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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183회 제1본회의2011-09-02

이미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9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조례안 4건과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을 포함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3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하고 투명한 처리로 모든 공직자에게 본보기가 되고 공사에서 모범을 보는 사명감이 투철한 용산구 소속 공직자를 선발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을 수여함으로써 청렴공직자를 격려하는 한편, 청렴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력 제고방안 마련 등 우리 구 공직자 전체의 청렴도를 향상하고자 지방공무원법 제79조 근거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 수상종류는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하며, 그 인원은 각 1명으로 하고, 안 제3조 선정절차는 각 부서장, 동장 또는 시민이 추천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지 확인 등 검증절차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4조는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청렴하고 경륜을 갖춘 전문가와 구청장이 요청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감사담당관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에서는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상장, 부상 및 득점에 관한 사항으로,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 시상금이 수여되고, 희망부서 우선배치, 해외연수, 실적 가점 등 인사상 우대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시상금은 대상 200만원, 본상 100만원으로 하고, 실적가점 추천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모든 공직자에게 본보기가 되고 공·사간에 모범을 보이는 사명감이 투철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을 수여함으로써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용산구 공직자 전체의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수상 종류 및 인원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 1명, 본상 1명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용산구 청백공무원상의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수상자 선정기준을 청렴·결백성과 헌신·봉사성 및 공·사 생활의 건실성, 건전사회 기풍조성 기여도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 간사, 수당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를 인사상 우대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을 수여하기 위한 법적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내용과 형식 등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백공무원의 ‘청백’이라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지금 여기에서 ‘청백’이라는 특별한 정의는 나중에 규칙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즉 말해서 ‘공직자가 천직으로 삼고 묵묵히 일하는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청백’ 그러면 한문으로 하면 ‘맑을 청(淸’)자에다 ‘흰 백(白)’,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조례안 올라온 것을 살펴봤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까지 시상금을 확보해 가면서 지금 조례를 만드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내부사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 느끼겠고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이게 많은 비중을 차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실시해도 되겠지만, 한해라도 빨리 앞당겨서 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서울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니, 근본은 그 부분도 있고요,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 각 기관 부처의 청렴도 측정해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서울시가 작년에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가 13위를 했는데요, 이런 발표에 의해서 구민이 구 행정에 대해서 믿음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조기 실시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잡았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청백공무원상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대상이 한 분이고 본상이 한 분, 두 분입니다. 그 두 분을 통해서 저희 구민이, 이분들을 추천해서 시상을 하게 된다고 해서 구에 대한 신뢰감이 커지고 공무원들의 청렴도에 대한 그런 믿음이 가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행안부에도 이것 있지요, 청백공무원상?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것 있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서울시에도 있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동안 한 3년 정도 사이에 용산구에서는 몇 명이나 올라가 가지고 몇 명이 상이라도 수상한 실적이 있는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전혀 없었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게 그것입니다. 물론 행안부나 서울시의 공무원 시상하는 기준에 저희 구에서 적합한 공무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것도 경쟁이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용산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물론 이것 과장님 말씀대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과연 1,200명에 해당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잖아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이게 얼마만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공헌도가 있는 이런 공무원, 또 청렴도가 뛰어난 공무원의 그런 기준을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둬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오히려 해당 되지 않는 공무원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봤거든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매년 두 명씩 뽑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뽑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여기 해당이 없다면 없을 수도 있다는 게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 구에서 물론 청렴도, 인센티브, 사기진작, 여러 가지 동기부여, 이렇게 많은 긍정적인 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려되는 게 부정적인 면도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도 그 부분은 있지만, 특히 제가 요즘 공식자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지금 돈 있으면 다 해결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황금만능주의’ 이런 사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왕따가 되고 소외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즉 말해서 음지에서 열심히 공직자 사명을 가지고 근무하는 분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적으나마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자긍심을 갖게 하고, 또 다른 직원들에게 귀감이 돼 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저 상을 타보겠다, 이런 분위기 조성한다는 자체는 저희 구의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청백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백공무원상 조례를 갖고 있는 구가 몇 개구나 됩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전남 순천하고 경기도 광명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럼,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에 최초로 저희가 만드는 것입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꼭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위하고, 구민들을 위한 것이겠지요. 결국은?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잡아가지고, 추경에다 급하게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이 필요성은 충분히 검토가 됐고요, 좋은 제도를 내년까지 미루는 것보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도 지금 추경에 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상순위원

39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금 여기 있거든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서울시 인센티브가 여기 걸려있는 게 총 9억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10위 안에만 들어도 5,00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상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직원들 사기도 올리고 구 예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순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은 그게 맞으시는데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돈으로 계산하지 말고, 사실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해내는 그런 게 한편으로 저희가 발굴 과정이라든가,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에 기여도가 큰가? 이 청백공무원상을 본위원이 언론에서 그 전부터 보면, 어떤 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 말고, 행안부라든가, 서울시에서 그런 거 언론에 나왔었거든요? 주로 어떤 분을 기준해서 뽑고 있다고 보십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승진이 걸려있습니다. 승진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뽑지 못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실리적인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청백공무원상 타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 이분들은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도 사회봉사라든가, 사회기부, 또 사회 어떤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봉사로서. 이런 분들이 추천이 됩니다, 보면. 저는 이 조례를 만드는 이 취지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실리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물론 공무원들이 힘드세요. 업무도 대부분 과중하시고 힘든데, 예를 들자면 주말이라든가 휴가를 이용해서 어느 봉사활동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발굴하셔야 돼요. 기준을 하여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청백공무원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맑을 청’자에 ‘흰 백’자 맞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이것은 저희가 물질적인 거하고 연관이 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충분히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굳이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하느냐, 내년부터 실시해도 될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순위원

아니오. 그게 아니고,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본위원이 중요한 얘기 드렸잖아요. 취지가 뭐냐 하면 이 청백공무원상을 발굴해내는 그 기준이 저희가 인센티브를 더 받아야 된다, 아니면 예를 들자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수상을 해 주면 그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서 열심히 일들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본위원은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공무원을 발굴해내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이 기준을 어떻게 하고 심사위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반 들어가고 외부에서 반 이상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잘못 조례 만들어 놓고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중에서 청렴이고 뭐고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사회봉사활동, 이런 거에서 인증제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기준도 삼아야 되겠고, 하여튼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본위원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제가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을 통과해 주시면 그 뒤에 저희들이 다른 것을 고민하면서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준비 중입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이상순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청백이라는 보상을 하게 되면 결국 공무원들은 가난해야 합니다. ‘맑을 청(淸’)자에 ‘흰 백(白’)자를 써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받던 우리 이조시대의 포상입니다. ‘곧고 깨끗한 사람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정말 이 제도는 좋습니다마는, 우리공무원들이 다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물론 포상을 하기 위해서는 79조(표창)에 보면 조례를 만들어서 따라서 “표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79조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계시지만, 지금 보면 공직자윤리위원의 ‘윤리’도 마찬가지 뜻이고, 조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삽입해서 표창을 줘도 되고. 함부로 ‘청백’이란 것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걸 시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 조례 상정한 4조를 보면 심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이상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우리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여기 4조4항에 보면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감사담당관이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큰일 날 발상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청백리 한 그 행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꼭 이것을 하겠다면 “용산구민 중 공개 공모해서 모집한다. 각계각층의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라고 해서 일반위원이 100% 심사위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조례를 통과한다면 그 부분은 제가 삭제를 할 것입니다. 해서 심사위원을 그렇게 뽑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 왜? 부하 직원들 길들이기 밖에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상·하에 나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사기준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나 이런 청백리상을 하고 현찰 지급하는 이런 포상제도에 공무원들이 심사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것까지 지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한다, 안한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지금, 그것은 나중에 할 일이고요,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근검하고 도덕 모든 것에 문제점이 없고,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고 가난한 공무원들한테 포상 지급해야 하는 게 청백의 기본인데, 곧고 깨끗한 그 여러 가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그런 공무원들을 제대로 발굴할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 의정부에서 만들어진 이 청백리상이 지금 천년 가깝게 되면서도 안한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안하는 것입니다. 그 관료들이 했던 조선시대에서부터 해 온 것을 왜 안 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본예산에서 만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닙니다. 추경을 갖고 이런 데에다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위원님들이 더 논의하도록,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김철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청백공무원상 제정이 서울에서 처음이라고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처음입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 생각은 서울에서 처음, 준비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보면 문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처벌규정은 있어도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서울에서 제일 먼저 공무원들을 위한 포상제도를 만든다 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사과정을 걱정하셨는데요, 심사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위원들 중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하신 부분 4조4항 뒷부분에 보니까 “공무원신분이 아닌 자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김철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추경 문제도 보니까 390만원 잡았는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문제가 아니라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냐, 그 문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본위원은 청백공무원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심사과정을 공정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까 4조 말씀을 드렸는데, 4조에 심사위원들 구성문제는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여기에 공무원은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또 선발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이미 전남 순천이라든가 우리 기초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경기 광명시의 기준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도 열심히 해서 기준마련을 해가지고 한번 선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자격이 없으면 그때 뽑지 않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통과만 시켜 주신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잘 관리해서 꼭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답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시행을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상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년 1회입니다.

