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된 어떤 지원과 활동에 대한 조례의 내용보다는 학교폭력위원회로서 어떤 판결을 내리기 위한 그런 위원회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이 볼 때는. 그리고 현재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16명의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굳이 옥상옥처럼 이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과연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피해자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계속 부관참시하듯이 학교 내에서도 낙인이 찍히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낙인이 찍혀서 아예 무엇인가 평생 죄인처럼 살아가야 될 어떤 일정부분에 더 2차, 3차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열어두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운영해야 되고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있는 상위법과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이게 갖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든지 또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든지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내용이 부족해 보이는데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