 클린로드사업의 설계 및 업체선정, 공사 계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특혜의혹 관련 문제점을 조사하여 잘못된 설계용역비로 지급된 예산 1천 9백만원과 공사업체에 지급한 선급금 약 5억 3천만원을 회수하고자 지금까지 약 5개월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 관계부서와 회의를 진행하여 클린로드 사업 관련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였고 설계업체 선정과정과 실시설계 용역에 특허도 받지 않은 특정 공법을 미리 반영한 이유, 그리고 3월 18일 특허 등록 이후 특정 업체와 협약서 체결 과정의 문제점 등 해당 구간은 이미 인천시에서 방음터널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을 알았으면서도 공사계약의 진행 및 공사 선급금 지급 후 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인천 서구 클린로드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업체와 계약당시 체결한 계약서, 선급 지급 조건 승낙서, 각서의 내용에 명시된 선급금 사용 세부내역서, 통장이체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제출을 세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며 해당업체는 아직까지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과 관련하여 조사특위에서는 인천지방경찰청 수사팀에도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였고 또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수사결과 해당 업체가 선급금사용 목적 외 사용된 비용이 나타나면 반드시 회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도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잘못된 행정 절차로 인하여 다시는 우리 서구청에서 이번 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사 준공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내실 있는 행정을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 서구 클린로드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인천 서구 클린로드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승인의 건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김명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주 의원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825번,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8년 9월 3일에 구성되어 회의, 현장방문, 관계부서 업무보고 등 다양한 활동과 함께「제3기 신도시 건설 발표에 따른 검단 신도시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검단 신도시에 대한 교통대책과 미분양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서구지역의 광역교통망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현장방문,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성공적으로 서울지하철5호선 및 9호선 직결운행사업, 인천2호선 검단∼고양 연장사업을 유치하고자 2018년 9월 3일부터 2020년 3월 2일까지로 예정된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0년 9월 2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김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광역철도 서구 유치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