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병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입니다. 제18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산지원금을 장애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바, 지급대상을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한 경우에서, 장애인가정 즉, 부부 중 어느 하나가 장애인일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각 조항마다 들어있는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대체하며, 안 제2조 ‘장애인가정’의 정의를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 라고 신설하여 지급 대상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이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이중으로 용산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추가지원한다.”로 개정해 추가지원에 대한 길을 열어 준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안 제4조제2항 중 “추가지원한다.”를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로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추가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는 신설된 사항으로, 안 제20조는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는 위탁기관의 선정과 계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는 센터 수행업무 등 기능에 대하여, 안 제23조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 종사자 구성 등에 대하여, 안 제24조는 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는 이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6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안 제1조를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보육시설의 지원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안 제21조제1항 중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로, 안 제23조제4항 중 “연임이 가능하다”를 “연임 할 수 있다”로 조례안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개정으로 법정 적립액 의무 예치 비율이 30%에서 15%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그에 맞게 개정한 것이고, 안 제5조도 기금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대해 구체적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넷째,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용산구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비 및 창업사업을 지원하고 조건부 수급자 등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이번 변경안은 2011년도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 계획상 조성된 5,000만원의 출연금을 1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출계획에서 고유목적 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4건 각각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