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게 관련법이 최근에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 예산을 바로 승인해야 하는 어떤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관련법이 최근에 통과된 만큼 관련법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하고 관련 조례를 연구를 해서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되는 것도 좀 보고 이렇게 차질 없이 준비를 했으면 하고요, 어쨌든 보건소가 다른 국과 과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업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지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현실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느낀 것은 사실 그게 별로 의미 없다라는 답변으로 사실 받아들여져서 상당히 놀랐고요 이 절차를 지켜 주시는 것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소장님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