권용하위원

년 1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년 2명에게 줍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권용하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옛날 선조들부터 쭉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청백상 자체 의미가 희석될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청백이라는 말은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용산에 1,300여 분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헌법 7조에도 보면 사실 공무원들은 국가의 봉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남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청백’이라고 하면 주로 청렴, 정직, 봉사 이런 것이 되고, 또 타인하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선정위원회가 정말 신중하게 각계각층의, 유교단체라든지 이런 분도 들어가고, 저는 여기에 조금 공감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객관적이라든지 약간 편파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원칙과 기준이 훼손됩니다. 그렇기 때문 뭐든지 원칙과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 곽노현 교육감 문제를 잠깐 얘기 드릴게요. 곽노현 교육감한테 본위원은 대 실망을 했습니다. 저도 민주당 구의원으로서 곽노현 교육감을 도왔습니다. 찍고 했는데, 곽노현 교육감이 이번에 저한테는 엄청난 실망을 주었는데, 곽노현 교육감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 본위원에게는 비겁한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선의로 2억을 줬다 그래요, 선의. 교육자가 선의라는 말은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위원이 절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을 했고, 비겁한 변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든 원칙과 기준이 정확하게 적용됐을 때만이 모든 사람들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은 대 환영입니다. 취지가 너무 좋아요. 꼭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산구가 우리가 앞으로 동양의 센터가 되고, 이런 상을 제일 처음 만든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잘 시행될 수 있게끔, 총론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서 위원님들 이견들이 조금 있는데 이것을 조금 보완해서 모범적으로 잘 되어서,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곳보다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면 분명히 저희들이 규칙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공무원 1명이면 1명, 그 다음에 민간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정해 질 것이고요, 그것은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안으로는, 조례에는 표시를 못했습니다. 구 의원님들도 두 세 분 포함시키기로, 왜냐 하면 각종 수당지급 문제가, 여기 조례안에 표시를 하면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위원님으로 해서 그러한 방안도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 말고도 자체적으로 ‘信賞必罰(신상필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는데, 운동선수들의 코치들도 보면 단점만 야단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점만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점을 격려 많이 해 주는 코치들의 선수들이 훨씬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단점을 계속 야단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염불보다 잿밥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한 공무원들이 잿밥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염불에만 신경 쓸 수 있게끔, ‘그러면 나도 염불에만 신경써서 이런 상 받아야 되겠다.’ 본인이 각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이 우리를 공인으로 대표로 뽑아 줬을 때는 일 잘하고 못하고는 2차적입니다.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해 달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면서 우리를 대표로 뽑아준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요즘은 더 우선시 합니다. 일 잘하고 못하고는 본의원이 노력하고 주변의 어르신들이 격려해 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능력이 충분히 되는 분들이고, 그런 능력과 실력을 겸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뽑아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해 달라, 그 다음 일 잘하고 못하고는 2차적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용산의 청백상은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으뜸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거듭 당부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잘 시행되고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청백공무원상의 조례가 본질이 변질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사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같아요. ‘청백리’.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쉽게,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철저하게, 이것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본위원은 좀 그렇습니다, 앉아서 듣다 보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무슨 ‘봉사상’ 아니면 ‘우승상’이라든가 추천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이 여러가지 있는데 그것과 이 청백상은 본질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렴하고 정말 투철한 봉사정신, 직무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고정성 유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것이 많은데, 이런 공무원을 선정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 쉬운 게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청백리상이 언제 시행됐는지 아세요. 1회가?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이 시상이 행정안전부,

이상순위원

아니, 청백리상이 만들어진 게, 1회가? 이게 1981년도에 만들어 졌어요. 지금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이 됐는데 발굴을 못해서 못주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주는 게 5명, 3명, 또 몇 년은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해서 못 줬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으면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 이것이 이렇게 아무나에게 줄 수 있는, 또 웬만하면 줄 수 있는 그런 쉬운 상이었다면 아마 다른 자치구에서도 많이 시행을 했겠지요. 물론 과장님의 열정은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법을 만드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이 공정하게 실시가 안 되고 적합하게 실행이 안 된다면 죽은 법이 되겠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심각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이렇게 갖고 오시면 “아, 잘하셨습니다.” 하고 칭찬해 드리고 통과시켜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의원의 본분을 또 그게 아니잖아요? 따지고 찾아내서 이게 되니, 안 되니, 그런 입장인 것 아시잖아요. 그것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다른 위원님들, 칭찬해 주시는 위원님, 또 저 같이 얘기하는 위원들도 있는데, 그것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추경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더 해 보고 과장님도 면밀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라는데, 분명한 것은 이 청백리상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제정해서 아무한테나 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구에 맞게, 다른 구는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청백리상 대상자를 공모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 제안도 제가 드립니다. 꼭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물론 심의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천해서 하는 것보다 알려진 공무원들도 있어요. 사회봉사 많이 하고 그런 분들도 국민들한테 홍보해서 추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리고 말씀대로 명칭 문제가지고 ‘청백’, 옛날 과거사에 나오는 개념이 현대에서, 그 당시에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마침 저희들이 쭉 알아봤더니 행안부에서는 ‘청백봉사상’ 이렇게 호칭을 하고요, 충남 아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산청백리상’, 또 여기는 ‘청백리상’ 까지 넣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팔마’라는 청백리 이름을 붙여 ‘팔마청백공무원상’ 서울시는 하정 선생님의 ‘하정청백리상’, 광명시에서는 ‘오리 이원익 선생님의 청백리상’ 이렇게까지 붙였는데, 저희 구에서 특별히 생각나는 분이 없어서 저희는 그냥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이렇게 해서 호칭도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저 역시 조례는 아주 잘 만드신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내용이 수정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조례는 법이기 때문에 법을 처음 만들 때, 다음에 잘못된 것은 시행하다가 개정한다, 이것은 법의 기본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3조에도 보면 “각 부서장, 동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표창제도라고 하세요. ‘청백공무원상’이라고 이 타이틀을 여기에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대상을 주는 것도 정말 심각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평가해서 상 주는데 어떻게 ‘청백리상’이 되는 것입니까? ‘청백’이라는 기본 의의를 알아야지요. 국민들이 인정해서 주는 것이 되어야지, 공무원이 주는 것은 그냥 표창제도로 만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삭제가 다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감사과에 윤리위원이 있습니다. 그 윤리위원은 다 민간인이 심사위원으로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위원장은 법조인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면. 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감사실장은 간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지, 우리 윤리위원도 그렇게 하는데, 청백리상을 주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같이 심의하고 공무원들이 추천받고,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정말 국민들이 이런 사람은 줘야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주는 것 같으면 ‘청백’을 빼세요. 빼시고, 공무원표창 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있으니 그 규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 중에서 선정해서 상 주세요. 100만원, 200만원 줘도 조례만 통과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청백공무원상’이라고 하면 이것은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전통적으로 박혀있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이것 받았다고 하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 상을 공무원들이 추천해서 공무원들이 심의해서 준다? 이렇게 되면 문전박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조4항, 3조1항도 전면수정이 되어야 하고, 4조4항도 수정이 되어야 하고, 또 8조3항에 보면 추천대상을 “수상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사무관은 못 받고 서기관은 못 받습니까? 평생동안 30년, 4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긴 세월동안 깨끗하게 공무원 끝날 때 청백리상이라도 용산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니, 8조에요?
세철

