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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184회 제1본회의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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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위원 5인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이상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위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의 개정 취지는 2011년 7월 14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 시행 예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의3제1항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 개정한 것이며, 나머지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2호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 중 홍보담당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고, ‘행정관리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며, 안 제8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의원 중 기존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8조의2 ‘(조례안 예고)’가 신설된 것으로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 할 수 있으며, 기간은 5일 이상 하고,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하였으며, 제19조제1항에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이고, 나머지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유승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1조가 개정되어 이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의 표현방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의3제1항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한 것이며, 나머지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의 형식과 표현방법을 정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의회 조례도 이에 맞춰 개정하였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내용상으로도 지방자치 의회의 권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개정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도 2011년 7월 14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용산구 직제개편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제2항2호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 중 ‘홍보담당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고, ‘행정관리국’이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과, 안 제8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기존의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표현방법이나 형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의회 조례도 이에 맞춰 개정하였고, 표현방법이나, 조문의 구성, 내용상으로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부합되게 정비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27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66조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규칙을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는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였고, 제2항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제3항에는 입법예고에 관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일부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제1항에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 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안건의 상임위원회 회부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고, 그 밖의 나머지 개정 내용은 정비 차원에서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방법 등을 정비한 것입니다. 규칙안의 검토결과, 법률적인 면에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우리구의회 규칙도 개정하여 상위법 및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내용면에서도 개정의 범위나 조문의 형식, 표현방법 등이 적정하게 개정되었고, 시기적으로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알맞은 시기에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공동으로 발의되어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정회

15분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본 계획서를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된 감사계획서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