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236회 제3환경경제위원회2020-04-23

김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때 지적드린 사항이 요지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업체 간의 거리제한 보다는 시설과 업체 간의 거리제한을 두는 게 더 적당하다는 것이었고, 하나는 타 군ㆍ구하고 다르게 우리만 거리제한을 더 길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업소에 대한 것은 보통 500m를 두고 있고 충전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1㎞를 두고 있는데 우리는 판매업소도 1㎞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두 가지 요지입니다. 지금 보고내용에 있는 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상위법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는 타 구하고 타 구나 타 자치단체하고 차이가 이렇게 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내용에도 있으셨듯이 보고내용에도 써주셨듯이 어쨌든 조례 제정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것 의도적으로 서명부 만들어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조례개정 아니에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