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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23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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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대관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검단복지회관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및 입장제한을 규정하고 등록회원의 최소연령을 유사시설과 통일함으로써 검단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제4항을 신설하여 대관 업무의 공정함을 기하고, 제5조의2(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신설하여 경합으로 인한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제7조의2(입장제한)을 신설하여 원활한 검단복지회관 운영을 위하여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