오세철위원

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대상은 전직원이 다 됩니다. 그런데 실적가점, 지금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실적가점제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할 때 가점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이 상을 받은 사람은 진급에 영향을 준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가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좀 도움은 되는 거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 받은 사람은 그러하기 때문에 가점을 주겠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6급 이하에 한해서만. 그 대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갔고, 그렇다면 더 위험한 발상입니다. 공무원들이 해서 진급 가점에까지 영향을 주는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하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심의위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각 기관장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는 게 어떨까? 경찰서장, 세무서장, 이런 분들도 들어오고, 또 교수, 이런 분들이 와서 심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심의위원 임명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듯이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지만, 뽑을 때 공개공모를 해서 몇% 하고, 기관장 몇% 하고, 각계각층에서 몇%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데에서 걸러진 상이라야 만이 과연 진정한 청백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져서 이 조례 자체를, 8조3항은 제가 그렇게 잘못 이해를 했으니까 가점 주는 것, 사실 이것도 불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넣을 필요도 없지만 그렇고, 4조4항 같은 경우도 전면 삭제가 되어야 되고요, 3조도 “부서장, 동장이 공적”, 공무원 청백리상 주는데 공무원이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삭제해야 돼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진짜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추천, 선정절차에서 “각 부서장, 동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한” 그 부분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 “또는 시민으로부터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시민들로부터도 안됐을 때 최악의 경우, 그래서 부서장이나 동장의 추천된 인원으로라도 결국은 수여를 해야 되지 않나,
세철

오세철위원

시민들이 해서 안 되면 그 해는 안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시민들이 그것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무리해서 1년에 몇 명씩 강제로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과연 이 사상을 받을 만한 대상자를 선발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납득이 안 되면 정회를 하고,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선정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것 아무나 주겠습니까? 아무나 안 줍니다. 선정절차,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줄서기 식으로 이사람 저사람 하나씩 주는 식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 구민대상도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봉사대상, 효행상, 이런 대상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청백공무원상 조례가 있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처벌규정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공무원 포상 선정절차 이 제도를 혹시 정부나 서울시 것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는 공무원 포상제도 할 때 추천 이런 등등의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똑같습니다.

김철식위원

똑같습니까? 그쪽도 검토해 보시고 만드신 것입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김철식위원

그리고 실적가점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직원들 근평, 부서장들이 하고 있지요? 주민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아직까지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예측해서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안 제4조제4항을 “위원은 청렴하고 경륜을 갖춘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4급 이상 공무원 1인으로 한다”로, 안 제6조 내용 중 “감사팀장”을 “감사담당관”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차광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조례안은 우리 구의 반상회보로 활용 중인 소식지의 발행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식지의 명칭과 게재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의 명칭을 “용산구소식”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의 주요 추진사업 및 구의회 소식,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내용 등 소식지에 게재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편집심의위원회를 두어 소식지 게재내용의 조정 및 교정 등 편집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 소식지를 보다 내실 있게 발생하고자 하며, 안 제7조에서는 구정에 관한 자료수집과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소식지에 원고를 게재한 명예기자와 독자투고란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주민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6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 전반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홍보를 위한 반상회보로 활용 중인 용산구 소식지의 발행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식지의 명칭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용산구 소식지의 목적과 명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용산구 소식지 발행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편집심의회의 구성과 심의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소식지에 게재된 기사를 제공한 명예기자와 독자투고란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용산구 소식지가 법규형식의 근거규정 없이 발행해 오던 것을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집 및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와 관련하여 명예기자와 주민에게 원고료 등을 지급하거나 광고료 부과 시 산정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용산구 소식지가 몇 부나 발행되고 있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지금 7만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볼 수 있는 연령층이 몇 % 정도?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지금까지 그동안 한 10만부에서 부수가 여러 가지 변경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냥 사장되는 것도 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7만입니다. 7만이라는 숫자는 저희 구의 가구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가구수는 주택수가 7만 8,000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보면 각 가구당 1부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10만부에서 7만부로 줄인 것은 언제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게 아마 ’97, 8년경이 될 것입니다. 그때 각 가정에 몇 부씩 들어갔는데 사장되는 일이 많다, 그런 것을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각 가정에 한 부씩 들어가는 게 가장 낫겠다, 그렇게 판단돼서,

이상순위원

그래서 7만부로 줄이셨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10만부에서 7만부로 줄인 이유가 각 가정에 전달이 다 안 되고 사장되는 게 있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면 7만부가 다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지금은 전달과정이 저희가 다중집합장소에 6,600부를 비치하고요,

이상순위원

다중집합장소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리고 6만 2,000부 정도를 각 동사무소로 배달을 해서 동에서 통별, 반별로 나눠가지고 각 가정에 한 매씩은 다 들어간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추정을 하시는 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님들이 이것 일하시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지금까지 반회보가 오랫동안 존속해 왔기 때문에 현재는 매달 반상회 전날이나 반상회 당일날 각 동에서 통장회의를 개최하고요, 통장님들이 회의 참석하고 가시면서 반회보를 가져다가 반장님들하고 나눠서 각 반장님들이 반별로 투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시면 약 6만부 이상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아까 6,600부 빼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은 각 가정으로 제대로 전달된다고 보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전달되는 것은 저희도 몇 차례 확인을 했고요, 조사를 해서 각 가정에 전달되는 것은 확실히 조사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통장님들이 아마 이 일을 하시면서, 당연히 그분들의 임무이긴 하지만, 지금도 사장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면밀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게 그동안에는 조례 없이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다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으신 것입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상회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반상회’라는 이름의 행정조직이 처음 생긴 것은 1917년 일제가 조선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중·일 3개국이 지역의 마을공동체나 계, 이런 것으로 유례를 찾으면 아주 오래 전부터 동양에서는 그런 반상회가 개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반상회를 정식기구로 만든 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1976년에 정례회 반상회날이 내부무 방침으로 정해지고 나서 그때부터 반상회를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료로 반회보가 발생이 됐습니다. 반회보가 1976년부터 발행이 되다가 1990년,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부터는 그동안의 정부정책이나 이런 사업을 알리는 기능에서 주민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능으로 변화를 해 가면서 각 구에서 이제 ‘소식지’라는 그런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소식지’로 바뀐 다음에 지금까지 정확한 어떤 근거로 보면 내무부 방침이나 각 기관의 방침으로 운영을 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지방자치제를 더 확실히 한다는 그런 뜻으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꼭 필요하신 거예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용산의 구정활동을 알리는 한 개의 수단이잖아요. 이 소식지가?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자치구 홈페이지도 있고요, 구정활동을 홍보하는 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또 지역방송, 지역신문, 소식지, 이래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홍보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IT 시대에 종이로 된 이런 소식지가 앞으로 계속 더 활성화되고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물론 앞으로의 환경변화에 저희가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반상회 소식지가 가장 강력한 홍보수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층에서 자기가 필요한 사항을 유인된 종이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이를테면 젊은 층에서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정보를 그때그때 확인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반상회보를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그런 내용을 별도로 지참을 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지금도 반상회보의 홍보가치가, 소식지의 홍보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 앞으로 종이로 된 홍보 소식지가 과연 얼마만큼 더 가야 되고, 아까 10만에서 7만부 줄였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머지않아 이걸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변화하는 기간이 금방 변화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게 전체적으로 전자적인 그런 수단으로 바꿔나가는 데도 5년에서 10년 이상은 더 걸릴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각 구의 방침하고 조례상에서 어떤 쪽에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는 그런 고민으로 쭉 방침으로 시행되어 오던 건데 올해 들어서 각 구에서 전부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들어서 그동안 많은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동안 조례를 안 만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안 만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지방자치제도의 그런 근거를 명확히 하는 뜻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더 많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여기 제9조를 보면 ‘광고 게재’가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광고가 없었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1994년 정도인가?

이상순위원

아니, 홍보식이지, 어떤 유료광고 이런 게 있었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유료광고를 한 면에,

이상순위원

제가 오늘 집에 온 것을 보고 다른 데서 못 찾아갖고 왔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거기에 보시면 미용학원이라든가, 그런 광고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구민한테 알리는 그런 거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공익적인 그런 광고만 싣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유료광고라고 보지 않았고 그냥 구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미용학원, 이런 것을 저도 봤는데, 여기를 보면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1항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된 건지,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던 건지?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동안 해 왔습니다.

