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29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02-18

김영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물론 문화재단 이사장 하고 복지재단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수를 안준다고 해서 지금 이게 가정의 무슨 소꿉장난도 아니고 분명히 2014년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 전에 임명할 때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미비됐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라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미비해서 죄송, 송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행정이 송구하고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해서 지금이라도, 3월이라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완비를 해서 해야지 아직도 입법이 불비된 상태에 이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사장을 승인해 달라고 오는 것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