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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23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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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허가 우선순위, 사용료 감면, 입장료 및 강습료 감면과 관련하여 서구청 위탁 유사시설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여 서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서구청 위탁 유사시설과 통일하고, 제15조제1항제2호,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한다.”로 개정하고 제16조제1항제5호 및 같은조 같은항 제9조를 각각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구성원”, “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