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공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88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회계연도부터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좀 더 현실적으로 수정하여 의원들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제2항 중 “각 의원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가입”에서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