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이사장을 승인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할테니 해 달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도 여러 이런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어제도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 2011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제 물론 경기부 조례가 제출이 됐는데 그 위원회 관련 규정이 미비되어 있었어요, 이제까지 미비돼 있는 것을 방치해 놓은 거예요, 이제까지 10년동안.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물론 공무원들이 발령나면 다른 부서로 가서 근무하고 하지만 자기 업무를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자기 본연의 업무를 안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누가 피해를 봅니까? 강남구민이 피해보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물론 이 사항은 조례 관계 이런 것은 이따 오후에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이러한 사례가 각 부서에 아주 많습니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예산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절차를 무시하고 절차를 빠트리고 우선 해 달라, 통과시켜 달라,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 아니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뭘 승인해 달라,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획경제국에도 소관 기획예산과에도 내가 이따 법제팀이 있으니까 얘기를 할 겁니다. 하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이걸 유념해서 점검을 하든지 기획예산과와 같이 해서 점검을 해서 이렇게 조례라든가 미비된 사항들은 빨리 빨리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해서 행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