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급식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서 급식의 지원방법,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