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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236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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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65번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지방세의 지급대상 범위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지급기준에 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탈루 된 세외수입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제1항제9호를 신설함에 따라 제3조의2 포상금 지급 한도에 대한 내용도 규정에 맞게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