이상순위원

돈을 받았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광고 수입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한 달에 7,000원인가 해 가지고 맨 밑에 한 면에 4분의 1단 정도를 4칸으로 나눠서 한 칸 정도가 10만 5,000원이었습니다. 지금 광고 한 건에 10만 5,000원 정도 받고, 그 근거는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반회보 조례가 아니라 각 구에 수입하던 그 조례에 광고 게재를 위해서 이 칸에 얼마씩 부과한다, 그런 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본위원 생각은 사실 앞으로 인쇄물로 된 홍보지나 이런 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스마트폰으로 소식지를 알려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서비스 할 생각은 안 하고 계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구에서 스마트폰으로 해 가지고 소식지를 전달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맞춰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나 어떤 제약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그것을 시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본위원이 다른 구를 많이 비교해 보면 저희 구 소식지가 많이, 애들 말로 세련됐다, 내용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도 몇 년동안 이렇게 보면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나 색상이나, 종이 질도 괜찮고. 그런데, 물론 이것을 통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각 가구마다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정말 앞으로의 시대는 종이 인쇄물은 조금 시대에 약간 역행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조례를 만드신다고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나 방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본위원은 이 조례안을 보면서 과연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내용도 보면서 특별하게 다뤄줘야 될 것도 아닌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조금 가다가 꼭 필요성을 느끼고 다른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IT나 다른 매체로 전환하게 되면 오늘 제정하는 조례가 또 새로운 매체의 기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정하는 것도 새로운 변화시점을 생각하더라도 늦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또 이 조례를 통해서 내용이 더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구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소식지가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까지는 반상회보로 해서 「구정홍보물 제작규칙」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발행을 했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구청장 방침으로,
세철

오세철위원

그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홍보담당관에 있는 간행물에 대한 광고 같은 것은 수익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구정홍보물제작 이런 것은 다양합니다. 그것이 삭제되거나 그 속에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지금 기이 만들어져 있는 ‘서울시 용산구 구정홍보물 제작’ 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작과 심의에 관한 규칙」 이라고 만들어진 조례가 있어요. 그 안에는 다양하게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용산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이라는 것을 또 만들 필요가 있는가?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위원님, 따로 조례는 없습니다. 방침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세철

오세철위원

「심의에 관한 규칙」이 있다니까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간행물입니다. ‘간행물’이라고 하면 각종 잡지나 이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세철

오세철위원

‘용산구 구정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식지도 하나의 홍보물로 제작이 되는 것이고,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 중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걸 뽑아내서 ‘소식지’라는 것을 만든다, 그러면 그 앞에 만들어진 부분이 수정될 부분이 많이 생겨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즉, 그 안에 보면 ‘반상회보’라는 제도도 삭제되어야 되고,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반상회보’라는 것은 지금 쓰지는 않고 ‘소식지’라는 명칭은 한 10년 정도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간행물발간 규칙」에서는 간행물이 부정기적인 것까지 합쳐져 있지만 소식지는 매월 7만부를 발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는 둬야 된다고 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라고 9조에 보면 있는데, 거기 4조에 보면 “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반회보” 라는 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안에? 그런 부분들이 삭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그쪽 조례의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조례가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등에 관한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 안에 4조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반회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게 되면 ‘반회보’라는 것은 거기에서 삭제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여러 가지 그동안 만들어진 조례 개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로 기억했다가 개정을 하라고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이것을 만듦으로 해서. 왜? 그 속에 이것을 쭉 뽑아서 냈어. 그 안에 있고 또 홍보물에 대한 제작에 보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만든 거예요, 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정을 할 해야 할 부분이고,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이것을 누가 발상으로 만들었는지, ‘제5조(편집심의회의)’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에는 ‘심의위원회’라고 만들어야지, 2항에 보면 ‘의장 및 부의장’, 의회에 의장이 있는데 거기에다 ‘의장 및 부의장’이라고 넣어서 의회의 위상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전략밖에 안돼요. 어떻게 심의회에 ‘의장’이라는 말을 조례에 넣을 수가 있느냐고?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되어야지.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내부의 심의회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내부 ‘의장’ 이렇게 규정으로 한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봐요. 지금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거야.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심의회로 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 하고, 조례에 어떻게 그런 것을 명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5조4항도 그렇고, 1항 “편집심의회의를 둔다” 라는 것도 수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이따 위원들이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는 그러한 상대성도 고려해서 만들어 져야 되는 거예요. 법은 함부로 생각나는 대로 듣기 좋게 ‘심의회’, ‘의장’ 그러면 여기 의장이 심의하고 있는데 심의회에 의장이 또 가서 심의하고 있고, 구민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겠느냐고요? 이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만들면서 우리가 거기에 ‘의장, 부의장’ 그냥 가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이지.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구의회 위상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기구에 관한 용어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기구도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에 어떻게 ‘의장’, ‘심의’ 그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따가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수정할 부분은 우리가 다시 수정할 겁니다, 토론해서. 그렇게 아시고,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 날로부터 다른 구정홍보에 대한 것은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그때 다시 심도 있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반회보’로 되어있는 것은 ‘소식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7만부 이렇게 만들어서 전 구민들한테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 때 그런 것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다룰 문제고, 알권리를 구민들한테 만들어 주는 좋은 계기가 되니까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진즉에 만들어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선거법에도 저촉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늦게나마 조례를 올려왔지만, 몇 가지는 이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일부 우리 구청의 소식이 트위터를 통해서 올라오기는 올라와요. 저도 가끔 보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용산구소식을 가끔 접하긴 하는데요, 향후 정보화 시대에 전체적으로 아마 종이는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지는데, 지금 트위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용산구소식을 접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론 비용문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용산구 것을 올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편집심의회의’를 말씀하셨는데, ‘편집심의회의’하고 ‘위원회’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저희가 내부공무원 위원이기 때문에 내부의 그런 명칭을 따느라고 ‘의장’ 이렇게 했는데, 저희 생각은 구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정하는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는 간사나 서기나 이런 것으로도 변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건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효로청사 舊보건소 등 재산교환) (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효로청사 舊보건소 등 재산교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선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183회(임시회)에 상정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원효로청사 舊보건소 등 재산교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에서 사용 중인 경찰청 관리의 舊효창동주민센터 부지와 우리 구 소유의 舊보건소 건물 및 지하주차장 건물의 교환을 통하여 상호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환취득 대상인 경찰청 관리의 효창동 5-32호 부지는 면적 332㎡로서 지목이 철도 용지이고, 교환처분 대상인 원효로1가 25-2호의 우리 구 소유의 건물들은 舊보건소 건물이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2,723.7㎡이며, 지하 주차장 건물은 지하1층, 지하2층으로 연면적은 1,917.77㎡입니다. 교환취득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기준 16억 2,500만원이며, 교환처분 건물의 가격은 시가표준액 기준 23억 6,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정평가 전의 기준가격으로 앞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와 용산경찰서 간의 상호재산 교환과 관련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30일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 경계로부터 현행 500m에서 1km까지 확대토록 하였으며, 인접 자치구의 전통산업보존구역이 우리 구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해당지역을 우리 구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 시 협의회를 필히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신속히 지정되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69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효로청사 舊보건소 등 재산교환)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경찰청)소유의 舊효창동주민센터 부지와 국(경찰청) 소유 부지위에 위치한 용산구 소유 舊보건소 및 지하주차장 건물의 상호교환과 관련된 사항으로, 용산구와 경찰청 간 건축물부지와 건축물 소유권이 다른 부동산을 정리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산구 처분(교환) 대상 건물의 위치는 원효로1가 25-2 이며, 건물 면적은 총 4,641.47㎡로, 舊보건소는 2723.7㎡이고 지하주차장은 1,917.77㎡입니다. 재산가액은 시가표준액 기준에 의해 총 23억 6,652만원으로 舊보건소는 16억 8,828만원, 지하주차장은 6억 7,824만원입니다. 용산구 취득(교환) 대상 부지의 위치는 효창동 5-32 이며, 토지면적은 342.2㎡에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에 의해 16억 2,545만원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공공기관 상호간의 재산 교환 처분은 가능하며, 그간 용산경찰서로부터 舊보건소 부지 및 舊효창동주민센터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무단점용 반환, 변상금부과 사전통보 등의 조치가 있어 왔으므로 구유재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소유부동산의 상호교환 처분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용산구와 경찰청 간의 재산교환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논의와 구 재정의 손익여부, 최종교환 결정 및 정산방법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현행 500m에서 1㎞ 이내로 확대하고, 인접 자치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인접 자치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용산구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해당지역을 용산구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 협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규정을 공고결과 주민의 의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할시 거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2011년 7월 14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시달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자치구 조례개정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조례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원효로청사 舊보건소 등 재산교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나 내용이 휴 지적 담당부서인 청소관리추진단의 행정반장을 겸임하고 계신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환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효창동하고 보건소를 교환하는 거지요? 효창동 땅하고 보건소 건물.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보건소 건물하고 지하주차장하고입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하주차장까지 하는 겁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지하주차장 부지가 경찰청 부지입니다.

