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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236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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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66번 인천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의료인 등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에는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및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실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에 대한 규정 사항과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7조에는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