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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236회 제6환경경제위원회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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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863번 인천광역시 서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1인 창조기업의 범위와 인정 제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8조에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조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7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구성 및 운영,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