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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291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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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민원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그런데 지금 각 부서들을 보고 이제껏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보건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들을 안하고 우리 의회 와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할 테니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2014년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장 승인 건이 제출이 됐는데 이 법률이 제정되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이사장과의 성과계약 등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 2014년 9월 25일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 하고 계약을 해서 이사장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비상임근무.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