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동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907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 발생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