이상순위원

경찰청 부지인데 왜 저희가 교환을 합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경찰청 땅하고 우리 구 소유건물하고 교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처분교환 내의 건물이 舊보건소하고 지하주차장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저희는 두 가지잖아요. 지하주차장 플러스 보건소건물.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경찰청 땅이 아니잖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경찰청 땅입니다.

이상순위원

땅이에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땅은 경찰청 땅이고 주차장 축조물이 저희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가격이 차이 나잖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꼭 주차장까지 같이 이번에 교환하자고 얘기를 한 거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것이 경찰청 땅이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 舊청사 본관 있잖아요? 지금은 세를 줬지만 미래에는 구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평수에 미래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주차장 땅은, 이 조건을 안 하고 그대로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은 고민 안 해 보셨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경찰청에서 땅을 사용승인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주자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은 알고 있지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주차장 부지는 다시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닌데, 사실 용산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청으로부터 사야 되지 않는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이것을 잘라서 주게 되면 이쪽 본관하고 보건소 쓰는 건물만 남잖아요? 그게 더 옹색하지 않는가 해서,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현실적으로 경찰청 부지를 향후 우리가 매입해서 나중에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경찰청의 입장이 소유땅을 강력하게 회수를 하려고 우리청사 이전부터 계속 제기해 온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찰청 땅을 매입하고 할 입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청으로 쓰던 것을 나중에 구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 활용을 하려면 지금 붙어있는 땅을 저희가 사실 매입을 해야 것인데 그것을 다른 쪽에 있는 것이랑 교환을 해서 뚝 떼어준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떼어주는 것은 아니고, 舊효창동청사 부지도 경찰청에서 계속 반환을 사실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어차피 이번에 안 되면 우리가 언젠가는 매입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이렇게 결정이 났다니까 그거야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하시겠지만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구에서 아시다시피 구립 복지관이나 도서관이나 구립이 붙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원효로청사가 사실은 용산 구민들한테 다 돌려져서 거기에 구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더 좋은 복합건물이라도 지어서 구민들이 쓸 수 있는,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서 바꾸고, 참 안타깝습니다.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물론 하나라도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위원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 자리를 빌려서 구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발표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있잖아요, 구민들은.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땅주인이 우리가 아니다 보니까,

이상순위원

좀 더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었을텐데, 아시다시피 구민회관 지난번에 팔았잖아요. 가장 잘못한 일이 아마 그걸 걸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결정하겠는데, 지금 경찰청에서는 이때까지 요구한 것이 “무상양여 해라. 무상양여를 못할 경우에는 철거를 해 달라.” 지금 이것이 경찰서 입장이거든요.

이상순위원

원만한 협의가 안 되었었나 보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어차피 경찰청의 땅은 강력하게 회수를 해서 이미 경찰청에서도 나름대로 용도를 결정해서 쓰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땅을 교환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유의 경찰청 땅위에 존재하는 건축물을 경찰청 땅하고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지 말자” 하는 결정 권한을 일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떼어주지 말고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땅에 대한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다른 것과, 저희가 땅을 사고 다른 데에 갖고 있는 구유지가 있으면 바꿀만한 그런 대안은 없었는지?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주차장 같은 것은 보건소 건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데,

이상순위원

아니오. 그게 아니고, 땅이 경찰청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큰 덩어리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작은 덩어리가 경찰청 것인데 꼭 저희가 떼어서 바꾸지 말고 그 땅에 대한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재산이 없었나? 그런 대안이 없었나?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건축물을 교환 안하면 어차피 그 건물을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없고, 경찰청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것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데 우리 건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하고는 바꾸려고 하지 않지요.

이상순위원

그렇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말고, 과거에는 아마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들은 것 같은데, 그것 대신에 다른 것이라도 바꾸자, 이러한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어쨌든 결정을 하셨다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구민의 입장으로 저는 이 말은 남겨두고 싶습니다. 덩어리를 쪼개서 또 이렇게, 없앤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쪽을 사용하게 될 때 언제까지나 우리 구민이 사용을 못하고, 임대를 줘서 몇 천만원 받고 몇 억원 받아서 그것에 만족해야 되는지, 과연 용산구민이 그렇게 불행해야 되는지,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건물도 1년에 8억원인가 얼마 세 받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1년에 8억원을 위해서 구민들이, 정말 용산구는 그런 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떼어서 판다는 것이 의원으로서, 구민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떼어서 파는 게 아니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압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대안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심의위원회 심의 거쳤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심의위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의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현실적으로 구청 입장에서도 건물을 예를 들어 교환하지 아니한다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편이, 경찰청에서 대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우리가 바꾸자 하는 효창동청사 부지도 경찰청에서 사용승인을 해 주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이나 우리 구청 측이나 서로 서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때 해소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주차장이 지상면적 우리 구 소유는 하나도 없이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 경찰청 소유에 대한 지하 부분을 파서 만든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경찰청 부지에다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든 거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이것 처음에 시설할 때 경찰청 땅으로만 지하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구 소유에 대한 지분은 그 안으로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지상권의 소유주인 경찰청에서 지하권에 대한 소유도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 어차피 줘야 할 부분이다,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심의했을 것 아닙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유재산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이, 행정법 절차법이니까 거쳐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더 쓰기 위해서는 주지 않고 더 버틸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고 심의위원들이 구민의 편에 서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느냐?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변상금도 물리겠다고, 여태까지 무상으로 쓴 것까지 물리겠다고 그런 입장이고,
세철

오세철위원

아, 그것은 국가 간에, 그렇다고 그냥 쓴 것도 아니고 매년 한 번씩 체결해서 쓴 겁니다. 경찰청 땅이라고 그냥 점유한 것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계약해서 쓴 것이고, 국가 것은 그렇게 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쓴 것이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계약을 안 해 주니까, 사용승인허가를 안 해주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이제는 해 주지 않으니, 경찰청에서 사용승인을 안 해 주니까 무용지물이다. 우리가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효창동에 그 지분이라도 확보를 하자, 그러한 의미 아닙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교환하자는 얘기인데, 우리 심의위원 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그분들도 똑같은, 심의위원들도 각계각층의 구민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거든요,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문제를 심의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더냐? ○총무과장 신태경 심의위원회에 가결시키는데 특별하게 이의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의 의견은 내부 절차적으로는 교환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의회에 상정을 해서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 안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이 원안의결 할 수 있도록 잘 하셨네, 과장님이. 그렇지요? 그런 문제를 심의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안 된다” “지하 같이 쓰는 것으로 공유하자” 이의가 분분할 텐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경찰청 땅이니까 당연히 경찰청에 줘야지요. 이 기회에 효창동 그거라도 우리가 받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자” 라고 심위위원들이 생각했을 것 아니오? 됐어요. 그것은 의원이 면피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더 좋은 안이 있지 않았겠느냐, 해서 구두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효창동 땅이 철도부지거든요? 지목이.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대지로 변경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철도부지인데 지목변경이 가능합디까? 그런 것을 잘 알아보고 해야 돼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조만간 대지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을 산다 하더라도 철도부지는 나중에 또 철도청하고의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목 변경이 변경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철길이 갈 일이 없는 위치에서 철도부지로 지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철도 관사가 있었다든가 그런 의미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지목 변경해서 대지로 해야 되는데, 그 지목 변경을 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가?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땅 소유주 측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지변경이 아마 올해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을 다 알아봐야 돼요. 만약에 과장님이 사는 땅 같으면 철도부지, 의심하지 않고 다 사겠어요. 내돈 주고 사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 것이라고 해도 내가 매입하는 그런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자세한 내역도 몰랐잖아요, 지금. 그래서 구청에서 행정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철도부지라든가 도로부지라든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야, 도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실히 알아보시고, 매입하는데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필요한 것이고, 사전에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다시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효창동 5-32 1층은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이고, 그렇지요? 우리가 필요로 했습니다. 이빨 빠진 것처럼 달랑 빠져있었는데, 그 건물을 쓰고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원효로청사 있던 경찰서부지, 이것도 용산경찰서에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용산경찰서 보니까 건물이 포화상태로 되어서 생활하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아마 전경대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건물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오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효창동이 지목이 철도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2011년 8월로 적혀 있는데 8월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교환이 아직도 안 된 상태인데 지목 변경을 8월로 해 놓았네요? 자료를 보면, 10쪽 행정사항에 보면 8월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9월이나 10월로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미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사관리추진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이 6월 3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이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개정내용이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를 제한하도록 했는데 아마도 그 범위가 너무 적다 해 가지고 1㎞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구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저희 같은 경우에 만리시장이 있는데 만리시장 같은 경우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포구와 연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구가 마포구에 행정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구에서 이 조례를 발동해서 지역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마포구에는 영향을 못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그러면 서울시 전체는 같은 범위 내에서 하자” 해 가지고 저희구가 하면 다른 구도 전부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가 이 법을 올해 제정한 것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올해 제정되었다가,
세철

