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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291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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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도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이향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강남구의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고 있는 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강남구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과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추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잘못 인용하고 있던 서울시 조례 인용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1에서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CI나 BI같은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 벽화 등 공공미술 특화거리조성 사업 등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