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동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904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라국제도시, 가정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 새로운 지역상권 형성에 따라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구청장 및 상인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8조에서 음식문화거리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기준 및 신청방법, 취소사유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지정된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지정 및 취소,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