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즐겁게 참여했던 고아원의 빵 만들기 봉사를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재능나눔과 자원봉사의 기준이 어디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는 이제 1인으로서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그 행사를 참여를 했고 제빵사 분은 자기의 재능을 우리에게 또 기술적으로 익혀주셨습니다.
그러면 1인이 다수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제빵사 분은 재능을 기부하신 거고 저희는 1인으로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빵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참여를 한 자원봉사자로서 어떤 실비를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던 그런 제빵사들이나 어떤 우리 이호귀위원님이 특히 생각이 나는데 즐겁게 참여를 하셨지만 거기에서 베이커리에 대한 기술을 익히지는 않으셨지만 저희는 자원봉사로 참여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는 그러한 제빵사들이나 어떤 기술을 제공할 때 그러한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들의 참여에 대해서 얼마나 더 독려하느냐를 담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경험을 떠올렸을 때 자원봉사와 재능기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조금 염두에 두실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