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이경 의원 발언
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한승일 의원님과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도 많이 큰 위기였고 우리 서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도 우리 서구의 그런 많은 공직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의료관계자분들께도 참 감사했던 일이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기 굉장히 많이 업무 가중이었던 부분을 자발적으로 병원들에서 또 진료, 검사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서구 의료진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정말 높게 평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이런 좋은 일을 하셨는데도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런 조례 제정은 굉장히 좋은 목적과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과장님 우리 이런 일을 겪었는데 혹시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혹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그런 피해를 입으신 임차인이나 아니면 의료기관의 경영자에게 실제로 정말 그렇게 전액이나 일부를 보상이 되게 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