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위원장님, 마스크 쓰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91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주차장 관리와 주차장 운영 시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주차요금 징수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징수요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손해배상 등의 책임과 이용자 준수사항 및 주차의 제한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모두를 시정하기 위해서 공무원노조와 재무과, 주차관리과, 산하기관 등과 수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해 왔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여러분들의 제안검토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