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동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906번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지원함에 있어 적용범위에 대한 조례해석의 오해 소지를 해소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생활임금 적용의 예외가 되는 적용 제외 대상 중 제2호의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근로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