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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23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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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마스크 쓰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91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주차장 관리와 주차장 운영 시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주차요금 징수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징수요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손해배상 등의 책임과 이용자 준수사항 및 주차의 제한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모두를 시정하기 위해서 공무원노조와 재무과, 주차관리과, 산하기관 등과 수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해 왔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여러분들의 제안검토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