오세철위원

제정한 후에,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바로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모법도 따라가야 하는 거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상위법 개정에 대한 것이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네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올해 제정했는데 몇 달 되지 않아서 개정하는 부분이라서,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몇 달 되지 않아서 바로 또 이어서 개정하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랬을 때의 차이점은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거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상인들은 도움이 되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시장은?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4개 시장입니다. 저희 구가 총 7개 시장이 있는데 무등록시장 3개 시장을 제외하고 인정시장 및 등록시장 4개의 시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후암시장은 어떻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후암시장은 무등록시장이라 해당이 안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후암시장은 더 큰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왜 후암시장은 안 되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인정시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후암시장에 관계 돼 있는 우리 의원들이 안 계시니까 그걸 다루지는 않지만, 전에 후암시장 문제로 모 지역구 의원이 지역경제에 일이 있을 때마다 시간은 다 그 문제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고, 해당 의원들이 있는 데는 이번에 합의가 됐잖아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때도 그렇게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후암시장에다 전력을 기울였는데, 역시 관련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이촌시장 같은 경우는 규정에 맞으니까 바로 해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예로 들어서 후암시장도 규정에 맞도록 상인들을 설득할······?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 시도를 몇 번 해 봤는데요, 여러 조항이 다 맞지를 않고, 본인들도 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장 개선사업은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 시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촌시장이 10억 예산중에서 매칭으로 1억은 세입자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상인대표들은 안 하겠다고, 반납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납할 수도 없고 9억의 돈을 써야 하는데 법을 바꿔서 서울시에 결국 그러면 “9억짜리 공사로 해서 9억만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지금 어느 선까지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0억 공사지만, 매칭으로 1억 너희들 내고 우리가 9억 주겠다” 9억 받아왔잖아? 이거 다시 반환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홀딩 해 뒀다가 저희가 서울시하고 지금 타결하고 있거든요? 이루어지면 9억 공사만 하는 거야.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게 빨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래서 무엇 무엇 추진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고, 과장님도 그런 분야로 신경을 쓰셔서 이 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실질은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9억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면 뒤의 뒷받침은 매칭으로 하고 있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소상인들이 영세상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 앞에 돈 1,000만원씩 못 내요. 그러니까 생색만 내고 결과는 없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이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또 비인가 시장 3군데, 후암시장하고 또 어디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신흥시장, 용문시장.
세철

오세철위원

용문시장도 지금 비인가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용산에 용문시장이 제일 큰 시장인데, 그게 비인가 시장이라서 이게 안 되는 것 보면 정말 안타깝지요. 거기에 어떤 요소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까? 물론 상인 간의 재산상 문제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상인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일 첫째 원인이 그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도 가동해서, 되면 그만큼 많은 이득을 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는 주민 서로의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심의기구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개인의 재산문제가 되어서 너무 첨예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나서서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개인 사유재산의 문제라 너무 첨예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현장 가봤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가본 정도가 아니라 살다시피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아파트 쪽으로 다 붕괴될 입장에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서 그냥 있다는 것은, 그거 얼마나 금싸라기 땅인데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거기 한두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풀어주는 게 우리 공직자의 직무고, 또 의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오랫동안 지역경제과 일을 했으니까 그 용문시장만이라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 보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의 뜻 충분히 알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후암시장, 용문시장, 하나는 어디에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신흥시장이오.
세철

오세철위원

신흥시장은 어디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기 용산2가동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거기 올라가는 데? 거기 맞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장인데, 거기도.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시장규모가 좀 영세하다 보니까, 너무 소규모고 영세하다 보니까 사실 전반적인 조건은 다 갖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후암시장이나 용문시장에 비해서 거기는 작고?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적극성을 갖고 하면 우리 이촌시장처럼 자격 받을 수 있어요. 받아놓고 또 돈 10억 받아와 가지고 서울시하고 또 추진해서 9억으로 공사하면 되지요. 화장실 문제가 아주 열악하니까. 용문시장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원으로서 안타깝지만, 지역주민들의 갈등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저희 의원들이 어쩔 수 없고, 우리 과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중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오천진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조례안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용문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잡혀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 생각에는 좀더 좋은 화장실로 여건이 좋게끔 충분하게 해 드리고 싶은데, 건물 낙후도, 그 다음에 구조상 불가피하게 지금 현 상태에서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 투입될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예산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이촌시장 캐노피 진전은 없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이촌시장은 화장실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니, 캐노피.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캐노피 사항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9억이 서울시에서 배정이 되어서 집행 중에 있는데, 자부담이라는 10%, 자부담이라는 룰에 지금 얽매여서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보입니다.

김철식위원

아직도 서울시 변화가 없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 법이 올해 됐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금년 6월 30일자로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제정이 여기에는 3월 31일자로 돼 있는데,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처음에 나온 거고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아 개정안이 나왔잖아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본위원이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들으면서 뭘 느꼈냐 하면, 지금 7개 중에 4개는 되고 3개가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안 된 3개가 과장님 말씀은 개인들의 의견이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를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법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새로 개정안에 보면. 몇 조야, 2항인가? “주민의 의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한 시에는” 하고 개정을 하잖아요? 그동안 약간 강제적이었던 것을?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이 법을 만들고 공무원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으러 오셨는데, 물론 이게 상위법에서 내려온 거겠지만, 어떤 노력을 하신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아까 어떤 한계를 그어주셨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무등록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전통 보존시장,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전통시장 중에 정식으로 이런 전통시장이라고 인정을 받은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행정적인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제도권 안에 들어있지 않은 시장을 무등록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는 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 그러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전통시장이라 하면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까 7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4개.

이상순위원

4개? 인정된 것?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정이 돼 있잖아요, 4개가. 그러면 이것에 관한 관리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에 대해서 보존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 분들이 해야 될 노력은 어떤 건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상위법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시장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시장은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없지요.

이상순위원

지금 그러면 제도권 안에 들어온 시장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계신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예산을 지원할 때 말하는 거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무등록 시장이라든가, 과장님,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개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에서 관여할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니, 노력을 하니까 계속 “해 와라.” “이렇게 하도록 합치자.” 해서 “동의서를 다 받아와라.” 이런 지시를 하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 갖고, 저희 용산구 시장을 보니까 많은 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활성화 안 되는 신흥시장, 후암시장, 용문시장, 이런 데도 아주, 이 법을 만들고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또 법보다도 더 인간적인 그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을 제가 바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 개정만 해 놓고, 법 조항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이제 등록시장에 대해서 1km 범위를 넓혀서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것은 그 위의 조항이고요, 아래 제가 보니까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할 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뭘 개정을 해서 범위를 좁히거나 넓히고 하는데, 저희가 그 사항을 공고를 했는데 주민의 의견도 없고 큰 이슈도 안 되고 이런 것은 굳이 협의회를 열어서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지요.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게 보면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공고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 얘기가 그것입니다, 똑같은 반복이지만, 법 조항만 만들어 놓고 상위법에서 바뀌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탁상공론을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이게 그분들한테, 정말 혜택이 돌아가야 될 분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혜택이 돌아가지요, 당연히. 이 규정에 의해서도 당연히 들어가지요.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옆에 슈퍼마켓이 들어서면 타격을 바로 입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렇게 확실한 대안을 갖고 계시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1년 정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본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화장실 부분, 본위원이 지역경제과 갈 때마다 강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 주실 때 “용문시장에 비용이 500만원 든다” 그러셨잖아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리고 그것은 구 예산이 아니고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신다 그러셨는데, 500만원이면 본위원이 항상 질의 할 때마다 정말 우리 말 그대로 ‘레스트룸(restroom)’ 휴식공간으로 만들자, 여자분들 와 가지고 거기에 냄새 안 난 쾌적한 분위기에서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나가고, 그다음에 시장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여기 좋은 공간의 화장실이 있으니까 볼 일을 보고 시장 여유 있게 보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자, 이랬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 시장을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낙후된 건물이라서 함부로 망치질을 하고 뜯고 하면 충격이 간답니다. 저희도 많이 투여하고 싶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 한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우리가 설계자도 아니고 실제로 설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500만원 가지고 손을 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흉내만 내는 것이지, 정말 사람들이 진정으로 찾고 싶은 휴식공간이 되겠느냐, 정말 기분 좋은 화장실이 되겠느냐, 그런 염려가 되어야 그렇습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뜻은,

