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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183회 제2본회의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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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왜 추경예산에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추경예산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예산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신청이 되어야 돼요. 전에 모르던 분들도, 또 전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 외에 들어오지 못하던 분들도 이 기회에 신청을 하고, 전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는 겁니다. 우리 조례는 수강자가 100% 수강료를 내서 그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65세이상이라든가 무상수강자가 많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각 동의 유상과 무상을 통계 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은 80%가 무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강사비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우리가 추경 같은 데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만들게 되면 뒤 따르는 예산 감수해야지요. 미리 예상했어야 돼요.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행하면서 동마다 얼마나 많은 민원이 의원님들한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20명 하던 프로그램이 50명, 100명씩 되고, 그러면 선착순 몇 명 이렇게 하고, 또 한 프로그램이 A,B,C반으로 나누어서 하던 것 한 프로그램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 5일씩 하던 것 이틀, 3일씩 했을 때 부작용, 용산구 각 동이 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그런 동은 조례에 명시되었듯이 임대해서라도 하도록 “구청장은 하여야 한다” 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면 임대를 해서라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지요. 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예산이 추경예산이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