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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병현 의원 5분자유발언

184회 제4본회의2011-10-11

손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봉병인입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7일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고, 「용산구 어린이 도서관 건립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금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0월 5일 제16차로 국비 및 시비보조금 총 2건에 2,276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3건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순 의원입니다. 제184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은 2011년 7월 14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 시행예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의3제1항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하는 것이며, 나머지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3조제2항2호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 중 ‘홍보담당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고 ‘행정관리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8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위원 중 기존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논의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안 제18조의2항(조례안 예고)가 신설된 것으로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 할 수 있으며,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고,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라고 하였으며, 제19조제1항에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 할 수 있다.” 라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나머지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논의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185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기간 및 장소, 대상기관, 대상사무 감사방법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장은 행정위원회는 용산구의회 의사당 제1회의실, 운영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의사당 제2회의실에서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는 용산구의회 사무국, 용산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그리고 하부기관인 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자 하며,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말까지의 구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용산구의회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감사요령은 선서 후 국·소별 업무현황 보고, 행정사무 집행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및 현장 점검과 강평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하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운영위원회 소관)

이상4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지난번에 7일간 감사를 하던 것이 9일로 늘어났습니다. 그 점을 공무원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위원회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병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입니다. 제184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이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법」 제101조 제4항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이 없어 이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여 왔으나, 2011년 5월 30일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그 규정에 맞춰 「도로법시행령」 〔별표5〕의 부과기준을 따르고, 그동안 우리 구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제10조 내용을 삭제한 것이고, 조례안 〔별표〕의 개정내용은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물의 종류에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하였으며,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자동차 관련 시설 및 10면 이상 부설주차장의 경우 토지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0.025에서 0.02로, 그 밖에 나머지 진·출입로의 경우는 0.02에서 0.016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손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에 대한 질문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제시된 내용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요구에 정말로 성실한 답변서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책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감사무감사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