권용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애로점은 있지만, 내일 철거를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만들자. 그런데 사실 용문시장은 당장 개발이 어렵거든요. 사실 화장실 만들면 앞으로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 할 때 우리가, 자꾸 손 댈 수 없잖아요. 또 자꾸 손 대다 보면 괜히 지적사항만 나오게 됩니다. “왜 그때 제대로 안 했냐?” 우리가 조금 예산이 동반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뜻은 알겠고요, 거기 사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손을 대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질금질금 이렇게 대 봐야 그렇다는 얘기인데, 현 여건에서 그나마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주셨는데요, 우리가 상인들 입장만 주장해서도 안 되고, 또 이용하는 애용자들 입장만 주장해서도 안 되지만, 서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용산구민은 지나가면서 누구나 그것을 애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과장님, 그분들 설득시켜서 “좀 좋게 하자.”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개발이 되긴 되어야 되지만, 거기가 당장 단시일 내에 내일 당장 되는 개발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고심하셔 가지고.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조례의 키포인트가 500m에서 1km로 늘어난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장대리

우리 현재 용산구 SSM이 한 몇 개가 들어와 있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7개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원효로 우리 舊구청사 앞에 한 개가 있는데, 1km로 라운드가 더 넓어졌는데, 앞으로 용산에 SSM이 들어올 수 없게끔 돼 있지요? 거기가 그렇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런 셈이지요.

오천진위원장대리

이것은 오늘 조례하고 관련 없는데, 제가 이 지역 구의원이다 보니까 용문시장에 말도 못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용문시장 노점상이 2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장대리

하나는 제가 철거를 했는데, 엊그저께 또 와서 하시고 계시더라고. “왜 이렇게 안 나왔냐?” 그랬더니 “허리 디스크 수술해 가지고 나아서 다시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노점상이 가운데에 있으면 비 올 때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짜증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노점상 2개가 있어요, 무단점유한 노점상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관리과하고 얘기 좀 해서 철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을 위시한 잘못된 노점상이거든요. 그렇지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잖아요? 과장님하고도 거기 옥상에 녹지를 만들어서 흙들이 많이 쌓였는데, 지금 그것을 치우지 않으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서류상으로 보내갖고 안 치웠을 때는 구청의 재난비 예비비로 쓰셔갖고 별도로 하고 나서 다음에 그분들한테 또 징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협상을 해서 해도 해도 안 치울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가능하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용문시장은 추석이 끝나면 대대적으로 수도 공사가 시작됩니다. 끝나면 바로 수도사업본부에서 아스팔트 다 깔아줄 건데, 그것 하실 때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게끔 구간별로 공사에 신경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푸르지오 앞에 보면 새로운 길 난 것 있지요? 제가 어제 또 가 봤더니 쓰레기, 냉장고 잔뜩 버려놨더라고요, 길거리에다. 그래서 어제 확정된 것이 주차선 13대 그리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명절 끝난 후에 바로 주차선 그릴 거거든요. 그리는 대신에 거기는 길이 안에 있기 때문에 견인이 안 된 답니다. 그래서 견인을 안하는 조건으로 상인들 위주로 해서 주차를 3만원씩 발행을 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과장님, 화장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용문시장은 재래시장이 아니잖아요? 법이 올해인가 바뀌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서 서울시에서 2,000만원 내려와 있지 않아요? 500만원이 아니라?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것 갖고 전반적으로 이 시장, 저 시장 전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2,000만원이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장대리

그래서 먼젓번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드릴 같은 것 대면 안 되니까 그 상태 위에다 하고, 특히 수도, 거기가 현재 지하수물이라 물이 잘 안 나오니까 수도를 꼭 넣어서 물이 잘 나오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주위의 환경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하여튼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오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피해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금연구역 지정은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연구역 표지판과 안내판을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를 금지토록 금연구역을 표시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제출의견 1건 접수 및 조례규칙정책심의 시 과태료 10만원 이하를 10만원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수정가결 후 2차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지정·운영 및 과태료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금연구역 지정 시 구보에 고시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6조는 필요시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금연구역 지정 시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단서조항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금연홍보거리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구역 지정·운영과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으며, 2011년 2월 11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시달된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구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대해서 내려온 법이라는 거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우리 구에서 만든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려면 이것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것 같아요. 예산은 어떻게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실 것입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예산은 단속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금연담당이 지금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없을 것이고, 단속인원을 계약직으로 한다든가 공공근로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공공근로?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공공근로는 보조로 하고, 단속권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직 직원 한 명 정도는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운영하실 것입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이것이 우리관내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되어있는 도시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정한 효창공원하고 그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포를 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 장소를 지정했을 때 단속하는 그 범위가 지정되기 때문에, 용산구 전체를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한 명 정도 뽑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공원은 지금 효창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용산구 공원이 많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많이 있는데요, 그 공원을 다 지정한 것은 아니고,

이상순위원

지정할 수는 있지요. 다 지정하는 게 아닌 건 아니고.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전부를 할 수도 있고 일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본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니까 단순한 홍보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법은 만들어놓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건데요, 지금 한 명 정도를 예산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 사실 좀 그러네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계약직으로 한 명 정도 뽑고, 그 다음 보조인력도 2인 1조가 되어야 되는 건데, 혼자는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2인 1조로 해서 보조로, 왜냐 하면 단속을 위해서 두 명 뽑는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정도를 계약직으로 뽑고, 거기에 보조를 한 명 더 붙여서 2인 1조로 하는데, 실제로는 단속이 서울광장 같은 곳을 해 보니까 단속인원이 8시간 근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4시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오전, 오후로, 그러니까 보통 11시~15시, 15시~19시,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계약직을 오전, 오후로 받는다고 하면 2명 뽑아야 되는 것이고, 한 번만 운영해야 겠다 하면 11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겠다 그러면 한 명만 뽑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여기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고민부분하고 각 조항을 보면 금연구역 지정 같은 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5항까지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솔직한 얘기로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용에 있어서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표지판이라든가 광고를 해야 되는 홍보, 이런 것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례안을 보면. 그래서 표지판, 안내판, 공원 같은 데는 현수막도 어떤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야 되지 않는가? 어차피 시행을 할 거면.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조금,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장소도 바꿔야 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효창공원을 어느 기간에 했으면 다른 공원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요.

