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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236회 제6복지도시위원회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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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