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157개, 서초구에 반절 정도 더 있다 하면 300개 정도 돼 있어서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초구하고 협의도 없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명확한 어떤 약간 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필요하다고는 공감을 할 거예요.
한데 이게 서초구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동산 허가제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허가를 득한 후에, 허가를 득한 후에 잔금은 국토부에서 한 2개월 내지 3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도록 하도록 하라, 이런 지침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3개월 내지 4개월 이 정도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인해서 시장은 굉장히 좀 혼란기에 있어요.
혼란에 있죠, 당사자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싶은데 잔금 그러니까 만기 날짜가 한 5개월 정도 내지 6개월 정도로 있는 데를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매매계약을 해요.
그런데 전세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실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허가제는. 실입주를 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있는데 한 3개월 내에 잔금을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국제교류지역으로 인해서 투기를 방지하고자 정말 초강수를 둔 이런 허가제이니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강남구에서 어떤 재량권이 있다면 최대한 좀 넓혀서 크게 불편을 분명히 불편은 느끼지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