이상순위원

그런 세밀한 부분을 세부적인 것까지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잘,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저희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물이라든가 부착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좀 해서 하고요, 또 실제로 여기 도시자연공원, 남산공원 같은 데는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또 용산공원 같은 곳도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지정 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한다고 보고, 도로중앙차로 같은 데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정하는 곳, 효창공원, 그안에 있는 어린이공원, 우리가 과태료는 부과 안 했지만 한남동에 홍보 거리, 이런 데만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맡으면 되고 또 업무가 그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한 번에 내년에 시행한다고 해서 한 번에 왕창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그것도 보아가면서 하려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없던 조례가 새로 생기는 것이니 점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확대해서 조례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또 혹시라도 10만원의 과태료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담배피시는 분들이 안 피셔야 되지만 꼭 피셔야 되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단속위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단속위주로 되어서 수입을 많이 잡기 위해서 그런다든가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하는 사람에게도 교육을 잘 시켜서 이론적으로 많은 상식과 지식을 알려주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그런 식으로 끊거나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담배피우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저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길에서 모르고 담배 폈다가 10만원인지 얼마 내라니까 공무원한테 온갖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과 똑같이 이런 게 반복될 것 같아요. 그분들 담배피시는 분들도 존중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2인 1조로 단속을 시행하게 되는 거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기이 시행하고 있는 데가 효창공원인데요, 거기가 금연·금주공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거기 현재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거기는 ‘효창공원지킴이’들을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지킴이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핀다 그러면 못 피우게 하고, 강제규정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여기가 지정이 되어서 우리 효창공원을 지정한다면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계약직을 뽑으면 그 분이 가서, 그때는 공권력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데, 이 10만원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광장 3군데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몇 명이 적발 되었는데 나중에는 당연히 거기는 담배피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는 적발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성이 크고, 돈이 크니까 조심을 많이 한다, 이래서 저희들이 10만원이로 했다가, 법에는 10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방침이나, 또 우리도 10만원으로 딱 지정한 것은 그런 상징성 때문에 한 것이고, 효창공원은 말씀드렸듯이 ‘효창공원지킴이’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지킴이 분들이 활동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효창공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아닙니다.

권용하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킴이 분들이 활동을 하면, 어떻든 금주·금연공원으로 지정되었잖아요. 효창공원이?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 조례가 되면 이것으로 지정을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지정이 됐었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계몽을 거친다든지 지도를 줄곧 해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을 만들면 24시간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효창공원이 개판이에요. 소장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주민들이 민원 딱지가 들어오면, 정말 화장실 급해서 잠깐 갔을 때 1분도 안 되어서 딱지 떼는 분들 참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2, 30분 대 놨는데도 그런 분들은 과태료부과가 안 되어 있고, 1분도 안 되게 화장실이 급해서 지나가다가 잠깐 댔는데 과태료 부과되어 있으면 억울한 건데, 이렇듯 효창공원이 저녁에는 전혀 무상비 상태입니다. 청소년들, 어른들 거기에,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효창공원이 금주·금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강제성은 없지만, 그런데 사실 저녁에 가보면 어르신들이고 아이들이고, 남녀노소 불구하고 담배 뻐끔 물고 있고, 캔 맥주 이리 저리 나뒹굴고, 막걸리 병 나뒹굴고, 그래서 이것을 지정하면 지속적으로 거기라도 시범실시가 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문제이지, 본위원은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되고 계획대로 절차에 따라서 잘 지켜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자보다는 후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계도기간도 주고, 저도 당장 이 분들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 외국인도 적용 대상이 됩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당연한 외국인도 되어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도 형펑성에 문제가 좀 될 수 있네요. 그렇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것도 앞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인데,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어떻든 과장님, 본위원도 흡연자지만,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 주목적이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보면 참 좋은 제도예요. 본위원도 흡연자이긴 대환영입니다. 본위원도 앞으로 금연할 것이고 이것을 지킬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앞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면, 저는 아까 소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이렇게 한다는데, 확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자치구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가장 빨리 시행하고 있는 데가 관악구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는 좀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정된 장소에서는 상당히 잘 지켜지는 부분인데, 거기에서도 고민하는 것은 퇴근 이후의 부분이 많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생각이지, 공감을 가지고 동감이시지, 이견을 갖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흡연자들에 대한 흡연구역도 만들어야 된다. 요즘 우리 보면 스포츠 경기장에 가보면 ‘그린존’이라고 해서 흡연자들을 위한 배려공간도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여기 조례에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 염려 안 해도 되지만, 어떻든 앞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드는데 그치지 말고 용산구가 정말로 모범적으로 가장 잘, 그리고 타구에서 보았을 때 법도 잘 만들고, 그 다음, 아까 본위원이 관악구를 예로 들어드렸는데요, 세부규정이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금연구역의 지정절차)’ 해 가지고, 한 가지만 제가 예로 들어 드릴게요.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구민 또는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한 3항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조례에 보면 빠져있거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 다음, ‘(금연구역의 지정)’ 해 가지고, 우리도 쭉 있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 “500세대이상 아파트단지의 복리시설,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 외부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조항은 빠져있는데,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해서, 그 분들이 신고를 할 때 악의로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미처 지킴이 분들이 못한 것은 이분들이 역할을 해주게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일부개정을 하더라도,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관악구에서 이번에 포상금제도도 했는데 실제로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담배 핀다고 해서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그게 싸움이 될 수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상징성으로 하여튼 했더라고요. 그런 것하고, 지하철역 20m 이내,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표준안으로 우리는 일단 기본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같은 것도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두 가지 정도 지금 예를 들어드렸는데, 비교분석해서 예를 들어드렸는데, 관악구 조례보다는 우리가 많이 미흡합니다.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없듯이 완벽하게 바라는 것은 아닌데, 어떻든 용산구가 만들어진 이상 앞으로 이런 것은 개정하면 되니까, 만드는 것보다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반복되는 거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 신경 쓰시고, 싸움이 일어난다는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효창동도 거기 지정되고 지킴이 어르신들하고 싸워가지고 경찰서에 고소·고발 하고, 그때 내용 잘 아시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내용 압니다.

권용하위원

중재역할도 하시고, 그런데 그 대신에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면, 그 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지킵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스스로 반성하고 지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처음에는 약간의 강제성은 필요한 겁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 법은 강제할 수 있는 법조항을 강화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부분에 3조가 새로 제정하려는 법의 5조로 되어 있고, 중복돼 있는 부분이 많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법은 똑같은 법을 두 개 만들어 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모법을 개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사문화시키고 이법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항상 법은 이중의 잣대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이 있거든요. 그게 2010년 5월 14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다시 제정을 할 때는 그법을 개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문화시키고 폐기시키고 이법으로 할 것인가? 물론 거기에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 벌금형이라든가, 아니면 더 강하게 금연을 하는 것, 내용으로 보면 용어가 재미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흡연이라고 얘기하는 것 있고, 금연이라고 얘기하는 것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 지난 법하고 이 법의 차이점이라고. 같은 얘기거든? 2조(정의)를 보면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 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차이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서 두 개의 법을 만들어 놓을 수는 없다.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심의에 올라와있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 법은 없어져야 할 법이고, 만들어져야 될 법이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폐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러한 문제로 보아서는, 우리는 1년 동안 이미 공고를 했다, 이 조례를 만들어져 시행한지 1년이 넘었으니까 당장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다만, 가혹하니 몇 달 더 벌금은 유효한다. 시행일자를 내년 1월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권용하 위원이 지적한 사항 몇 가지는 법에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타구의 법안으로 이 조례에 비추어서 미약한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면 그런 부분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부분만 일단 해도 부족한 게 없고, 관악구 같은 데는 조금 과잉이 되어 있습니다. 과잉이 되어 있고, 아까 포상금 같은 것도 전혀 실효성이 없는데 왜 했느냐? 우리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왜 했느냐? “당신 신분증 내 놓으시오.” 하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 찍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하철입구 20m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 정부에서 시행을 해서 벌금제로 했다가 사실은 안 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대로 기본적으로 해 보고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너무 또 처음부터, 흡연자들의 권리도 있어요. “내가 일찍 죽고 싶어 나 담배 피는데 왜 네가 나 담배 못 피게 해.”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구에 혼자 산다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만드니까, 그런 부분하고, 전에 있던 조례와 좀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일단 시행하다가 개정하는 쪽으로, 그리고 전의 법은 폐기하는 쪽으로.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관계법령에 보면 「건강증진법」 때문에 이것을 만든 거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어쨌든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장 이것을 강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 법만 해도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가 다 활용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볼 때 신고포상금에 본인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까 본위원이 「건강증진법」을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관악구 같은 데 보면 그 예로 많이 들어드렸습니다만, 공청회라든지 이런 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청회까지는 모르지만 기회 되는 대로 보건지도과에서, 앞으로 구 회보에도 고시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많이 모이는 데라든지, 많이 모이는 데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이 용산구에서 만들어져 내년에 시행됩니다.” 이렇게 만든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조금 발품 파시고 좀 번거롭지만 해 주시면 그분들이 참 유익하고 좋아하실 거예요. 보건지도과에서 그런 노력도 같이 해 주시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